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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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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상품

무배당 Sh행복海순수연금공제2001

  • 연령별 맞춤 연금설계!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여유자금의 수시납입과 긴급자금 필요시 중도인출까지 가능한 상품!
0세부터 70세까지 누구나 조건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 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질환을 가진 고객도 가입가능합니다.(단, 특약은 가입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계상황에 맞게 연금자금 마련이 용이한 상품입니다.
  •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추가납입
  • 중도에 목돈일 필요할 때 중도인출 가능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자에 이자를 더한 장기복리로 높은 수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공제의 구성
공제의 구성 안내 표
주계약 특약
적립형
거치형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무배당 신수술특약
무배당 입원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
제한부 인수특약(제도성)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제도성)
가입나이
가입나이 안내 표
구 분 가입나이
주계약 적립형 : 5·7년납 : 0세 ~ [ 연금지급개시나이 - 10 ]세
             10년납 : 0세 ~ [ 연금지급개시나이 - 12 ]세
             12년납 : 0세 ~ [ 연금지급개시나이 - 납입기간 ]세
거치형 : 0세 ~ [ 연금지급개시나이 - 5 ]세
특 약 정기, 재해사망, 재해장해특약 : 만 15세 ~ MIN [ 세만기 - MAX(납입기간,5), 70세 ]
기타특약 : 0세 ~ MIN [ 세만기 - MAX(납입기간,5), 70세 ]
연금지급 개시나이 및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 개시나이 및 연금지급형태 안내 표
연금지급개시나이 45세 ~ 80세

※ 확정연금형(80세 보증) : 45세 ~ 75세 / 종신연금형(30년 보증) : 45세 ~ 70세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 기본형(10년, 20년, 30년 보증지급)/조기집중형(10년, 20년 보증지급)
  • 상속연금형
  • 확정연금형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80세)

※ 가입시에는 종신연금형만 선택 가능

※ 연금지급개시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 변경 가능

연금지급형태의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안내 표
종신연금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연금액을 피공제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는
한지급(10년, 20년, 30년 보증)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액이
보증지급기간이후 연금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한 연금액을
피공제자가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있는 한 지급(10년, 20년 보증)
상속연금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
(피공제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피공제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30년, 80세)동안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

※ '적립액'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에서 적용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공제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납입후 유지비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 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 생존연금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또는 3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 기간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수협의 승낙을 얻어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80세)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연금지급해 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수협의 승낙을 얻어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가 원할 경우 생존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여 드립니다.

공제 기간
공제 기간 안내 표
주계약 구분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주계약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가입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80세)까지
특 약 60세, 70세, 80세만기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안내 표
납입기간 납입주기
주계약 : 일시납, 5, 7, 10, 12, 15, 20년납, 전기납
특 약 : 주계약 납입기간(전기납의 경우 실제 납입기간)과 동일
월납, 일시납

※ 특약의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선택해야함

※ 월납의 경우 최소 10년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적용되며, 일시납은 1억원 한도 비과세 대상임.(은행연합회 등록)

※ 다만, 계약내용 및 타 보험가입 현황 등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세법에 따릅니다.

공제료 납입한도
  • 기본공제료 : 공제계약시 납입하는 제1회 주계약 공제료
    • 적립형 : 월납공제료 10만원~납입합계 50억(만원 단위)
    • 거치형 : 일시납 100만원~50억(100만원 단위)
  • 추가납입공제료 : 연금개시 전 공제기간 종료일-1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공제료
    • 적립형 : 기납입 기본공제료의 합계×200%-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거치형 : 기납입 기본공제료의 합계×100%-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중도인출
  • 인출시점
    • 적립형 :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인출가능
    • 거치형 :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인출가능
  • 인출횟수 : 공제년도 기준 연 12회(1회에 10만원 이상 인출 가능
  • 1회 인출가능 최고금액
    인출시점 주계약 해지환급금(단, 공제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의 80% 범위 내에서 인출가능
  • 인출제한
    • 인출 후 주계약 해지환급금이 적립형의 경우 3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 거치형의 경우 주계약 공제가입금액의 10%미만이 되는 경우
  •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인출금액만큼 적립액이 즉시 감소되므로, 이후 인출금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시된 환급률 보다 환급률이 낮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지환급금 및 만기공제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추가납입 후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기 소진된 추가납입한도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주계약
주계약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지급 개시전 피공제자가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액
연금지급 개시후 피공제자가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중 매년 공제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지급형태별 연금액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 사망시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시점의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피공제자 교체를 통하여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약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특약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배당 정기특약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해당 장해지급률
무배당 신수술특약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무배당 입원특약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1만원
제도성 특약 안내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약
    • 피제공자의 건강상태가 수협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 면책기간을 두어
      그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서 전이 또는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특약
    •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합니다.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①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부상의 배우자
      • ②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인내의 친족
[특약공제료 예시]

(기준 : 특약별 공제가입금액 각 1,000만원, 60세 만기, 20년납(월납) / 단위 : 원)

특약공제료 예시 안내 표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30세 40세
정기특약 3,200 3,600 1,400 1,500
재해사망특약 500 500 100 100
재해장해특약 700 700 300 300
신수술특약 4,500 4,500 5,700 5,400
입원특약 2,500 2,300 3,000 3,000
[연금 예시]

(기준 : 남자 30세, 주계약 월납공제료 50만원, 10년납, 65세 연금개시 / 단위 : 천원)

연금 예시 안내 표
구분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연금연액 연금월액 연금연액 연금월액
종신연금형 기본형 10년 보증 6,206 523 3,129 261
20년 보증 6,006 506 3,024 253
30년 보증 5,537 467 2,742 229
조기집중형 10년 보증 8,552 721 4,500 376
20년 보증 6,775 571 3,518 294
상속연금형 3,174 267 758 63
확정연금형 5년 25,803 2,176 15,630 1,308
10년 13,747 1,159 8,009 670
15년 9,751 822 5,471 458
20년 7,770 665 4,203 351
25년 6,595 556 3,444 288
30년 5,823 491 2,939 246
80세 9,751 822 5,471 458

※ 위 연금액 예시는 공시이율(2017년 12월 현재 연복리 2.66%)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연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선납 등 공제료 납입일의 변동,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연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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