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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여신거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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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사업자등록 어업인의 수산자금융

  • 이 수협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수협(이하 “수협”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의 회원조합을 말합니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협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ㆍ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적용범위
  • 이 약관은 수산자금(사업자등록 없는 어업인의 수산자금에 한함), 주택자금 기타의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금대출, 지급보증 등의 가계용 여신에 관련된 수협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 채무자(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수협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ㆍ배서ㆍ보증ㆍ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수협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① 이자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협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수협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수협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ㆍ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협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ㆍ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수협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수협의 인상ㆍ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⑤ 채무자가 수협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수협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 ⑥ 수협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 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수협은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수협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는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수협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 ⑨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수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협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4조 비용의 부담
  •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1. 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수협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ㆍ추심ㆍ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수협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가계대출금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 ③ 수협은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과 용도외 유용시 등 이율적용
  • ①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수협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수협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수협으로부터 차입한 정책자금 등 저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에 사용(어선의 소유권 이전 등, 융자목적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포함)하였음이 판명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못 한 방법으로 용자받은 사실(이하 “사술의 방법으로 용자받은 경우”라 합니다)이 확인되어 융자금 회수통보를 받은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협이 이자차액의 보전(이자차액의 보전이란 금리차액보전 또는 면제이자 보전 등을 말함. 이하 같습니다)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유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어선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관계기관으로부터 유용한 사실을 통지받은 다음날부터, 사술의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대출일에 소급하여, 기타 사유로 이자차액 보전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자차액 보전이 중단된 날에 소급하여, 가계일반자금대출금 약정금리로 계산된 원리금을 수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변제하기로 합니다.
  • 담보의 제공
  •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ㆍ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수협의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수협의 청구에 의하여 곧 수협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수협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수협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수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수협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어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어업면허, 허가, 용선허가 등이 취소되거나,「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기타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수협이나 채무자에게 통보되었을 때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협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때에도 개별 약정서(여신거래약정서 등)나 수협에서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이자 또는 분할상환원금ㆍ분할상환원리금의 입금지연시 대출금 전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받는 기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때에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합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수협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 상될 경우, 수협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수협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수협에 대한 모든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수협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수산물을 위장 수입하거나 밀수입하여 관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협에 통보되었을 때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4.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5. 제5조, 제21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수협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7. 분할상환조건의 수산자금 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분할상환원금이 연체되고 채권보전 등 자금관리상 수협이 기한전 변제 청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8.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된 때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수협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수협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수협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공제(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수협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수협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수협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수협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수협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수협이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수협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 제8조 여신관리
  • ① 수협은 융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여신관리를 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협조하기로 합니다.

    1. 융자금은 수협의 여신관리자금 계좌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는 융자관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중 자기자금을 수협이 지정하는 기간동안 제1호의 여신관리자금 계좌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다만 수협의 자기자금예치면제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을계획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로 합니다.

    3. 채무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예치금을 수협의 동의없이 인출하지 아니하겠으며,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협이 요구하는 증빙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4. 수협이 채무자를 위하여 입체지급한 원료ㆍ제품ㆍ상품대금 및 채권보전을 위한 제비용은 채무자의 동의없이 그 원리금을 제1호 및 제2호의 여신관리자금 계좌에서 공제정리할 수 있기로 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수령증을 지체없이 제출하기로 합니다.

    5. 채무자가 매입한 원료ㆍ제품ㆍ상품의 보관 및 입출고에 대하여는 수협의 요청에 따르기로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협의 직원을 채무자의 경영체에 파견할 경우에는 파견직원의 직무수행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6. 채무자의 융자사업에 관련되는 일체의 예금거래는 수협과 전속거래를 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협의 여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협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여신관리자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제9조 수산물 위탁판매
  • ① 채무자가 체포, 수획한 수산물은 수협 계통조직 수산물 위(공)판장 및 부산 공동어시장에 위탁하여 판매 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수협과의 여신거래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동안에 제1항의 수산물 위탁판매에 따라 수령하는 수산물대금 중 일부를 수협이 정하는 소정의 율에 따라 공제 적립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의한 적립금은 수협의 채권관리상 필요에 따라 채무자가 수협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와 상계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제10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수협은 제1호ㆍ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수협이 인지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수협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협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제11조 수협으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수협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수협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수협이 사전구상권에 의하여 제1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원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협은 상계 후 지체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수협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ㆍ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수협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수협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수협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로 하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제12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수협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ㆍ통장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없이 수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수협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수협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13조 어음의 제시ㆍ교부
  •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수협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수협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협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 ② 수협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수협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수협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수협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14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수협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일부변제ㆍ일부상계와 충당
  •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수협이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수협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수협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수협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수협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채무자가 제12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수협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수협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⑥ 수협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 할 경우에는 수협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제15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협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16조 채권양도
  • 수협은 채권관리상 필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여신채권을 수협간 또는 한국은행에 채권양도할 수 있기로 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모든 의무를 양수채권자에게 이행하기로 합니다.
  • 제17조 사고의 처리
  •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수협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수협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수협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수협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수협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수협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협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수협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수협이 어음이나 제 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 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제18조 신고사항의 변경
  •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곧 서면으로 수협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19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수협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0조 통지의 효력
  • ① 수협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수협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제21조 회보와 조사
  • ① 채무자는 수협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수협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협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수협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22조 이행장소ㆍ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수협의 본ㆍ지사무소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ㆍ지사무소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 제23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 ① 수협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알리고,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② 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수협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24조 관할법원의 합의
  •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수협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수협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수협이 본ㆍ지사무소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ㆍ지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거래처는 수협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수협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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