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제보험 > 생명공제보험보장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유효한 계약은 연 12회까지 인출당시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계약/특약별 가입한도에 따라 산출된 보장공제료와 적립부분공제료를 합산하여 납입공제료의 10% ~ 100%사이에 해당하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
| 3 · 5 · 7 · 10 · 15년 만기 | 전기납, 일시납 | 월납, 일시납 |
| 구분 | 가입나이 |
|---|---|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특별약관 | 만15세 ∼ (80세 - 공제기간) |
| 보통약관/기타특약 | 전연령 |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화재손해 | 화재(벼락포함) 또는 폭발·파열로 인한 공제의 목적에 직접 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 또는 폭발·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단, 화재손해 공제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 |
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상) |
| 만기환급금 | 만기시 | 적립금액 |
| 특별약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재 물 손 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
| 풍수재실손손해 (비특수건물) |
비특수건물의 풍수재로 인해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 1사고당 자기부담금(물건 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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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손해 위로금 |
피공제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 등이 공제의 목적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김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사고당 100만원 | ||
| 도난손해 | 공제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
| 잠금장치 교체비용 |
도난손해가 발생하여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 | 10만원 | ||
| 부모님화재및 붕괴등의 손해 |
화재, 폭발, 파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부모가 거주하는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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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건물 복구비용 |
공제목적에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공제목적의 재조달가액과 공제가액 각각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이를 보상 ※ 공제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
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
||
|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
공제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
||
| 스프링클러 누출손해 |
공제목적의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목적에 생긴 직접소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
||
| 비 용 |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제170조 벌금 : 1,500만원 한도 제171조 벌금 : 2,000만원 한도 |
|
| 가족 화재벌금 |
피공제자의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
| 부모님화재벌금 추가특별약관 |
부모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
| 화재임시거주비 (1일 이상 90일 한도) |
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하여 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 1일당 10만원 한도 (9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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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상 책 임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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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
부모가 거주 및 관리하는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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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자 배상책임 |
임차한 건물이 화재(폭발․파열 포함)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건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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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
피공제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공제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공제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1억원 한도 (실손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누수 50만원, 대물 그외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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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손해 비용 |
화재상해 사망·후유장해 |
화재 또는 폭발·파열의 직접 결과로써 입은 신체상해로 사망 또는 장해시 |
사망 또는 합산장해지급률 80%이상 | 가입금액 |
| 합산장해지급률 80% 미만 |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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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 |
·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복리 2.75% 입니다. · 주계약 적립부분 적립이율은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
※ 공시이율: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입니다.
| 급부명칭 | 아파트 | 연립/빌라 | 단독주택 | |
|---|---|---|---|---|
| 재산 손해 |
건물 | 1억원 | 1억원 | 1억원 |
| 가재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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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화재배상 제외) | 1억원 | 1억원 | 1억원 | |
| 화재벌금특약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
| 화재건물복구비용특약 | 1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
| 화재임시거주비특약(1일 이상 90일 한도)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 급배수설비누출손해특약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 스프링클러누출손해특약 | 1.2억원 | 1.2억원 | 1.2억원 | |
| 월납 (10년만기 10년납) |
공제료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만기환급률 | 95.24%(87.52%) | 95.22%(87.5%) | 92.26%(84.79%) | |
| 일시납 (10년만기) |
공제료 | 12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 만기환급률 | 72.89%(61.46%) | 72.77%(61.36%) | 59.17%(49.89%) | |
※ 구조 1급, 전유면적 99m² 기준, 공시이율 2.68%(2023년 12월 현재), ( )는 최저보증이율 1.0%일때 환급률입니다.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공제료로 나눈 비율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가입금액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급부명칭 | 아파트 | 연립/빌라 | 단독주택 | ||
|---|---|---|---|---|---|
| 본 인 |
재산 손해 |
건물 | 1억원 | 1억원 | 1억원 |
| 가재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 |
||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화재배상 제외) | 1억원 | 1억원 | 1억원 | ||
| 화재벌금특약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
| 화재건물복구비용특약 | 1천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
| 화재임시거주비특약(1일 이상 90일 한도)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 부 모 님 |
화재및붕괴손해특약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 |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2억원 |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2억원 |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2억원 |
||
| 화재벌금특약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
| 월납 (10년만기 10년납) |
공제료 | 7만원 | 7만원 | 7만원 | |
| 만기환급률 | 96.38%(88.57%) | 96.36%(85.54%) | 93.32%(85.75%) | ||
| 일시납 (10년만기) |
공제료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만기환급률 | 81.88%(69.04%) | 81.78%(68.96%) | 70.02%(59.04%) | ||
※ 구조 1급, 전유면적 99m² 기준, 공시이율 2.68%(2023년 12월 현재), ( )는 최저보증이율 1.0%일때 환급률입니다.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공제료로 나눈 비율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본인 집과 부모님(2명) 집의 물건, 구조급수가 각각 동일하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가입금액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준: 가입예시의 개인주택형(아파트) 기준 / 10년 만기 / 월납 5만원, 일시납 200만원 납입 시 / 단위 : 천원 ]
(*급배수설비누출손해 및 스프링클러누출손해 제외)
| 경과기간 | 월납(10년납) | 일시납 | ||||
|---|---|---|---|---|---|---|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600 | 303(299) | 50.51%(49.76%) | 2,000 | 1,643(1,619) | 82.14%(80.93%) |
| 2년 | 1,200 | 853(836) | 71.11%(69.65%) | 1,655(1,606) | 82.74%(80.29%) | |
| 3년 | 1,800 | 1,417(1,378) | 78.75%(76.56%) | 1,668(1,593) | 83.36%(79.63%) | |
| 5년 | 3,000 | 2,589(2,478) | 86.29%(82.60%) | 1,693(1,565) | 84.65%(78.23%) | |
| 7년 | 4,200 | 3,820(3,599) | 90.95%(85.68%) | 1,720(1,535) | 86.00%(76.75%) | |
| 10년 | 6,000 | 5,798(5,328) | 96.64%(88.81%) | 1,763(1,487) | 86.16%(74.34%) | |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예시금액은 관련세법에 따른 세금 공제전 기준입니다.
※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기본공제료(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공제료 차감)을 공시이율 2.68%(2023년 12월 현재)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및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1.0%를 적용합니다.
※ ( )는 최저보증이율 1.0% 기준인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입니다.
※ 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