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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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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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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이름 담당업무 전화번호
과장 이원종 과장 061)840-3111
대리 김상희 061)840-3171
대리 전윤실 부속실 061)840-3115
대리 강창희 인사 061)840-3112
대리 양중철 관재 061)840-3113
사원 김형서 서무 061)840-3113
사원 박나영 어촌지원 061)840-3114
사원 장유명 지도일반 061)840-3114
사원 이충호 061)840-3113
사원 김윤지 육아휴직 061)840-3100
사원 이도이 육아휴직 061)840-3172

조합원 가입, 탈퇴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
  • 어업인 일 것.
  •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일 것.
  • 조합의 업무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질 것.
  • 금치산자나 파산자가 아닐 것.
조합원의 가입 방법 및 절차
  • 통상가입 (원시가입)
    • - 원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며, 일반적인 가입 방법
  • 가입 서류
    • 1) 조합원 가입 신청서
    • 2) 어업 종사자 증명서
    • 3) 어업면허장 사본
    • 4) 어업허가장 사본
    • 5) 어업신고필증 사본
  • 가입신청자는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유무를 심사하여 승낙하면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이 된다.
조합원의 탈퇴
  • 임의 탈퇴
    • -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의 의사를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지분양도에 의한 탈퇴
  • 당연탈퇴 사유
    •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 2) 사망한 때
    •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제명 :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
  • 년이상 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출자 또는 경비의 납입의무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 처분 정관 기타 제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
  • 이 조합의 사업을 방해한 때
  • 총회개최일 10일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도사업에 대하여...

어촌 소득증대 사업
  • 매년 일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증대 기반이 취약한 어촌계를 대상으로 생산, 유통, 복지시설등 어촌계 숙원 사업을 지원하여 소득증대 기반 확충 및 어업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사업명 : 수산물 간이 집하장, 선착장(방파제)보수공사, 어장(어촌계) 진입로, 어선대피소, 연화장 시설 , 기타 복지 시설등
임직원 교육
  • 조합 임직원 모두가 어업인, 조합원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갖추고 전문지식과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수협인으로 육성코자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수협 연수원 교육 : 직무교육, 정신교육 ( 중앙회 교육 계획에 의거 해당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 금융 연수원 : 직무교육 ( 다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극 대처코자 전직원 교육을 실시 )
  • 리드 교육 연구원 : 친절 서비스 교육
  • 자체교육 : 직무 교육 정신 교육 (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실시 )
  • 기타 외부 위탁 교육 : 직무 및 기타 교육
기타 주요 업무
  • 어업인 불편 신고 센터 운영 , 각종 수산서적 보급, 재해대책본부 운영, 불법어업 근절 지도 , 어장 정화 사 업, 수산방류 사업, 수산물 소비 촉진 홍보, 귀어상담, 어업권 관리 및 지도, 해난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급, 어업인 야간 안전 조업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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