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 : 수술 1회당 30만원 / 입원 3일 초과 1일당 2만원
- 화상 및 부식 : 수술 1회당 30만원 / 입원 첫날부터 1일당 2만원
- 재해 중대수술(개두, 개흉, 개복) 1회당 300만원
* 단,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나이 45세부터 가능하며, 해지환급금이 납입공제료보다 적은 경우,
추가납입 후 1년 미만 경과 계약은 조기연금개시 불가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중증재해장해 공제금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1,000만원 |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당시 연금계약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액」이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해당 월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월계약해당일 또는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피공제자가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적립액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중증재해장해공제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계약 적립액 계산시 중증재해장해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중증재해장해공제금에 해당하는 위험공제료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사망 공제금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 3,000만원 + 사망당시 연금계약 적립액 |
중증재해장해 공제금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3,000만원 |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당시 연금계약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적립액」이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해당 월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월계약해당일 또는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피공제자가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적립액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중증재해장해공제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계약 적립액 계산시 중증재해장해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중증재해장해공제금에 해당하는 위험공제료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 수술급여금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어린이·청소년 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30만원 |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 입원급여금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어린이·청소년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3일 초과 1일당 2만원 |
화상수술급여금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30만원 |
화상입원급여금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1일당 2만원 |
중대재해수술급여금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치명적(개두, 개흉, 개복)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수술 1회당 300만원 |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적립액」이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공제료(공제료에서 보장계약순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며, 공제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유지관련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피공제자가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적립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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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연금형 |
기본형 |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단,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 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5년·10년·15년·20년·30년·100세 보증지급) |
조기 집중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액이 보증지급기간이후 연금액의 2배가 되도록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 (10년·15년·20년 보증지급) |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공제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의 매년 연금 지급 해당일에 피공제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 (5년·10년·15년·20년·30년 지급) |
|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 |
※ 단, '1년 후의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 을 적용하여 계산 |
※ 「연금계약 적립액」이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공제료(공제료에서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며, 공제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유지관련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연금연액은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공제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후 공제기간의 공시이율이 한 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75%)」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수협의 승낙을 얻어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수협의 승낙을 얻어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가 원할 경우 생존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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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50%장해) | 주계약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이상 장해발생시 차회 이후의 주계약공제료 납입면제 |
2종(80%장해) | 주계약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80%이상 장해발생시 차회 이후의 주계약공제료 납입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