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스마트정기공제1801[갱신형]의 「네 가지 특별한 매력」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최초계약 | 10년 | 10년납 | 만15세 ~ 65세 | 월납 |
갱신계약 | 10년 | 10년납 | 25세 ~ 70세 | |
1년 ~ 9년 | 전기납 | 71세 ~ 79세 |
※ 최종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은 80세만기로 합니다.
[ 공제가입금액 기준 / 단위 : 만원 ]
구분 |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 가입단위 |
---|---|---|
주계약(갱신형) [1종/2종] | 1,000 ~ 50,000 | 100 |
재해사망특약(갱신형) | 500 ~ 5,000 | |
재해장해특약(갱신형) | 500 ~ 5,000 | |
고도장해특약(갱신형) | 1,000 ~ 5,000 | |
골절치료특약(갱신형) | 500 ~ 2,000 | |
재해입원특약(갱신형) | 500 ~ 3,000 | |
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통합) | 500 ~ 3,000 | |
암진단특약(갱신형) | 500 ~ 3,000 | |
암치료특약(갱신형) | 500 ~ 2,000 | |
특정질환치료특약(갱신형) | 500 ~ 1,000 | |
신수술특약(갱신형) | 500 ~ 1,000 | |
질병입원특약(갱신형) | 500 ~ 3,000 |
※ 최소공제료 : 1만원 이상
※ 재해사망특약, 골절치료특약, 재해입원특약, 질병입원특약 가입한도 :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
※ 재해장해특약, 고도장해특약 가입한도 : 주계약가입금액의 50% 이내
[ 공제가입금액 기준 / 단위 : 만원 ]
가입내용 | 위 험 직 종 급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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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 3급 | 4급 | 비위험 | |
주계약(갱신형) [1종/2종] | 10,000 | 30,000 | 50,000 | 50,000 | 50,000 |
재해사망특약(갱신형) | - | 2,000 | 3,000 | 4,000 | 5,000 |
재해장해특약(갱신형) | - | 2,000 | 3,000 | 4,000 | 5,000 |
고도장해특약(갱신형) | - | 2,000 | 3,000 | 4,000 | 5,000 |
골절치료특약(갱신형) | - | 500 | 1,000 | 1,500 | 2,000 |
재해입원특약(갱신형) | - | 1,000 | 1,000 | 2,000 | 3,000 |
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통합) | 1,000 | 2,000 | 2,000 | 3,000 | 3,000 |
암진단특약(갱신형) | 1,000 | 2,000 | 2,000 | 3,000 | 3,000 |
암치료특약(갱신형) | 1,000 | 1,000 | 2,000 | 2,000 | 2,000 |
특정질환치료특약(갱신형)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신수술특약(갱신형) | - | 500 | 500 | 1,000 | 1,000 |
질병입원특약(갱신형) | 1,000 | 1,000 | 1,000 | 2,000 | 3,000 |
[ 기준 : 공제가입금액 1억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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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1억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50%지급) |
|
만기여행자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단, 1종(여행자금형) 10년만기(갱신형)에 한함) |
1종(여행자금형) | 500만원 |
2종(순수보장형) | - |
※ 갱신계약의 공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또는 2종(순수보장형)의 경우 만기여행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 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 합니다.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사망 공제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장해 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도장해 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1,000만원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골절 진단급여급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
10만원 (진단 1회당)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급여금은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입원 급여급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 (3일 초과 1일당)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진단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단, 각각 최초 1회한) |
1,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 확정 시 50% 지급)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고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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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
1,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 금액의 50%, 그러나 유방암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10% 지급)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한) |
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 확정시 50% 지급)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 (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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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 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 (3일 초과 1일당)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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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
최초 1회 500만원 2회 이후 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지급) |
|
입원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5만원 (3일 초과 1일당)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2만원 (3일 초과 1일당)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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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2종 : 30만원 3종 : 50만원 4종 : 100만원 5종 : 300만원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공제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등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
