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 선택특약 | 제도성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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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Sh사랑해저축공제Ⅱ2401 - 1종(적립형) - 2종(거치형) |
- 1종(50%장해형) - 2종(80%장해형)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 세제관련 제도성특약은 없으나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 중 가입자 선택 가능합니다.
※ 납입면제특약은적립형에만 부가할 수 있으며, 특약1종과 특약2종 동시 부가는 불가합니다.
구 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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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기본 공제료 |
1종(적립형) | 5년 | 3,5년납 | 만15 ~ 75세 | 월납 |
7년 | 5, 7년납 | 만15 ~ 75세 | ||||
10년 | 5, 7, 10년납 | 만15 ~ 75세 | ||||
20년 | 5, 7, 10, 12년납 | 만15 ~ 60세 | ||||
2종(거치형) | 5, 7, 10, 20년 | 일시납 | 만15세 ~ (80 - 공제기간)세 | 일시납 | ||
추가납입공제료 | 계약체결 후부터 “공제기간 종료일 - 1년”까지 수시로 납입 | |||||
납입 면제 특약 |
1종 50%장해형 | 3, 5, 7, 10, 12년 | 전기납 | 만15세~65세 | 월납 | |
2종 80%장해형 |
구 분 | 가입한도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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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료 | 적립형 | 월납공제료 5만원 이상 ~ 납입합계 50억원 이하 | 1만원 |
거치형 | 일시납공제료 100만원 ~ 50억원 | 100만원 | |
추가납입 공제료 |
적립형 | 기납입공제료의 합계 × 2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1만원 |
거치형 | 기납입공제료의 합계 × 1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 주계약 월납 기본공제료가 아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면제특약 선택 불가합니다.
구 분 | 주계약 납입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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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5년 | 7년 | 10년 | 12년 | |
특약 1종 | 150만원 | 100만원 | 70만원 | 50만원 | 40만원 |
특약 2종 | 300만원 | 200만원 | 140만원 | 100만원 | 80만원 |
- 인출후 주계약의 해지환급금(공제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이 주계약 공제가입금액의 10% 미만이 되는 경우 인출 제한
- 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인출금액의 총합계액은 기납입공제료(특약공제료 제외)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 1종(적립형) | 2종(거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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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료 | 5만원 | 100만원 |
구 분 | 할인조건 | 할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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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기 | 20만원 < 주계약공제료 ≤ 50만원 | 20만원 초과분의 0.7% |
50만원 < 주계약공제료 | 2,100원 + 50만원 초과분의 1.0% | |
7년만기 | 20만원 < 주계약공제료 ≤ 50만원 | 20만원 초과분의 0.7% |
50만원 < 주계약공제료 | 2,100원 + 50만원 초과분의 1.3% | |
10년만기 이상 | 20만원 < 주계약공제료 ≤ 50만원 | 2,100원 + 50만원 초과분의 1.3% |
50만원 < 주계약공제료 ≤ 100만원 | 2,100원 + 50만원 초과분의 1.3% | |
100만원 < 주계약공제료 | 8,600원 + 100만원 초과분의 1.7% |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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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적립형 | 5년·7년만기 |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100% + 사망시점의 적립액 |
10년·20년만기 |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200% + 사망시점의 적립액 | |||
거치형 |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3% + 사망시점의 적립액 | |||
만기공제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 있을 경우 |
적립액 |
※ “사망시점의 적립액”이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날의 적립액을 말합니다.
※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공제료(공제료에서 보장계약 순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며, 공제료 납입 이후의 위험공제료 및 납입기간
완료후 유지관련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공시이율”은 제3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계약일부터 5년이내 1.50%, 5년초과 10년이내 1.0%, 10년초과 0.7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지급명칭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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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50% 장해) | 특약의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이상 장해시 차회 이후의 주계약공제료 납입면제 |
2종(80%장해) | 특약의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80%이상 장해시 차회 이후의 주계약공제료 납입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