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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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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료비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연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급여급부금’ 보장(연간 1회에 한함)
  • 급여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연간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하며 연간 한도는 매년 리셋
  • 상해, 질병, 입원, 통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모두 합산하여 보장
  • 매년 계약해당일마다 연간한도(최대 1천만원) 리필
간편심사형! 유병자도 간단한 질문 통과시 가입가능
  • 3개원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건 받은 적이 있나요?
  • 2년 이내 질병 및 상해로 수술, 입원을 한 적이 있나요?
  • 5년 이내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간경화증, 심장판막증으로 진단, 입원 또는 수술 여부가 있나요?
긴 갱신주기(20년)로 공제료 인상 부담 DOWN!
상품구성
상품구성 안내 표
주계약

무배당Sh마음편한의료비보장공제Ⅱ2407(갱신형) ·1종(일반심사형) ·2종(간편심사형)

제도성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가입기준
가입기준 안내 표
공제종목 구분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1종(일반심사형) 2종(간편심사형)
순수보장성
(월납)
최초계약 20년 만기 전기납 0세~70세 40세~70세
갱신계약 20년 만기 전기납 20세~80세 60세~80세
19년~1년 만기 전기납 81세~99세 81세~99세

※ 최종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은 100세만기로 합니다.


가입한도

[단위 : 원 ]

가입한도 안내 표
주특약명 최소 최대 위험직종급수 가입
단위
비위험 4급 3급 2급 1급
1종(일반심사형) 500만 1,000만 1,000만 1,000만 500만 500만 X 500만
2종(간편심사형)

※ 피공제자 1명당 주계약 1건만 가입 가능(향후 개정 시에도 기 가입자는 중복가입 불가)

주계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1종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의료급여급부금(1) 1종
(일반심사형)
공제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진료를 목적으로 연간 본인부담 급여의료비 총액이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으로 발생 하였을 때
(연간 1회 한)
100만원
의료급여급부금(2)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으로 발생 하였을 때
(연간 1회 한)
200만원
의료급여급부금(3)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으로 발생 하였을 때
(연간 1회 한)
300만원 -
2종
(간편심사형)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진료를 목적으로 연간 본인부담 급여의료비 총액이 -
의료급여급부금(4)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으로 발생 하였을 때
(연간 1회 한)
500만원
의료급여급부금(5) 1천만원 이상 발생하였을 때(연간 1회 한) 1,000만원

※ 매년 계약해당일 이전에 의료급여급부금을 지급한 경우 이미 지급한 의료급여급부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공제료 예시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단위 : 원 ]

공제료 예시 안내 표
주·특약 보장 구분 남자 여자
40세 50세 60세 40세 50세 60세
1종(일반가입형) 12,914 22,118 40,209 15,755 24,466 37,560
2종(간편심사형) 18,504 32,423 59,294 22,552 35,619 55,260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남자 40세, 가입금액 1,000만원 / 단위 : 원 ]

1종 해지환급금 안내 표
경과기간 1종(일반가입형) 2종(간편심사형)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54,968 0 0.0% 222,048 0 0.0%
3년 464,904 0 0.0% 666,144 0 0.0%
5년 774,840 35,677 4.6% 1,110,240 114,179 10.3%
7년 1,084,776 211,517 19.5% 1,554,336 333,485 21.5%
10년 1,549,680 253,494 16.4% 2,220,480 404,468 18.2%
20년 3,099,360 0 0.0% 4,440,960 0 0.0%

※ 납입한 공제료는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후 운용·적립되고, 중도해지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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