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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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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자 :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임차인

대출한도
  • 아파트 : 임대차보증금의 최고 80%이내
  • 아파트 이외 주택 : 임대차보증금의 최고 70%이내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일시상환 :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의 범위이내

대출금리 :
신용등급 및 거래기여도, 상환방식에 따라 회원조합별로 차등 적용

유의사항
  • 연체정보 등 대출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임대조건(월세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것
    나.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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