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제보험 > 생명공제보험피공제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함)
피공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피공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중증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 |
| 50만원 (3년간 매월 확정지급) |
||
| 만기환급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적립부분 적립금액 |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중증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 |
| 50만원 (3년간 매월 확정지급) |
||
| 만기환급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적립부분 적립금액 |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중증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 |
| 50만원 (3년간 매월 확정지급) |
||
| 만기환급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적립부분 적립금액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장해지급률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장해지급률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보복운전 피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가 된 경우 | 100만원 (1사고당)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아래금액 |
| 부상등급 | 1급 | 2급 | 3~4급 | 5급 | 6급 | 7급 | 8~14급 |
|---|---|---|---|---|---|---|---|
| 지급금액 | 1,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80만원 | 40만원 | 20만원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족이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아래금액 |
| 부상등급 | 1급 | 2급 | 3~4급 | 5급 | 6급 | 7급 | 8~14급 |
|---|---|---|---|---|---|---|---|
| 지급금액 | 1,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80만원 | 40만원 | 20만원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아래금액 |
| 부상등급 | 1급 | 2급 | 3~4급 | 5급 | 6급 | 7급 | 8~14급 |
|---|---|---|---|---|---|---|---|
| 지급금액 | 1,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80만원 | 40만원 | 20만원 |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운전자비용 | 벌금비용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부담 시 |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
||
| 방어비용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 500만원 (1사고당) |
|||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사망, 피해자 부상, 피해자
중상해시 (1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
타인 사망시 | 3,000만원한도 | ||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의 42일 이상 치료진단시 | 42~69일 진단시 | 1,000만원한도 | |||
| 70~139일 진단시 | 2,000만원한도 | ||||
| 140일 이상 진단시 | 3,000만원한도 | ||||
|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상해등급 1·2·3급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한도 | ||||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운전자비용 | 벌금비용 |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족이 공제 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부담 시 |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
||
| 방어비용 |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족이 공제 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 500만원 (1사고당) |
|||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가족이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사망,
피해자 부상, 피해자 중상해시 (1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
타인 사망시 | 3,000만원한도 | ||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의 42일 이상 치료진단시 | 42~69일 진단시 | 1,000만원한도 | |||
| 70~139일 진단시 | 2,000만원한도 | ||||
| 140일 이상 진단시 | 3,000만원한도 | ||||
|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상해등급 1·2·3급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한도 | ||||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운전자비용 | 벌금비용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부담 시 |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
||
| 방어비용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 500만원 (1사고당) |
|||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사망, 피해자 부상, 피해자
중상해시 (1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
타인 사망시 | 3,000만원한도 | ||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타인의 42일 이상 치료진단시 | 42~69일 진단시 | 1,000만원한도 | |||
| 70~139일 진단시 | 2,000만원한도 | ||||
| 140일 이상 진단시 | 3,000만원한도 | ||||
|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상해등급 1·2·3급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한도 | ||||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공제료납입지원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최초 1회한)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일반상해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 일반상해 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장해지급률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장해지급률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아래금액 |
| 부상등급 | 1급 | 2급 | 3~4급 | 5급 | 6급 | 7급 | 8~14급 |
|---|---|---|---|---|---|---|---|
| 지급금액 | 1,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80만원 | 40만원 | 20만원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고도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장해지급률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장해지급률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특정여가활동중 상해고도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 특정여가활동중 상해후유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장해지급률 |
