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ternal insurance

생명공제보험

홈으로 > 공제보험 > 생명공제보험

Sh스마트정기공제1801[갱신형]의 「네 가지 특별한 매력」

부담이 적은 공제료로 고액의 사망급부 보장
  • 사망공제금 1억원은 월 공제료 52,000원으로 해결
    [ 기준 : 1종 여행자금형, 30세 남자, 10년 만기, 전기납 ]
10년마다 갱신계약에 따른 유리한 공제료 구조!
  •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사망보장 갱신계약은 고객에게 유리
    ※ 수협보험 가입자 30세~80세 사망률 10년 전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 (다만, 향후 사망률의 감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마다(주계약 1억 가입 시) 여행자금 500만원 수령으로 삶을 여유롭게!
  • 1종(여행자금형) 선택 설계시 만기시점 여행자금 수령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는 납입면제 혜택 제공
  • 50% 이상 장해시 80세까지 납입면제 혜택

상품구성
주계약(Sh스마트 정기공제1801 1종 여행자금형, 2종 순수보장형) + 특약(무배당 재해사망특약(갱신형) 무배당 재해장해특약(갱신형) 무배당 고도장해특약(갱신형) 무배당 골절치료특약(갱신형) 무배당 재해입원특약(갱신형)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암진단특약(갱신형) 무배당 암치료특약(갱신형) 무배당 특정질환치료특약(갱신형) 무배당 신수술특약(갱신형) 무배당 질병입원특약(갱신형)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가입기준(주계약 및 특약)
가입기준 안내 표
구분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최초계약 10년 10년납 만15세 ~ 65세 월납
갱신계약 10년 10년납 25세 ~ 70세
1년 ~ 9년 전기납 71세 ~ 79세

※ 최종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은 80세만기로 합니다.

가입한도

[ 공제가입금액 기준 / 단위 : 만원 ]

가입한도 안내 표
구분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가입단위
주계약(갱신형) [1종/2종] 1,000 ~ 50,000 100
재해사망특약(갱신형) 500 ~ 5,000
재해장해특약(갱신형) 500 ~ 5,000
고도장해특약(갱신형) 1,000 ~ 5,000
골절치료특약(갱신형) 500 ~ 2,000
재해입원특약(갱신형) 500 ~ 3,000
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통합) 500 ~ 3,000
암진단특약(갱신형) 500 ~ 3,000
암치료특약(갱신형) 500 ~ 2,000
특정질환치료특약(갱신형) 500 ~ 1,000
신수술특약(갱신형) 500 ~ 1,000
질병입원특약(갱신형) 500 ~ 3,000

※ 최소공제료 : 1만원 이상
※ 재해사망특약, 골절치료특약, 재해입원특약, 질병입원특약 가입한도 :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
※ 재해장해특약, 고도장해특약 가입한도 : 주계약가입금액의 50% 이내

위험직업별 가입한도

[ 공제가입금액 기준 / 단위 : 만원 ]

위험직업별 가입한도 안내 표
가입내용 위 험 직 종 급 수
1급 2급 3급 4급 비위험
주계약(갱신형) [1종/2종] 10,000 30,000 50,000 50,000 50,000
재해사망특약(갱신형) - 2,000 3,000 4,000 5,000
재해장해특약(갱신형) - 2,000 3,000 4,000 5,000
고도장해특약(갱신형) - 2,000 3,000 4,000 5,000
골절치료특약(갱신형) - 500 1,000 1,500 2,000
재해입원특약(갱신형) - 1,000 1,000 2,000 3,000
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통합) 1,000 2,000 2,000 3,000 3,000
암진단특약(갱신형) 1,000 2,000 2,000 3,000 3,000
암치료특약(갱신형) 1,000 1,000 2,000 2,000 2,000
특정질환치료특약(갱신형) 1,000 1,000 1,000 1,000 1,000
신수술특약(갱신형) - 500 500 1,000 1,000
질병입원특약(갱신형) 1,000 1,000 1,000 2,000 3,000

주계약

[ 기준 : 공제가입금액 1억원 ]

주계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억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50%지급)
만기여행자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1종(여행자금형) 10년만기(갱신형)에 한함)
1종(여행자금형) 500만원
2종(순수보장형) -

※ 갱신계약의 공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또는 2종(순수보장형)의 경우 만기여행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 합니다.

