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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전세)보증금대출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고객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필요자금을 지원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자 :
-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임차인
-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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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 임대차보증금의 최고 80%이내
- 아파트 이외 주택 : 임대차보증금의 최고 70%이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 일시상환 :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의 범위이내
- 대출금리 :
- 신용등급 및 거래기여도, 상환방식에 따라 회원조합별로 차등 적용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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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정보 등 대출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임대조건(월세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것
나.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