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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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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Sh올에이지(All-age)연금공제2401

  • 다양한 보장으로 모든 연령을 만족스럽게! 유지보너스(적립형, 거치형) 지급으로 수익률 UP!UP! 조기연금수령으로 탄탄하게!
보장내용에 따라 수익형, 보장강화형(16세 이상), 자녀형(15세 이하)으로 구분하여, 연령대별 다양한 보장니즈 충족!
  • 수익형 : 재해장해 80% 이상 1,000만원 보장
  • 보장강화형 : 재해사망 3,000만원 + 재해장해 80% 이상 3,000만원 보장
  • 자녀형 :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화상 수술, 입원 및 재해 중대수술 보장
  • -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 : 수술 1회당 30만원 / 입원 3일 초과 1일당 2만원

    - 화상 및 부식 : 수술 1회당 30만원 / 입원 첫날부터 1일당 2만원

    - 재해 중대수술(개두, 개흉, 개복) 1회당 300만원


조기연금개시제도를 통한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자금 활용 유연성 증대!
  • 조기연금개시제도 : 납입기간(거치형 5년) 이후부터 조기연금 개시 신청 가능
  • * 단,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나이 45세부터 가능하며, 해지환급금이 납입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추가납입 후 1년 미만 경과 계약은 조기연금개시 불가

납입면제특약으로 장해 발생시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 면제!
  • 특약 1종 50%이상 장해시, 특약 2종 80%이상 장해시 납입면제
장기유지보너스로 더 높은 환급률!
  • 거치형 : 연금개시전까지 5년마다 일시납공제료의 1.5% 추가적립
  • 적립형 : 5년 유지시 기납입 기본공제료의 1.0%, 10년 유지시 기납입 공제료의 2.0% ~ 3.0%
    (5년납 2.0%, 7년납 2.5%, 10년납 이상 3.0%) 추가 적립
주계약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수익형 [ 1종(적립형) 수익형, 2종(거치형) 수익형 ]
수익형 상품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재해장해
공제금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00만원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당시 연금계약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액」이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해당 월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월계약해당일 또는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피공제자가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적립액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중증재해장해공제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계약 적립액 계산시 중증재해장해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중증재해장해공제금에 해당하는 위험공제료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보장강화형 [ 1종(적립형) 보장강화형 ]
보장강화형 상품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
공제금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3,000만원 +
사망당시 연금계약 적립액
중증재해장해
공제금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3,000만원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당시 연금계약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액」이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해당 월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월계약해당일 또는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피공제자가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적립액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중증재해장해공제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계약 적립액 계산시 중증재해장해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중증재해장해공제금에 해당하는 위험공제료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형 [ 1종(적립형) 자녀형, 2종(거치형) 자녀형 ]
보장강화형 상품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
수술급여금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어린이·청소년 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
입원급여금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한도)
3일 초과 1일당
2만원
화상수술급여금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화상입원급여금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한도)
1일당
2만원
중대재해수술급여금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치명적(개두, 개흉, 개복)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300만원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적립액」이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공제료(공제료에서 보장계약순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며, 공제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유지관련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피공제자가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적립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주계약 -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주계약 상품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
연금형
기본형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단,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 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5년·10년·15년·20년·30년·100세 보증지급)
조기
집중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액이 보증지급기간이후 연금액의 2배가 되도록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
(10년·15년·20년 보증지급)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공제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의 매년 연금 지급 해당일에 피공제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
(5년·10년·15년·20년·30년 지급)
상속연금형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
  • 1차년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대한 1년 후의 이자액을 연금지급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 ※ 단, '1년 후의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 을 적용하여 계산

  • 2차년도 이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 상당액

※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공제료(공제료에서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며, 공제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유지관련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연금연액은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공제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의 공시이율이 한 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75%)」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수협의 승낙을 얻어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수협의 승낙을 얻어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가 원할 경우 생존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특약
납입면제특약 상품 안내 표
지급사유 지급금액
1종(50%장해) 주계약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이상 장해발생시 차회 이후의 주계약공제료 납입면제
2종(80%장해) 주계약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80%이상 장해발생시 차회 이후의 주계약공제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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