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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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여자 | ||||
적립형 | 3년 | 2·3년납 | 만15세 ∼ 65세 | 만15 ~ 70세 | 월납 |
거치형 | 3년 | 일시납 | 만15세 ~ 77세 | 일시납 |
구 분 | 가입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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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료 | 적립형 | 월납공제료 10만원 이상 ~ 납입합계 50억원 이하(만원 단위) |
거치형 | 일시납공제료 500만원 ~ 50억원 (100만원 단위) | |
추가납입공제료 (만원 단위) |
적립형 | 기납입공제료의 합계 × 2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거치형 | 기납입공제료의 합계 × 1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 상기 기본공제료 가입한도는 위험직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할인조건 | 할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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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주계약공제료 | 50만원 초과분의 0.5% |
※ 적립형에 한해 주계약의 기본공제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할인 또는 공제료 할인금액의 추가적립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단, 공제기간 중 주계약의 기본공제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계약의 기본공제료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합니다.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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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공제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 있을 경우 | 적립액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적립형 : 주계약기본공제료의 100% + 사망시점의 적립액 거치형 : 주계약기본공제료의 3% + 사망시점의 적립액 |
※ “사망시점의 적립액”이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날의 적립액을 말합니다.
※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공제료(공제료에서 보장계약 순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공제료 납입 이후의 유지관련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공시이율”은 제3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1.6%를 최저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