※ 특정여가활동중상해: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게이트볼, 낚시, 유료시설(영화관, 유원지 등)등의 여가활동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생활자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만원 (10년간 매월 확정지급) (최초 1회한)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중증화상 및 부식진단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화상및부식'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 1,000만원 (최초1회한)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외모특정상해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외모특정상해(머리·목)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뇌·내장상해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최초 1회한)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2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 20만원 (1사고당)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2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 20만원 (수술 1회당)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3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5대골절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30만원 (1사고당)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3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5대골절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30만원 (수술 1회당)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7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상지, 하지의 경우,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응급실내원 진료비 |
응급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3만원 (1회 내원당) |
| 비응급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만원 (1회 내원당) |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입원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첫번째 입원일부터 지급) | 1만원 (입원 1일당 / 180일 한도)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교통상해 입 원 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첫번째 입원일부터 지급) | 1만원 (입원 1일당 / 180일 한도)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교통상해 입 원 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첫번째 입원일부터 지급) | 1만원 (입원 1일당 / 180일 한도)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교통상해 입 원 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첫번째 입원일부터 지급) |
1만원 (입원 1일당 / 180일 한도)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2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깁스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1사고당 )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2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의료사고 법률비용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200만원 한도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사이버명예 훼손피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 100만원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5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인터넷직거래 사기피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인터넷 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공제자의 실제금전손실액(피해환급액은 제외)의 70%를 50만원 한도로 지급) |
50만원 한도 |
(기준 : 특약공제가입금액 1억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
| 3년 만기 | 일시납, 전기납 | 만18세 ~ (80세-공제기간) | 월납 일시납 |
|
| 5년 만기 | ||||
| 7년 만기 | ||||
| 10년 만기 | ||||
| 15년 만기 |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 |||
| 20년 만기 | ||||
| 70세 만기 | 일시납 | 5년납 | 만18세 ~ 65세 | |
| 10년납 | 만18세 ~ 60세 | |||
| 20년납 | 만18세 ~ 50세 | |||
| 30년납 | 만18세 ~ 40세 | |||
| 80세 만기 | 일시납 | 5년납 | 만18세 ~ 75세 | |
| 10년납 | 만18세 ~ 70세 | |||
| 20년납 | 만18세 ~ 60세 | |||
| 30년납 | 만18세 ~ 50세 | |||
| 100세 만기 | 일시납 | 5년납, 10년납, 20년납 | 만18세 ~ 77세 | |
| 30년납 | 만18세 ~ 70세 | |||
가입관련 기타사항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특약을 고정 부가합니다.
(피공제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제료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품의 가입당시 (보장)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만기 환급률 20%~100% 이내를 충족하는 공제료
위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최저공제료로 합니다.
월납 : 10,000원
일시납 : 10,000원 × 12 × (공제기간과 20년 중 작은 값)
[ 기준 :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 단위 : 원 ]
| 주계약·특약명 | 가입금액 (만원) |
남자 | 여자 |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 주계약(중증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 1,000 | 3,509 | 3,316 | 3,064 | 1,329 | 1,257 | 1,161 |
| (무)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 1,000 | 809 | 765 | 707 | 408 | 385 | 356 |
|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 100 | 581 | 549 | 507 | 246 | 233 | 215 |
| (무)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 | 1,000 | 107 | 101 | 93 | 45 | 43 | 39 |
| (무)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 1,000 | 569 | 538 | 498 | 317 | 300 | 277 |
| (무)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 1,000 | 227 | 215 | 199 | 135 | 128 | 118 |
| (무)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 1,000 | 16 | 15 | 14 | 12 | 11 | 10 |
| (무)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 1,000 | 75 | 71 | 66 | 75 | 71 | 66 |
| (무)보복운전(자가용운전자)피해보장특약 | 100 | 13 | 12 | 11 | 13 | 12 | 11 |
| (무)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 1,000 | 3,557 | 3,362 | 3,106 | 1,340 | 1,266 | 1,170 |
