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 특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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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 거치형 |
╋ | 무배당 정기특약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 ||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 ||
무배당 신수술특약 | ||
무배당 입원특약 |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 제한부 인수특약(제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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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제도성) |
구 분 | 가입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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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적립형 : 5·7년납 : 0세 ~ [ 연금지급개시나이 - 10 ]세 10년납 : 0세 ~ [ 연금지급개시나이 - 12 ]세 12년납 : 0세 ~ [ 연금지급개시나이 - 납입기간 ]세 거치형 : 0세 ~ [ 연금지급개시나이 - 5 ]세 |
특 약 |
정기, 재해사망, 재해장해특약 : 만 15세 ~ MIN [ 세만기 - MAX(납입기간,5), 70세 ] 기타특약 : 0세 ~ MIN [ 세만기 - MAX(납입기간,5), 70세 ] |
연금지급개시나이 |
45세 ~ 80세 ※ 확정연금형(80세 보증) : 45세 ~ 75세 / 종신연금형(30년 보증) : 45세 ~ 7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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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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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시에는 종신연금형만 선택 가능
※ 연금지급개시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 변경 가능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연금액을 피공제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는 한지급(10년, 20년, 30년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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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액이 보증지급기간이후 연금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한 연금액을 피공제자가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있는 한 지급(10년, 20년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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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연금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 (피공제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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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연금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피공제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30년, 80세)동안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 |
※ '적립액'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에서 적용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공제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납입후 유지비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 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 생존연금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또는 3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 기간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수협의 승낙을 얻어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80세)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연금지급해 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수협의 승낙을 얻어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가 원할 경우 생존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여 드립니다.
주계약 | 구분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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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
가입시점부터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80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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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약 | 60세, 70세, 80세만기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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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일시납, 5, 7, 10, 12, 15, 20년납, 전기납 특 약 : 주계약 납입기간(전기납의 경우 실제 납입기간)과 동일 |
월납, 일시납 |
※ 특약의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선택해야함
※ 월납의 경우 최소 10년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적용되며, 일시납은 1억원 한도 비과세 대상임.(은행연합회 등록)
※ 다만, 계약내용 및 타 보험가입 현황 등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세법에 따릅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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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개시전 | 피공제자가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사망시 | 사망시점의 적립액 |
연금지급 개시후 | 피공제자가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중 매년 공제계약해당일에 생존시 | 연금지급형태별 연금액 |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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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정기특약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무배당 재해장해특약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해당 장해지급률 |
무배당 신수술특약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
무배당 입원특약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1일당 1만원 |
(기준 : 특약별 공제가입금액 각 1,000만원, 60세 만기, 20년납(월납) / 단위 : 원)
구분 | 남자 |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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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30세 | 40세 | |
정기특약 | 3,200 | 3,600 | 1,400 | 1,500 |
재해사망특약 | 500 | 500 | 100 | 100 |
재해장해특약 | 700 | 700 | 300 | 300 |
신수술특약 | 4,500 | 4,500 | 5,700 | 5,400 |
입원특약 | 2,500 | 2,300 | 3,000 | 3,000 |
(기준 : 남자 30세, 주계약 월납공제료 50만원, 10년납, 65세 연금개시 / 단위 : 천원)
구분 | 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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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액 | 연금월액 | 연금연액 | 연금월액 | |||
종신연금형 | 기본형 | 10년 보증 | 6,206 | 523 | 3,129 | 261 |
20년 보증 | 6,006 | 506 | 3,024 | 253 | ||
30년 보증 | 5,537 | 467 | 2,742 | 229 | ||
조기집중형 | 10년 보증 | 8,552 | 721 | 4,500 | 376 | |
20년 보증 | 6,775 | 571 | 3,518 | 294 | ||
상속연금형 | 3,174 | 267 | 758 | 63 | ||
확정연금형 | 5년 | 25,803 | 2,176 | 15,630 | 1,308 | |
10년 | 13,747 | 1,159 | 8,009 | 670 | ||
15년 | 9,751 | 822 | 5,471 | 458 | ||
20년 | 7,770 | 665 | 4,203 | 351 | ||
25년 | 6,595 | 556 | 3,444 | 288 | ||
30년 | 5,823 | 491 | 2,939 | 246 | ||
80세 | 9,751 | 822 | 5,471 | 458 |
※ 위 연금액 예시는 공시이율(2017년 12월 현재 연복리 2.66%)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연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선납 등 공제료 납입일의 변동,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연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