※ 공제기간 만료일 이전에 공제계약이 소멸되거나 갱신계약의 피공제자의 가입 나이가 9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차암보장특약(갱신형)은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의무 가입)
구 분 |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 가입단위 | |
---|---|---|---|
주계약(갱신형) | 500만원 ~ 1,500만원 | 100만원 | |
특약 | 이차암보장특약(갱신형) | 5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 5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공제가입금액 기준 / 단위:만원)
구 분 | 위험직종급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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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 3급 | 4급 | 비위험 | ||
주계약(갱신형) | 1,000 | 1,000 | 1,500 | 1,500 | 1,500 | |
특약 | 이차암보장특약(갱신형)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암입원수술특약(갱신형)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
암치료자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시 (최초 1회) |
고액암 | 6,000만원 (단,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3,000만원 지급) |
일반암 | 3,000만원 (단,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1,500만원 지급) |
||
소액암 진단시 (각각 최초 1회) |
300만원 (단,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150만원 지급) |
||
건강관리자금 | 만기 생존시 | 120만원 |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다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피공제자가 일반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등) 진단시 암치료자금 지급 후 주계약은 소멸합니다.
※ 소액암이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피공제자 사망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 지급 후 계약은 소멸합니다.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찾아오는 암! 처음뿐만 아니라 두번째도 대비해야 합니다
암공제 가입, 1차암 진단 : 1번쨰 암공제금 수령 , 2차암진단 :2번째 암공제금 수령(특약가입시)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이차암 치료자금 | 이차암 진단시(최초 1회) (소액암 제외) |
3,500만원 |
※ 이차암이란 첫번째 암 발생 1년 이후 진단확정된 새로운 암(원발암), 전이된 암(전이암) 또는 재발된 암(재발암)을 말합니다.
※ 이차암 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소액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일반암 또는 고액암 진단에 의해 주계약에서 암치료자금 지급 후 주계약이 소멸하더라도 이차암보장특약은
소멸되지 않으며, 종신까지 보장됩니다.
※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주계약의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진단 확정시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를 납입면제(갱신계약 포함)합니다.
※ 피공제자 사망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 지급 후 특약은 소멸합니다.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
암입원급여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고액암 | 3일초과 1일당 10만원 |
일반암 | 3일초과 1일당 6만원 | ||
소액암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1일당 2만원 | ||
암수술 급여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수술시(1회당) |
고액암 | 500만원 (단,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250만원 지급) |
일반암 | 400만원 (단,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200만원 지급) |
||
소액암으로 수술시(1회당) | 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50만원 지급) |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다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일반암 또는 고액암 진단에 의해 주계약에서 암치료자금 지급 후 주계약이 소멸하더라도 입원수술특약은
잔여공제기간(갱신도래일 전일)까지 납입면제 상태로 유지 후 갱신을 중지합니다.
※ 피공제자 사망시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 지급 후 특약은 소멸합니다.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조건부인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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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의 건강상태가 수협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 면책기간을 두어 그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서 전이 또는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 친족 |
[ 기준 : 주계약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공제기간 10년, 전기월납 ]
구분 | 성별 | 10세 | 20세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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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갱신형) | 남자 | 20,300원 | 20,600원 | 22,300원 | 27,900원 | 43,900원 | 75,100원 |
여자 | 20,200원 | 21,400원 | 25,300원 | 32,600원 | 38,500원 | 46,100원 |
※ 상기 공제료는 최초계약 기준이며,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피공제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 공제료를 산출하며, 갱신 당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갱신 시 공제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준 : 주계약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공제기간 10년, 전기월납 ]
구분 | 성별 | 10세 | 20세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이차암보장특약 (갱신형) |
남자 | 2,300원 | 2,500원 | 3,500원 | 7,300원 | 18,900원 | 42,900원 |
여자 | 2,300원 | 2,700원 | 4,500원 | 8,300원 | 11,600원 | 15,800원 | |
암입원수술특약 (갱신형) |
남자 | 1,600원 | 1,500원 | 1,900원 | 3,300원 | 7,100원 | 13,700원 |
여자 | 1,500원 | 1,700원 | 2,700원 | 4,500원 | 6,000원 | 7,100원 |
※ 상기 공제료는 최초계약 기준이며,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피공제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 공제료를 산출하며, 갱신 당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갱신 시 공제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