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 Sh우리집유비무환종합공제2001
- 주택화재공제
- 보통화재공제
- 선주배상책임공제
- 생산물배상책임공제
- 영업배상책임공제
- 무배당Sh사업장유비무환종합공제2301
- 무배당Sh운전자공제 2301
주택화재공제
적은 공제료 부담으로 화재, 벼락, 폭발 및 파열로 인한 귀중한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며, 특별약관 가입시 피해보상범위 확대
- 저렴한 공제료로 완벽한 피해보장
순수보장형 소멸성 공제로서 적은 공제료 부담으로 귀중한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
- 건물주 또는 임차자 누구나 가입 가능
건물주뿐만아니라 주택임차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화재시 배상책임에 따른 임차자의 경제적 손실 예방
- 특약가입시 피해보상범위 확대
공제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화재공제 가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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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 자기 건물에서의 발화는 물론, 인근 건물로부터 인화된 화재에 대비
- 임차인 : 임차건물의 화재시 임대계약상의 계약불이행 책임에 대비
- 담보권자 : 화재로 인한 담보가치의 하락에 대비
구분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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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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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제거비용 | 화재손해로 발생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 |
손해방지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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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내용은 약관에서 요약 발췌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 및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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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모든 종류의 주거용 건물 및 가재도구 (단, 상가 및 공장병용 주택은 가입불가) |
공제기간 | 1일부터 3년까지 가입가능 |
납입방법 | 일시납 |
가입한도 | 가입당시 공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