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ternal insurance

정책공제보험

홈으로 > 공제보험 > 정책공제보험

정책공제보험

해상가두리어류양식보험

  •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과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해상가두리어류양식보험이란
  • 자연재해 보험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과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정부정책성 보험
    이 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보험으로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지역별 보험료 차등 적용
    자연재해의 특성상 지역별로 재해발생내역 및 피해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만기환급여부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가입안내
  • 보험가입 가능지역 :
    전남(순천, 여수, 장흥, 강진, 신안, 여수, 고흥, 완도)
    경남(사천, 통영, 하동, 남해, 고성, 거제)
    충남(서산, 보령, 서천, 태안, 홍성, 당진)
  • 보험대상 목적물
    • 양식수산물 :
      (조피볼락, 참돔, 감성돔) 전장 13cm이상 또는 무게 40g이상
      (기타볼락) 전장 8cm이상 또는 무게 20g이상
      (돌돔) 전장 10cm이상 또는 무게 30g이상
      (쥐치) 전장 10cm이상 또는 무게 50g이상
      (농어) 전장 13cm이상 또는 무게 15g이상인 것에 한함
      (숭어) 전장 15cm이상 또는 무게 45g이상인 것에 한함
    • 양식시설물 : 해상 가두리 양식시설 일체(닻, 닻줄, 로프는 제외)
  • 보험가입자 : 어류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를 소지한 양식어업인
  • 가입단위 : 개별양식장 단위
    같은 사람이 여러개의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식장별로 각각 가입 가능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납입방법
    • 일시납 : 가입시 전액납입
    • 분 납 : 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납입안내
      구분 1회(가입시) 2회(2개월이내) 3회(4개월이내) 4회(6개월이내)
      2회 분납 75% 25%    
      4회 분납 40% 40% 10% 10%

      ※ 집중재해기간(5월~9월)에는 2회분납만 가능


  • 보험가입한도 및 자기부담금
    보험가입한도 및 자기부담금 안내
    구분 가입선택 가입한도 자기부담금
    주계약 의무가입 양식수산물(해상가두리어류)의 보험기간 중 최대보유량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결정(단, 최저50%이상) 손해액의 20%, 25%, 30% 중 선택
    (자기부담금 최저액 : 품목별로 보험가입금액의 1%와 500만원중 큰 금액)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
    선택가입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과 같게 가입
    이상조류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선택가입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과 같게 가입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의무가입 양식시설물의 가입당시 가액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결정 손해액의 20%, 25%, 30% 중 가입자가 결정
    (자기부담금 최저액 : 50만원)

    ※ 최대보유량 : 양식장에 있는 수산물의 성장과 폐사, 입출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 중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의 양을 말합니다.


  • 보험료 할인제도
    보험료 할인제도 안내
    구분 할일율 대상
    일시납할인 5% 보험기간이 1년인 계약으로서 보험료를 한꺼번에 전액 납입하는 경우
    계속계약할인 5% 동일한 계약자가 동일 목적물에 대해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구조시설
    할인
    구조할인 15% 내파성 가두리인 경우
    규격 및
    자재할인
    최대20%
    • 내파성가두리 프레임규격
      • 외경 100mm이상 110mm 미만 : 5%
      • 외경 110mm이상 10%
    • 닻줄 : 두께 36mm이상 5%
    • 부자재질 : 개량부자, 고밀도부자, PVC부자 5%
    • 그물재질 : 폴리에틸렌, 나일론 그물 5%
    방재시설할인 5% 저층수이용시설(벤츄리) 보유
    무사고 할인 최대±50% 최근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반대로 손해율이 높으면 할증)
    ※ 무사고할인율 :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5%, 4년차 35%, 5년차 50%

    가두리구조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주된 가두리의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며, 주된 가두리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정함.

보장내용
  •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보험금 지급안내
    구분 지급사유 유형 지급한도
    양식수산물
    (어류)손해
    보상하는 자연재해 (태풍(강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풍랑·적조·호우·홍수·대설)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하는 자연재해(태풍(강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풍랑·적조·호우·홍수·대설)에 의한 수산질병의 원인으로 양식수산물이 폐사한 경우 수산질병
    특약
    특약가입금액
    한도
    보상하는 자연재해(이상조류)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이상조류
    특약
    양식시설물
    손해
    보상하는 자연재해(태풍(강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풍랑·호우·홍수·대설)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 시설물 특약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및 차에 싣는 비용 시설물 특약 실손보상(손해액의 10% 한도)
    손해방지
    비용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단, 약품비용,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비용, 정비비용 등 자연재해발생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주계약, 수산질병 특약, 이상조류특약, 시설물 특약 실손보상(단, 주계약, 수산질병특약은 보험가입금액의 10% 한도)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실손보상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및 유익한 비용 (본회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기타협력
    비용
    수협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및 유익한 비용
    수산질병
    진단비용
    수산질병의 입증을 위한 검사의뢰에 소요된 비용 수산질병특약

    주1 보상시 양식수산물 적용가격 : 사고발생 해당월의 직전전 3개월간의 산지가격을 가중 평균한 가격의 90%

    주2 지급보험금 : 실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엔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


  • 보상하는 수산질병의 종류
    보상 수산질병 안내
    구분
    바이러스성
    • 조피볼락, 볼락, 농어, 숭어 : 림포시스티스병, 이리도 바이러스병
    • 참돔, 돌돔 : 이리도바이러스병
    세균성
    • 조피볼락, 볼락, 돌돔, 숭어 : 연쇄구균 감염증
    기생충성
    • 감성돔 : 알레라병

  •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정의
    손해보상 대상 안내
    구분 정의
    태풍(강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며, 풍속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하"강풍"이라합니다)을 포함합니다. 이 때 강풍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합니다
    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해안지대가 다음"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일 때
    •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풍랑 기상청에서 풍랑에 대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서 측정한 해상에서 풍속14m/s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적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예보(적조주의보 또는 적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바닷물에 부유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적조는 양식장에서 가까운 관측소(국립수산과학원설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적조의 범위가 반경2Km이상의 수역에 걸쳐 발생하였을 때를 말합니다.(다만,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강수량이 110mm이상인 강우상태를 말합니다.
    홍수 국토교통부에서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이 그 홍수의 내습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설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기상특보(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눈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인 강설상태를 말합니다.
    이상조류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고수온·저수온 포함)·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지자체, 시군구 등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조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 기타 주계약 및 특약의 손해보상대상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역구분
권역구분
권역별 지역
1권역 인천, 경기 김포·안산·화성·평택, 충남 아산·당진과 그 연안어장
2권역 충남 서산·보령·서천·태안·홍성과 그 연안어장
3권역 전북 군산·김제·부안·고창과 그 연안어장
4권역 전남 목포·영광·함평·무안·영암·신안과 그 연안어장
5권역 전남 진도·해남·완도·강진과 그 연안어장
6권역 전남 순천·여수·광양·장흥·보성·고흥과 그 연안어장
7권역 경남 사천·통영·하동·남해·고성과 그 연안어장
8권역 부산, 경남 거제·창원과 그 연안어장
9권역 울산, 경북 경주·포항·영덕과 그 연안어장
10권역 경북 울진, 강원 삼척·동해와 그 연안어장
11권역 강원 강릉·속초·양양·고성과 그 연안어장
12권역 제주와 그 연안어장
맨위로
전체메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 차량정수및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