| (무)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 1,000 | 8,791 | 8,308 | 7,676 | 8,791 | 8,308 | 7,676 |
| (무)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 1,000 | 5,417 | 5,119 | 4,730 | 5,417 | 5,119 | 4,730 |
| (무)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 1,000 | 9,614 | 9,086 | 8,394 | 9,614 | 9,086 | 8,394 |
| (무)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보장특약 | 1,000 | 80 | 85 | 86 | 42 | 48 | 47 |
| (무)외모특정상해(머리· 목)수술비보장특약 | 100 | 937 | 998 | 1,053 | 550 | 588 | 605 |
| (무)뇌·내장상해수술비보장특약 | 1,000 | 1,084 | 1,329 | 1,553 | 451 | 548 | 645 |
| (무)상해수술비보장특약 | 100 | 3,434 | 3,441 | 3,245 | 2,519 | 2,966 | 3,290 |
| (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 20 | 764 | 722 | 667 | 764 | 722 | 667 |
| (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 20 | 209 | 197 | 182 | 209 | 197 | 182 |
| (무)5대골절진단비보장특약 | 30 | 141 | 133 | 123 | 141 | 133 | 123 |
| (무)5대골절수술비보장특약 | 30 | 36 | 34 | 32 | 36 | 34 | 32 |
|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 7 | 112 | 106 | 98 | 112 | 106 | 98 |
| (무)상해입원비보장특약(1~180일) | 1 | 1,732 | 1,833 | 1,929 | 1,986 | 2,351 | 2,644 |
| (무)교통상해(자가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 1 | 803 | 759 | 701 | 780 | 737 | 681 |
|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 1 | 1,390 | 1,494 | 1,630 | 1,124 | 1,131 | 1,189 |
| (무)깁스치료비보장특약 | 20 | 385 | 364 | 336 | 385 | 364 | 336 |
| (무)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 200 | 2 | 2 | 2 | 2 | 2 | 2 |
| (무)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 100 | 5 | 5 | 5 | 5 | 5 | 5 |
| (무)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 50 | 47 | 44 | 41 | 47 | 44 | 41 |
| (무)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 10,000 | 596 | 563 | 520 | 596 | 563 | 520 |
※ 상기 특약 중 (무)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및 (무)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의 경우 상해급수 1급 가입을 기준으로 예시하였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 중 아래 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무) 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과 (무) 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무)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과 (무) 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 기준 :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 단위 : 원 ]
| 구분 | 가입금액 (만원) |
남자 | 여자 | ||||
|---|---|---|---|---|---|---|---|
| 0세 | 5세 | 10세 | 0세 | 5세 | 10세 | ||
| 주계약(중증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 1,000 | 1,339 | 1,265 | 1,169 | 416 | 393 | 363 |
| (무)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 1,000 | 809 | 765 | 707 | 408 | 385 | 356 |
|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 100 | 581 | 549 | 507 | 246 | 233 | 215 |
| (무)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 | 1,000 | 107 | 101 | 93 | 45 | 43 | 39 |
| (무)교통상해(비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 1,000 | 246 | 232 | 215 | 140 | 133 | 123 |
| (무)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 1,000 | 227 | 215 | 199 | 135 | 128 | 118 |
| (무)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 1,000 | 16 | 15 | 14 | 12 | 11 | 10 |
| (무)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 1,000 | 75 | 71 | 66 | 75 | 71 | 66 |
| (무)자동차사고부상(비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 1,000 | 1,111 | 1,050 | 970 | 345 | 326 | 301 |
| (무)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보장특약 | 1,000 | 80 | 85 | 86 | 42 | 48 | 47 |
| (무)외모특정상해(머리· 목)수술비보장특약 | 100 | 937 | 998 | 1,053 | 550 | 588 | 605 |
| (무)뇌·내장상해수술비보장특약 | 1,000 | 1,084 | 1,329 | 1,553 | 451 | 548 | 645 |
| (무)상해수술비보장특약 | 100 | 3,434 | 3,441 | 3,245 | 2,519 | 2,966 | 3,290 |
| (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 20 | 764 | 722 | 667 | 764 | 722 | 667 |
| (무)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 20 | 209 | 197 | 182 | 209 | 197 | 182 |
| (무)5대골절진단비보장특약 | 30 | 141 | 133 | 123 | 141 | 133 | 123 |
| (무)5대골절수술비보장특약 | 30 | 36 | 34 | 32 | 36 | 34 | 32 |
| (무)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 7 | 112 | 106 | 98 | 112 | 106 | 98 |
| (무)상해입원비보장특약(1~180일) | 1 | 1,732 | 1,833 | 1,929 | 1,986 | 2,351 | 2,644 |
| (무)교통상해(비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 1 | 497 | 470 | 434 | 460 | 435 | 402 |
| (무)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 1 | 1,390 | 1,494 | 1,630 | 1,124 | 1,131 | 1,189 |
| (무)깁스치료비보장특약 | 20 | 385 | 364 | 336 | 385 | 364 | 336 |
| (무)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 200 | 2 | 2 | 2 | 2 | 2 | 2 |
| (무)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 100 | 5 | 5 | 5 | 5 | 5 | 5 |
| (무)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 50 | 47 | 44 | 41 | 47 | 44 | 41 |
| (무)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 10,000 | 596 | 563 | 520 | 596 | 563 | 520 |
※ 상기 특약 중 (무)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무)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10년, 월지급형) 및 (무)일반상해후유장해(50% 이상)(공제료납입지원)특약의 경우 상해급수 1급 가입을 기준으로 예시하였습니다.
