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 특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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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형 |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제도성) |
거치형 |
※ 세제관련 제도성특약은 없으나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 중 가입자 선택가능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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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여자 | ||||
적립형 | 3년 | 2년납 | 만15~49세 | 만15~60세 | 월납 |
5년 | 3년납 | 만15~57세 | 만15~66세 | ||
7년 | 3년납 | 만15~68세 | 만15~70세 | ||
10년 | 5년납 | 만15~65세 | 만15~70세 | ||
거치형 | 3,5,7,10년 | 일시납 | 만 15세~ (80-공제기간)세 |
16세~ (80-공제기간)세 |
일시납 |
※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 재해장해특약 : 주계약과 동일
구분 | 가입한도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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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료 | 적립형 | 월납공제료 5만원이상~납입합계 50억원 이하 | 1만원 |
거치형 | 3년만기 : 일시납 공제료 500만원~50억원 5, 7, 10년만기 : 일시납 공제료 100만원 ~ 50억원 |
100만원 | |
추가납입 공제료 |
적립형 | 기납입공제료의 합계 x 2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1만원 |
거치형 | 기납입공제료의 합계 x 1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 추가납입공제료의 경우 계약체결 후부터 “공제기간종료일-1년”까지 한도 내에서 수시로 납입 가능합니다.
구분 | 할인조건 | 할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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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기 | 50만원 < 주계약공제료 | 50만원 초과분의 0.5% |
5년만기 이상 | 20만원 < 주계약공제료 ≤ 50만원 | 20만원 초과분의 1.0% |
50만원 < 주계약공제료 ≤ 70만원 | 3,000원+50만원 초과분의 1.2% | |
70만원 < 주계약공제료 | 5,400원+70만원 초과분의 1.5% |
※ 적립형에 한해 주계약의 기본공제료가 3년만기의 경우 50만원, 5년만기 이상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또는 공제료 할인금액의 추가적립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없음. 단, 공제기간 중 주계약의 기본공제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계약의 기본공제료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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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공제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 있을 경우 | 적립액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적립형: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400% + 사망시점의 적립액 거치형: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4% + 사망시점의 적립액 |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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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합니다.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