선택특약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 공제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무배당 재해장해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재해장해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 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무배당 고도장해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고도장해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장해 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00만원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무배당 골절치료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골절치료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골절 진단급여급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원
(진단 1회당)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급여금은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재해입원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재해입원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입원 급여급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만원
(3일 초과 1일당)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단, 각각 최초 1회한)
1,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 확정 시 50% 지급)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고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무배당 암진단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암진단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1,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 금액의 50%, 그러나 유방암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10% 지급)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한)
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 확정시 50% 지급)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 (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 무배당 질병입원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질병입원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입원 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만원
(3일 초과 1일당)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무배당 암치료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암치료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최초 1회 500만원
2회 이후 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입원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5만원
(3일 초과 1일당)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2만원
(3일 초과 1일당)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무배당 신수술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신수술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 : 10만원
2종 : 30만원
3종 : 50만원
4종 : 100만원
5종 : 300만원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공제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등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무배당 특정질환치료특약(갱신형)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무배당 특정질환치료특약(갱신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특정성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관절관련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입원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2만원
(3일 초과 1일당)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특정성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만원
(3일 초과 1일당)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관절관련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만원
(3일 초과 1일당)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요성인질환은 “성인병관련 특정질환 1형 분류표” 및 “성인병관련 특정질환 2형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며, 특정성별질환이란 “비뇨기관련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고, 관절관련질환은 “관절관련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입니다.

  •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안내 표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
  • 주계약 및 특약에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
    -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선지급서비스특약 안내 표
선지급서비스특약
  • 피공제자의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로 판단되는 경우 주계약 사망공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
  • 지급기준
    - 주계약의 계약자와 피공제자가 동일해야 가능
    - 주계약 사망공제금(특약의 사망공제금 포함)의 50%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선지급 가능
      (단, 2천만원까지는 주계약 사망공제금의 100%이내 가능)
    - 상기 지급한도는 향후 수협의 규정에 따라 변경가능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안내 표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 피공제자의 건강상태가 수협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 면책기간을 두어 그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서 전이 또는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음
공제료예시
  • 주계약 공제료(갱신형)

[ 가입금액 : 1억원, 10년만기, 10년납 / 단위 : 원 ]

주계약 공제료(갱신형) 안내 표
구분 1종(여행자금형) 2종(순수보장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0세 52,000 49,000 12,000 9,000
40세 62,000 52,000 23,000 13,000
50세 85,000 60,000 47,000 21,000

※ 상기 공제료는 갱신시 갱신일 현재 피공제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공제료를 산출하며 갱신 당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갱신시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특약 공제료(갱신형)

[ 특약가입금액 : 1,000만원, 10년만기, 10년납 / 단위 : 원 ]

주계약 공제료(갱신형) 안내 표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재해사망특약 500 600 700 300 300 400
재해장해특약 400 600 800 100 200 400
고도장해특약 80 300 730 40 130 400
골절치료특약 300 400 500 200 300 400
재해입원특약 700 800 1,000 400 700 1,300
2대질병진단특약 900 1,900 3,300 700 1,000 1,700
암진단특약 1,700 3,300 8,100 2,600 4,800 6,500
암치료특약 1,300 2,500 5,800 2,000 3,500 4,800
특정질환치료특약 800 1,400 2,600 800 1,400 2,400
신수술특약 2,000 3,400 6,000 2,800 4,700 6,500
질병입원특약 700 1,100 2,000 900 1,500 2,800

※ 상기 공제료는 갱신시 갱신일 현재 피공제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공제료를 산출하며 갱신 당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갱신시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주계약 1종(여행자금형)

[ 기준 : 40세, 10년 만기, 10년납, 월납,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 단위 : 원 ]

해지환급금 예시 안내 표
경과 기간 남자 여자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186,000 - 0.0% 156,000 - 0.0%
6개월 372,000 - 0.0% 312,000 - 0.0%
9개월 558,000 - 0.0% 468,000 - 0.0%
1년 744,000 - 0.0% 624,000 - 0.0%
3년 2,232,000 1,154,429 51.7% 1,872,000 1,082,857 57.8%
5년 3,720,000 2,360,714 63.4% 3,120,000 2,234,429 71.6%
7년 5,208,000 3,555,000 68.2% 4,368,000 3,420,000 78.2%
10년 7,440,000 5,000,000 67.2% 6,240,000 5,000,000 80.1%

※ 이 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미상각계약체결비용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주계약 2종(순수보장형)

[ 기준 : 40세, 10년 만기, 10년납, 월납,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 단위 : 원 ]

해지환급금 예시 안내 표
경과 기간 남자 여자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69,000 - 0.0% 39,000 - 0.0%
6개월 138,000 - 0.0% 78,000 - 0.0%
9개월 207,000 - 0.0% 117,000 - 0.0%
1년 276,000 - 0.0% 156,000 - 0.0%
3년 828,000 - 0.0% 468,000 - 0.0%
5년 1,380,000 136,571 9.8% 780,000 2,143 0.2%
7년 1,932,000 214,000 11.0% 1,092,000 69,000 6.3%
10년 2,760,000 - - 1,560,000 - 0.0%

※ 이 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미상각계약체결비용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맨위로
전체메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 차량정수및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