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ternal insurance

손해공제보험

홈으로 > 공제보험 > 손해공제보험

손해공제보험

생산물배상책임공제

  • 생산물로 인한 사고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으로 안정적 영업활동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든든한 상품
  • P/L(생산물배상책임)공제는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공제 상품입니다.
  • 2002. 7. 1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생산자·판매자 등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등이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여 미리 보험가입을 해 두시면 안심하고 사업을 경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P/L 가입업체는 소비자들로부터 호감과 신뢰를 받아 매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소송관련 제비용을 보상


보상금액

1사고당·1인당 보상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음식물의 경우 통상 30만원)을 차감한 금액 보상

※ 보상금액 = 손해배상금액 - 자기부담금(30만원) ≤ 총보상한도


자기부담금 : 30만원 ~ 100만원 범위내에서 가입시 설정함(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하면 공제료는 저렴해 지지만 사고 발생시 가입자 부담은 커지게 됨)

상품의 구성
  • [주계약] + [공제료분납특약·공제료정산특약] + [판매인특약] + [교차책임특약· 인격침해담보특약·대위권포기특약 등]
  • 판매인 특약 : 제조업자의 제품을 판매한 판매업자(대리점등)를 피공제자에 추가함으로써 제조업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가입대상
  •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 주요대상 :식당, 횟집, 마트, 단체급식업자, 어류용사료제조업자, 통조림제조업자, 냉동식품·건어물판매업자 등
  • 농수축산물의 경우 가공식품만 제조물책임법 적용대상이나, 수협 P/L공제에서는 판매품도 담보하므로 미가공 농수축산물도 가입할 수 있음

공제기간 및 가입한도
생산물배상책임공제 공제기간 및 가입한도
공제기간 보상한도(10억원초과시 별도승인요) 공제료 납입
총보상한도 및 1사고당 1인당보상한도
1년 원칙 1,000만원 ~10억 1,000만원 ~1억 일시납 원칙(분납 가능)

[공제료 분납 방법(분납시는 공제료가 할증됩니다.)

  • 공제료 20만원 ~ 100만원미만 : 2회분납(청약시 60% ⇒ 2개월이내 40%)
  • 공제료 100만원이상 : 4회분납(청약시 35% ⇒ 매 2개월마다 25%⇒ 20% ⇒ 20%)
맨위로
전체메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 차량정수및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