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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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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어선원 등의 어업활동과 관련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의 재해를 보장해 드립니다. 어선원의 조업시 사고를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하게 보장받으세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란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2004. 1. 1 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어선원 등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어선소유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국고보조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10톤미만일 경우 71%, 30톤미만일 경우 63%, 50톤미만일 경우 39%, 100톤미만일 경우 31%, 100톤이상일 경우 15%임을 나타내는 톤급별 국고 보조율 그래프입니다.

    - 보조율 등은 정부방침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지자체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근해어선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방비보조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 지방비 보조 기준일 : 2019년도
    어업인 보험료 지자체의 지방비보조 안내 표
    자치단체 5톤미만 10톤미만 20톤미만 30톤미만 50톤미만 100톤미만
    경 기 80% 50% 10% 10% - -
    인 천 80% 50% 10% 10% 5% 5%
    강 원 50% 45% 30% 30% 20% 10%↓
    충 청 43% 43% 43% 43% 43% 43%
    전 북 55% 55% 35% 35% 15% 15%
    전 남 40% 30% 20% 20% 15% 10%
    경 북 40% 40% 25% 25% 20% 10%
    경 남 40% 30% 20% 20% 15% 10%
    울 산 35% 35% 25% 25% 13% 10%
    부 산 70% 25% 15% 15% 9% 2.7%
    제 주 86.2% 55.2% 37.8% 37.8% 16.4% 11.6%

    주1 지방비보조액 = 국고보조 제외한 선주부담 보험료 × 지방비 보조율

    주2 보조율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 및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 보험가입 대상자
    보험가입 대상자 안내 표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3톤이상의어선
    (원양어선제외)
    • 3톤미만 어선
      (단, 다른 3톤이상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가입 대상임)
    •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승선하는 경우
    • 정치망어업 관리선을 제외한 관리선(허가·신고어업 취득관리선은 제외)
    • 내수면어선
    • 시험, 연구, 조사, 지도, 단속, 교습선
  • 보험관계의 성립
    • 당연가입자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 그 해당일(어선의 등록일 다음날, 어선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된 어선은
      그 변동일)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보험관련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입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는 보험가입신청과 수협의 승인을 받으면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가입후에는 당연가입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혜택을 받는 대신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각종 징수금에 관한 규정
      (보험료 미납시 연체금 및 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 보험관계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됩니다.
    • 임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 임의가입의제자(당연가입자가
      중간에 임의가입대상자가 된 경우)는 해당일로부터 1년이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종료하는것이 아니므로 1년 경과 후 해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헙가입
      회원수협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입신고 방법
    • 신고자 : 어선소유자(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포함)
    • 보험가입 신고서 제출(법§20①)
      보험가입 신고서 제출 안내 표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당연가입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어선원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 후,
      중앙회 승인을 받아 가입합니다.
    • 계속가입신고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에는 변경된 임금,고용선원수 등을 근거로 매년 1월 14일까지 계속가입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공통)
    •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경우
      3톤이상 어선으로서 가족만 승선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임의가입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신고후 실제 보험가입 여부는 임의선택 사항임)
  • 가입시 제출서류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신청)서
    •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서류(어업허가증 등)
    •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적용동의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서류, 가족어선원 관련서류 등)
  • 보험가입 미신고시 불이익
    • 보험급여액의 징수(법§44, 시행령§31①)
      보험가입 미신고기간 중 사고발생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100를 가입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과태료 부과(법§71①)
      당연가입 대상자가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장 3년간의 미납보험료 및 연체금 징수(법§43,§65)
      당연가입대상자는 보험가입신고 및 선원사고 여부에 불문하고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가입 미신고시에도
      최장 과거 3년간의 미납보험료를 추징합니다.
임금의 신고/적용
  • 보험가입시 임금신고 방법
    • 신고대상 임금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시에는 해당 어선원의 임금을 월고정급,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연간임금총액)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협에서는 이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고발생시 재해보상을 실시합니다.
    • 어선원 임금 특례 적용 대상의 경우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임금 산정비율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비율급 임금형태의 경우 산정비율 예시>