[ 기준 : 100세만기, 30년납, 월납 / 단위 : 원 ]
| 구분 | 가입금액 (만원) |
남자 | 여자 | ||||
|---|---|---|---|---|---|---|---|
| 0세 | 5세 | 10세 | 0세 | 5세 | 10세 | ||
| 주계약(중증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 1,000 | 7,100 | 6,710 | 6,199 | 4,710 | 4,452 | 4,113 |
| (무)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 1,000 | 1,704 | 1,613 | 1,493 | 1,333 | 1,262 | 1,168 |
| (무)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 1,000 | 16 | 15 | 14 | 12 | 11 | 10 |
| (무)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특약 | 1,000 | 75 | 71 | 66 | 75 | 71 | 66 |
| (무)자동차사고부상(영업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 | 1,000 | 5,733 | 5,418 | 5,005 | 3,803 | 3,594 | 3,320 |
| (무)교통상해(영업용운전자)입원비보장특약(1~180일) | 1 | 1,338 | 1,265 | 1,169 | 1,663 | 1,572 | 1,452 |
| (무)운전자(영업용)비용보장특약 | 1,000 | 27,221 | 25,727 | 23,768 | 27,221 | 25,727 | 23,768 |
| (무)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특약 | 200 | 2 | 2 | 2 | 2 | 2 | 2 |
| (무)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특약 | 100 | 5 | 5 | 5 | 5 | 5 | 5 |
| (무)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특약 | 50 | 47 | 44 | 41 | 47 | 44 | 41 |
| (무)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 10,000 | 596 | 563 | 520 | 596 | 563 | 520 |
[ 단위 : 천원, % ]
| 구분 | 총납입공제료 | 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 | ||
|---|---|---|---|---|---|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 3개월 | 120 | - | 0.00% | - | 0.00% |
| 6개월 | 240 | - | 0.00% | - | 0.00% |
| 9개월 | 360 | - | 0.00% | - | 0.00% |
| 1년 | 480 | 23 | 4.70% | 22 | 4.50% |
| 3년 | 1,440 | 431 | 29.90% | 421 | 29.20% |
| 5년 | 2,400 | 1,054 | 43.90% | 1,025 | 42.70% |
| 7년 | 3,360 | 1,716 | 51.00% | 1,659 | 49.30% |
| 10년 | 4,800 | 2,583 | 53.80% | 2,461 | 51.20% |
| 20년 | 9,600 | 5,962 | 62.10% | 5,395 | 56.10% |
| 30년 | 14,400 | 10,319 | 71.60% | 8,851 | 61.40% |
| 60년(만기) | 14,400 | 14,068 | 97.60% | 6,723 | 46.60% |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가입예시’의 1종(자가용운전자형) 남자 40세((무)가족운전자(자가용)비용보장특약 및 (무)가족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운전자)치료비보장특약(1~14급)은 미가입) 기준으로, 납입공제료 40,000원(보장공제료 26,172원) 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공시이율의 경우 (보장)공시이율(2018년 3월 현재 2.63%)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선납 등 공제료 납입일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장)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로 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후 적립되고, 중도해지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특약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