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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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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상품

무배당Sh사랑海저축공제 2001

  •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수익올리고 중도인출로 긴급자금마련, 추가납입으로 여유자금 저축. 목적자금자금마련을 위한 탁월한 선택
실세금리가 반영된 공시이율로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다양한 목적자금 설계가 가능한 금리연동형 상품입니다.
  • 고객의 재무목적에 맞게 단기 목적자금 마련
  • 가족 전체의 재무 목표를 위한 장기 목적자금마련
가계 상황에 맞게 생활자금 마련이 용이한 상품입니다.
  •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추가납입
  • 중도에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 가능
금리가 하락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금리 하락기에도 최저보증이율 제공으로 안정적 투자
  • 시중 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
고액계약에 대해 구간별로 우대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상품구성
상품구성 안내 표
주계약 특약
적립형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제도성)
거치형

※ 세제관련 제도성특약은 없으나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 중 가입자 선택가능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안내 표
구분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남자 여자
적립형 3년 2년납 만15~49세 만15~60세 월납
5년 3년납 만15~57세 만15~66세
7년 3년납 만15~68세 만15~70세
10년 5년납 만15~65세 만15~70세
거치형 3,5,7,10년 일시납 만 15세~
(80-공제기간)세
16세~
(80-공제기간)세
일시납

※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 재해장해특약 : 주계약과 동일

주계약 가입한도
주계약 가입한도 안내 표
구분 가입한도 단위
기본공제료 적립형 월납공제료 5만원이상~납입합계 50억원 이하 1만원
거치형 3년만기 : 일시납 공제료 500만원~50억원
5, 7, 10년만기 : 일시납 공제료 100만원 ~ 50억원
100만원
추가납입
공제료
적립형 기납입공제료의 합계 x 2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1만원
거치형 기납입공제료의 합계 x 1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추가납입공제료의 경우 계약체결 후부터 “공제기간종료일-1년”까지 한도 내에서 수시로 납입 가능합니다.

고액계약 우대할인 또는 추가적립(적립형에 한함)
고액계약 우대할인 또는 추가적립(적립형에 한함) 안내 표
구분 할인조건 할인금액
3년만기 50만원 < 주계약공제료 50만원 초과분의 0.5%
5년만기 이상 20만원 < 주계약공제료 ≤ 50만원 20만원 초과분의 1.0%
50만원 < 주계약공제료 ≤ 70만원 3,000원+50만원 초과분의 1.2%
70만원 < 주계약공제료 5,400원+70만원 초과분의 1.5%

※ 적립형에 한해 주계약의 기본공제료가 3년만기의 경우 50만원, 5년만기 이상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할인 또는 공제료 할인금액의 추가적립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없음. 단, 공제기간 중 주계약의 기본공제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계약의 기본공제료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

주계약
주계약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공제금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 있을 경우 적립액
사망공제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적립형: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400% + 사망시점의 적립액
거치형: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4% + 사망시점의 적립액
제도성 특약 안내
제도성특약안내 표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특약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합니다.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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