      • 통상임금 = 월고정급 × 145%
      • 승선평균임금

        → 해양수산부고시 재해보상최저액 승선평균임금 4,454,410원

        → 5톤미만 : 90%/ 5~20톤 : 95%/ 20톤이상 : 105%

  • 임금증빙서류
    • 임금 신고시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자료 등이 없어 기준임금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기준임금적용동의서」제출로 증빙자료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기준임금의 적용
    • 적용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어업을 폐업한 경우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자선장, 가족어선원 등)
      • 임금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비율급, 생산수당 형태로 지급되어 임금산정이 곤란한 경우
      • 선적항 변경등으로 어선 소유자, 소재지 파악이 어려울때
    • 2019년 적용 기준임금
      2018년 적용 기준임금 안내 표
      구분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5~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재해보상최저액 2,290,840원 2,418,110원 2,672,640원
      통상임금 3,321,710원 3,506,250원 3,875,320원
      승선평균임금(A) 4,008,960원 4,231,680원 4,677,130원
      연간임금(B=A×12) 48,107,520원 50,780,160원 56,125,560원
  • 임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임금신고의 중요성
      신고한 임금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어선원의 재해 발생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임금 차액 발생시
      실제 임금과 신고임금이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료 차액의 추징은 물론, 보험관계 불성실 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NOTICE
  •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인 어선원을 변경하거나, 임금의 증감, 어선원의 승하선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어선소유자)는 이를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대상(법§20, 시행령§19)
    •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신고된 주소로 보험료등 징수금 납입고지서를 송달하므로 반드시 신고 필요)
    • 어선의 선적항 및 톤수
    • 조업구역 및 어업의 종류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한 선원임금
      (선원임금은 재해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및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임금변경시 반드시 신고 필요)
    • 승선어선원 등의 수(어선원은 보상대상인 피보험자이므로 추가 승선 등의 경우 반드시 신고 필요)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보험가입확인서(분실시는 분실신고서)
    • 증빙서류(고용관계서류, 입출항신고서, 어선원부 등)
  • 변경신고 불이행시 불이익 사항
    • 과태료 부과(법§71②)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보험료 등의 추징
      어선원 추가승선 신고없이 사고발생으로 보험급여 지급시는 그 사고 어선원에 대한 미납보험료(연체금 포함)를 추징하고,
      보험급여액 징수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함께 징수합니다.
보험관계 소멸신고
  • 신고사유
    어선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수협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미신고시 불이익사항(법§71①)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험료납입
  • 보험료의 산출
    •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는 승선평균연임금(연간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업종 및 사고율 등에 따라
      할인·할증요율이 적용됩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 연간임금총액 × 보험요율

    • 「어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와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사전에 휴항신청 한 이후 실제 30일이상 휴항(휴어)시 선박관리인 1인에 대한 보험료(국고보조분 제외) 중 휴항(휴어)기간에 상응한 일할보험료의 55%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단, 수산자원 회복 및 보호 등을 위한 경우로서 중앙회가 인정하는
      어업자 단체의 협약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의거 체결한 어업자협약에 의한 휴어기간에 대하여는 80/100)
  •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기일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기일 안내 표
    납입방법 처음 가입년도
    (중도가입)
    다음 년도부터
    (계속가입)
    초회납입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일에 일시납)
    3월 11일
    (윤년:3월 10일)
    분납 분납횟수 가입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남은 기간이
    • 7개월 이상인 경우 : 3회분납
    • 5개월 이상인 경우 : 2회분납
    • 5개월 미만인 경우 : 일시납
    연 4회 분납
    분납기일 1회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일에 1회차분 납입)
    3월 11일
    (윤년:3월 10일)
    2회 제1회 납입기일로부터 2개월 되는 날 5월 15일
    3회 제2회 납입기일로부터 2개월 되는 날 8월 15일
    4회 - 11월 15일

    * 납입기일이 영업점 휴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 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사항
    • 연체금 부과(법§43, 시행령§30)
      납입기일 경과 시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연간 96/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체납일수에 따라 계산(최장 36개월까지)하여
      보험료와 함께 징수합니다.
    • 보험급여액의 징수(법§44, 시행령§31②)
      보험료 미납기간(미납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중 사고발생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100을 가입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체납처분(법§46)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세금을 체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입의무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 징수합니다.
      ※ 체납처분 절차 : 독촉절차 → 체납처분 승인(해양수산부) → 재산조사 → 압류·교부청구·참가압류·공매 → 매각 → 회수
보험관계 소멸신고
  • 신고사유
    어선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말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수협에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미신고시 불이익사항(법§71①)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험급여
  • 재해발생신고의무 및 증명의무
    • 재해발생신고 의무(시행령§ 50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의 증명의무(법§ 68)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법§ 21 ~ § 30)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 안내 표
    지급사유 지급액
    부상질병시 요양급여
    (법§22,§23)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치료비 지급(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준용)
    • 직무상 : 치유시까지 요양비 지급
    • 승무중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요양비 지급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해당 비용)
    상병급여
    (법§24)
    부상·질병으로 요양시 요양기간중의 생계비를 지급
    •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 4개월경과시 통상임금의 70%지급
    • 승무중 직무외 :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지급
    ※ 단, 해수부고시 선원최저임금에 미달시는 그 최저임금액을 지급
    일시보상급여
    (법§26)
    요양급여 및 상병급여를 받고 있는 어선원이 2년이 지나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의 장해등급 상당)을 지급하고, 요양급여 및 상병급여,
    장해급여 지급책임을 면함
    장해시 장해급여
    (법§25)
    직무상 재해로 치유하였으나 장해가 남는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제1급)~55일분(제14급) 지급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
    유족급여
    (법§27)
    어선원이 사망시(행방불명으로 사망간주시 포함)유족급여지급
    • 직무상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지급
    • 승무중 직무외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장례비
    (법§28)
    어선원 사망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의 장례비 지급
    행방불명급여
    (법§29)
    통상임금의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지급
    소지품
    유실시
    소지품유실급여
    (법§30)
    승선중 어선재해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통상임금의 2개월분 범위내에서
    소지품 가액 상당금액 지급
  • 보험급여 청구
    • 수급권자(보험급여를 받을자)
      재해 어선원(단, 어선원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는 그 유족이 수급권자가 되며,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함)
    • 보험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부상·질병시), 실종·사망 확인신고서(실종·사망시)
      • 보험급여청구서(영업점 비치)
      • 사고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선주확인서등 피보험자의 보험급여 수령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의 진단서,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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