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특정성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
3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관절관련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
3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50% 지급) |
|
입원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주요성인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2만원 (3일 초과 1일당)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특정성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 (3일 초과 1일당) |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관절관련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 (3일 초과 1일당)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요성인질환은 “성인병관련 특정질환 1형 분류표” 및 “성인병관련 특정질환 2형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며, 특정성별질환이란 “비뇨기관련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고, 관절관련질환은 “관절관련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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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서비스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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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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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금액 : 1억원, 10년만기, 10년납 / 단위 : 원 ]
구분 | 1종(여행자금형) | 2종(순수보장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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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30세 | 52,000 | 49,000 | 12,000 | 9,000 |
40세 | 62,000 | 52,000 | 23,000 | 13,000 |
50세 | 85,000 | 60,000 | 47,000 | 21,000 |
※ 상기 공제료는 갱신시 갱신일 현재 피공제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공제료를 산출하며 갱신 당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갱신시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특약가입금액 : 1,000만원, 10년만기, 10년납 / 단위 : 원 ]
구분 | 남자 |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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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재해사망특약 | 500 | 600 | 700 | 300 | 300 | 400 |
재해장해특약 | 400 | 600 | 800 | 100 | 200 | 400 |
고도장해특약 | 80 | 300 | 730 | 40 | 130 | 400 |
골절치료특약 | 300 | 400 | 500 | 200 | 300 | 400 |
재해입원특약 | 700 | 800 | 1,000 | 400 | 700 | 1,300 |
2대질병진단특약 | 900 | 1,900 | 3,300 | 700 | 1,000 | 1,700 |
암진단특약 | 1,700 | 3,300 | 8,100 | 2,600 | 4,800 | 6,500 |
암치료특약 | 1,300 | 2,500 | 5,800 | 2,000 | 3,500 | 4,800 |
특정질환치료특약 | 800 | 1,400 | 2,600 | 800 | 1,400 | 2,400 |
신수술특약 | 2,000 | 3,400 | 6,000 | 2,800 | 4,700 | 6,500 |
질병입원특약 | 700 | 1,100 | 2,000 | 900 | 1,500 | 2,800 |
※ 상기 공제료는 갱신시 갱신일 현재 피공제자의 나이에 따라 갱신공제료를 산출하며 갱신 당시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갱신시공제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준 : 40세, 10년 만기, 10년납, 월납,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 단위 : 원 ]
경과 기간 | 남자 |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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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186,000 | - | 0.0% | 156,000 | - | 0.0% |
6개월 | 372,000 | - | 0.0% | 312,000 | - | 0.0% |
9개월 | 558,000 | - | 0.0% | 468,000 | - | 0.0% |
1년 | 744,000 | - | 0.0% | 624,000 | - | 0.0% |
3년 | 2,232,000 | 1,154,429 | 51.7% | 1,872,000 | 1,082,857 | 57.8% |
5년 | 3,720,000 | 2,360,714 | 63.4% | 3,120,000 | 2,234,429 | 71.6% |
7년 | 5,208,000 | 3,555,000 | 68.2% | 4,368,000 | 3,420,000 | 78.2% |
10년 | 7,440,000 | 5,000,000 | 67.2% | 6,240,000 | 5,000,000 | 80.1% |
※ 이 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미상각계약체결비용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준 : 40세, 10년 만기, 10년납, 월납,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 단위 : 원 ]
경과 기간 | 남자 |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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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69,000 | - | 0.0% | 39,000 | - | 0.0% |
6개월 | 138,000 | - | 0.0% | 78,000 | - | 0.0% |
9개월 | 207,000 | - | 0.0% | 117,000 | - | 0.0% |
1년 | 276,000 | - | 0.0% | 156,000 | - | 0.0% |
3년 | 828,000 | - | 0.0% | 468,000 | - | 0.0% |
5년 | 1,380,000 | 136,571 | 9.8% | 780,000 | 2,143 | 0.2% |
7년 | 1,932,000 | 214,000 | 11.0% | 1,092,000 | 69,000 | 6.3% |
10년 | 2,760,000 | - | - | 1,560,000 | - | 0.0% |
※ 이 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미상각계약체결비용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