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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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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
이름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과장 |
이원종 |
과장 |
061)840-3111 |
| 대리 |
김상희 |
|
061)840-3171 |
| 대리 |
전윤실 |
부속실 |
061)840-3115 |
| 대리 |
강창희 |
인사 |
061)840-3112 |
| 대리 |
양중철 |
관재 |
061)840-3113 |
| 사원 |
김형서 |
서무 |
061)840-3113 |
| 사원 |
박나영 |
어촌지원 |
061)840-3114 |
| 사원 |
장유명 |
지도일반 |
061)840-3114 |
| 사원 |
이충호 |
|
061)840-3113 |
| 사원 |
김윤지 |
육아휴직 |
061)840-3100 |
| 사원 |
이도이 |
육아휴직 |
061)840-3172 |

조합원의 자격
- 어업인 일 것.
-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일 것.
- 조합의 업무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질 것.
- 금치산자나 파산자가 아닐 것.
조합원의 가입 방법 및 절차
- 통상가입 (원시가입)
- - 원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며, 일반적인 가입 방법
- 가입 서류
- 1) 조합원 가입 신청서
- 2) 어업 종사자 증명서
- 3) 어업면허장 사본
- 4) 어업허가장 사본
- 5) 어업신고필증 사본
- 가입신청자는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유무를 심사하여 승낙하면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이 된다.
조합원의 탈퇴
- 임의 탈퇴
- -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의 의사를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지분양도에 의한 탈퇴
- 당연탈퇴 사유
-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 2) 사망한 때
-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제명 :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
- 년이상 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출자 또는 경비의 납입의무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 처분 정관 기타 제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
- 이 조합의 사업을 방해한 때
- 총회개최일 10일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어촌 소득증대 사업
- 매년 일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증대 기반이 취약한 어촌계를 대상으로 생산, 유통, 복지시설등 어촌계 숙원 사업을 지원하여 소득증대 기반 확충 및 어업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사업명 : 수산물 간이 집하장, 선착장(방파제)보수공사, 어장(어촌계) 진입로, 어선대피소, 연화장 시설 , 기타 복지 시설등
임직원 교육
- 조합 임직원 모두가 어업인, 조합원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갖추고 전문지식과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수협인으로 육성코자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수협 연수원 교육 : 직무교육, 정신교육 ( 중앙회 교육 계획에 의거 해당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 금융 연수원 : 직무교육 ( 다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극 대처코자 전직원 교육을 실시 )
- 리드 교육 연구원 : 친절 서비스 교육
- 자체교육 : 직무 교육 정신 교육 (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실시 )
- 기타 외부 위탁 교육 : 직무 및 기타 교육
기타 주요 업무
- 어업인 불편 신고 센터 운영 , 각종 수산서적 보급, 재해대책본부 운영, 불법어업 근절 지도 , 어장 정화 사 업, 수산방류 사업, 수산물 소비 촉진 홍보, 귀어상담, 어업권 관리 및 지도, 해난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급, 어업인 야간 안전 조업 지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