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ternal insurance

정책공제보험

홈으로 > 공제보험 > 정책공제보험

정책공제보험

김양식보험

  •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이상조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김)과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김양식보험이란
  • 자연재해 보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이상조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김)과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정부정책성 보험
    이 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보험으로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지역별 보험료 차등 적용
    자연재해의 특성상 지역별로 재해발생내역 및 피해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만기환급여부
    이 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가입안내
  • 보험가입 가능지역 : 전남 해남
  • 보험대상 목적물
    • 양식수산물(김) : 양성단계에 있는 돌김, 일반김, 잇바디돌김으로 양성시설 설치이후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함
    • 양식시설물 : 지주식, 부류식 양식시설 일체(단, 김채취선 등 부대시설은 제외)
  • 보험가입자 : 해조류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를 소지한 양식어업인
  • 가입단위 : 동일위판장에 위판하는 양식장전체
  • 보험가입기간 : 매년 9월~12월
  • 보험기간
    • 양식불능보장 :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90일째 되는 날 24시
    • 수확감소보장 : 수확기 종료시점까지
  • 보험료 납입방법
    • 일시납 : 가입시 전액납입
    • 분 납 : 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납입안내
      구분 1회(가입시) 2회(2개월이내)
      2회 분납 75% 25%

  • 보험가입한도 및 자기부담금
    보험가입한도 및 자기부담금 안내
    구분 가입선택 가입한도 자기부담금
    주계약 의무가입 양식수산물(김)의 보험가액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결정 (단, 최저50%이상) 손해액의 30%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의무가입 양식시설물의 가입당시 가액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결정 손해액의 30%(자기부담금 최저액 : 50만원)

    ※ 보험가액 : 시설량×책당생산량×적용가격 (책당 생산량과 적용가격은 최근 5개년간 위판량과 위판단가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임)


  • 보험료 할인제도
    보험료 할인제도 안내
    구분 할일율 대상
    일시납할인 5% 보험기간이 1년인 계약으로서 보험료를 한꺼번에 전액 납입하는 경우
    계속계약할인 5% 동일한 계약자가 동일 목적물에 대해 계속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무사고 할인 최대±50% 최근5개년간 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반대로 손해율이 높으면 할증)
    ※ 무사고할인율 :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5%, 4년차 35%, 5년차 50%
보장내용
  • 보험금 지급사유 및 한도
    보험금 지급안내
    구분 지급사유 유형 지급한도
    양식수산물
    (김)손해
    보상하는 자연재해 (태풍(강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호우·홍수·대설·동해·이상조류)로 인하여 양식수산물이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및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질병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한도
    양식시설물
    손해
    보상하는 자연재해(태풍(강풍)·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풍랑·호우·홍수·대설·이상조류)로 인하여 양식시설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 시설물
    특약
    특약가입금액
    한도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및 차에 싣는 비용 시설물
    특약
    실손보상(손해액의 10%한도)
    수산질병
    진단비용
    수산질병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의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주계약 실손보상
    손해방지
    비용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단, 약품비용,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비용, 정비비용 등 자연재해발생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주계약,
    시설물
    특약
    실손보상(단, 주계약은 보험가입금액 10%한도)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실손보상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유익한 비용 (본회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기타협력
    비용
    수협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유익한 비용

    주1 보상시 양식수산물 적용가격 : 계약자별 최근 5개년 위판가격의 실질단가중 최대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개년도 실질가격을 평균한 가격의 85%, 단, 계약자별 위판단가가 없는 경우 해당조합의 평균위판단가를 적용

    주2 지급보험금 : 실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


  • 보상하는 수산질병의 종류
    보상 수산질병 안내
    구분
    기생성 질병 붉은갯병, 호상균병, 녹반병, 구멍갯병, 사상세균부착증, 규조류부착증
    생리적 질병 흰갯병, 의사흰갯병, 암종병, 동상

  •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정의
    손해보상 대상 안내
    구분 정의
    태풍(강풍)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며, 풍속14m/sec(최대순간풍속은 20m/sec)이상의 바람(이하"강풍"이라합니다)을 포함합니다. 이 때 강풍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합니다
    해일 기상청에서 해일에 대한 기상특보(해일주의보 또는 해일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해안지대가 다음"가"목 및 "나"목의 원인으로 인하여 침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일은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 가. 폭풍해일
      천문조, 태풍,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 값 이상일 때
    • 나. 지진해일
      한반도 주변해역(21N~45N,110E~145E)등에서 규모7.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m이상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였을 때
    풍랑 기상청에서 풍랑에 대한 기상특보(풍랑주의보 또는 풍랑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서 측정한 해상에서 풍속14m/s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호우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강수량이 110mm이상인 강우상태를 말합니다.
    홍수 국토해양부에서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이 그 홍수의 내습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설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기상특보(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눈 또는 양식장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인 강설상태를 말합니다.
    동해
    • 가. 기상청에서 한파에 대한 기상특보(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보험목적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 나. 보험목적물이 양어기간 중에 생존가능 한계수온 이하의 저수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이상조류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서 규정한 지자체, 시군구 등의 합동피해조사반이 이상조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 기타 주계약 및 특약의 손해보상대상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역구분
권역구분
권역별 지역
1권역 인천, 경기 김포·안산·화성·평택, 충남 아산·당진과 그 연안어장
2권역 충남 서산·보령·서천·태안·홍성과 그 연안어장
3권역 전북 군산·김제·부안·고창과 그 연안어장
4권역 전남 목포·영광·함평·무안·영암·신안과 그 연안어장
5권역 전남 진도·해남·완도·강진과 그 연안어장
6권역 전남 순천·여수·광양·장흥·보성·고흥과 그 연안어장
7권역 경남 사천·통영·하동·남해·고성과 그 연안어장
8권역 부산, 경남 거제·창원과 그 연안어장
9권역 울산, 경북 경주·포항·영덕과 그 연안어장
10권역 경북 울진, 강원 삼척·동해와 그 연안어장
11권역 강원 강릉·속초·양양·고성과 그 연안어장
12권역 제주와 그 연안어장
맨위로
전체메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 차량정수및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