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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 | 선택특약 | 제도성특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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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Sh사랑海저축공제 II 2601(적립형) (무)Sh사랑海저축공제 II 2601(거치형) |
무배당 납입면제특약 -1종(50%장해형) -2종(80%장해형)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 세제관련 제도성특약 없으나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 중 가입자 선택 가능합니다.
※ 납입면제 특약은 적립형에만 부가할 수 있으며, 특약 1종과 특약 2종 동시 부가는 불가합니다.
| 구 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방법 | ||
|---|---|---|---|---|---|---|
| 주계약 | 기본 공제료 |
1종(적립형) | 5년 | 3,5년납 | 만15 ~ 75세 | 월납 |
| 7년 | 5, 7년납 | 만15 ~ 70세 | ||||
| 10년 | 5, 7, 10년납 | 만15 ~ 70세 | ||||
| 20년 | 5, 7, 10, 12년납 | 만15 ~ 60세 | ||||
| 2종(거치형) | 5, 7, 10, 20년 | 일시납 | 만15세 ~ (80 - 공제기간)세 | 일시납 | ||
| 추가납입공제료 | 계약체결 후부터 “공제기간 종료일 - 1년”까지 수시로 납입 | |||||
| 납입 면제 특약 |
1종 50%장해형 | 3, 5, 7, 10, 12년 | 전기납 | 만15세~65세 | 월납 | |
| 2종 80%장해형 | ||||||
| 구 분 | 가입한도 | 단위 | |
|---|---|---|---|
| 기본공제료 | 적립형 | 월납공제료 5만원 이상 ~ 납입합계 50억원 이하 | 1만원 |
| 거치형 | 일시납공제료 100만원 ~ 50억원 | 100만원 | |
| 추가납입 공제료 |
적립형 | 기납입공제료의 합계 × 2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1만원 |
| 거치형 | 기납입공제료의 합계 × 1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
※ 최저공제료는 1종(적립형)은 5만원, 2종(거치형)은 100만원으로 합니다.
※ 주계약 월납 기본공제료가 아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면제특약 선택 불가합니다.
| 구 분 | 주계약 납입기간 | ||||
|---|---|---|---|---|---|
| 3년 | 5년 | 7년 | 10년 | 12년 | |
| 1종 : 50%장해형 | 150만원 | 100만원 | 70만원 | 50만원 | 40만원 |
| 2종 : 80%장해형 | 300만원 | 200만원 | 140만원 | 100만원 | 80만원 |
| 구분 | 내용 |
|---|---|
| 인출시점 | 적립형: 계약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인출가능 거치형: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인출가능 |
| 인출횟수 | 공제년도 기준 연 12회 |
| 1회 인출가능 최고 금액 | 인출시점 주계약 해지환급금(공제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의 80% 이내 |
| 인출제한 |
|
| 인출단위 | 1회에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 |
| 구분 | 할인조건 | 할인금액 |
|---|---|---|
| 5년만기 | 20만원 < 주계약공제료 ≤ 50만원 | 20만원 초과분의 0.7% |
| 50만원 < 주계약공제료 | 2,100원 + 50만원 초과분의 1.0% | |
| 7년만기 | 20만원 < 주계약공제료 ≤ 50만원 | 20만원 초과분의 0.7% |
| 50만원 < 주계약공제료 | 2,100원 + 50만원 초과분의 1.3% | |
| 10년만기 이상 | 20만원 < 주계약공제료 ≤ 50만원 | 20만원 초과분의 0.7% |
| 50만원 < 주계약공제료 ≤ 100만원 | 2,100원 + 50만원 초과분의 1.3% | |
| 100만원 < 주계약공제료 | 8,600원 + 100만원 초과분의 1.7%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적립형 | 5년·7년만기 |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100% + 사망시점의 적립액 |
| 10년·20년만기 |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200% + 사망시점의 적립액 | |||
| 거치형 |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3% + 사망시점의 적립액 | |||
| 만기공제금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 있을 경우 |
적립액 | ||
※ “사망시점의 적립액”이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날의 적립액을 말합니다.
※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공제료(공제료에서 보장계약 순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며, 공제료 납입 이후의 위험공제료 및 납입기간
완료후 유지관련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공시이율”은 제3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계약일부터 5년이내 1.50%, 5년초과 10년이내 1.0%, 10년초과 0.7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구분 | 지급금액 | |
|---|---|---|
| 1종(50% 장해) | 특약의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 50%이상 장해시 차회 이후의 주계약공제료 납입면제 |
| 2종(80%장해) | 80%이상 장해시 차회 이후의 주계약공제료 납입면제 | |
[ 기준 : 남자, 전기납, 주계약 월납공제료 30만원 / 단위 : 원 ]
| 구 분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
|---|---|---|---|---|---|
| 1종(50% 장해) | 5년 만기 | 57 | 102 | 312 | 969 |
| 10년 만기 | 120 | 231 | 738 | 2,331 | |
| 2종(80% 장해) | 5년 만기 | 15 | 30 | 108 | 354 |
| 10년 만기 | 30 | 69 | 255 | 846 | |
적립형
[ 기준 : 남자 40세, 20년만기, 5년납, 월 20만원, 공시이율 2.80% / 단위 : 원 ]
| 경과기간 | 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 | ||||
|---|---|---|---|---|---|---|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2,400,000 | 2,120,579 | 88.4% | 2,400,000 | 2,104,754 | 87.7% |
| 3년 | 7,200,000 | 6,972,438 | 96.8% | 7,200,000 | 6,834,119 | 94.9% |
| 5년 | 12,000,000 | 12,109,652 | 100.9% | 12,000,000 | 11,718,357 | 97.7% |
| 7년 | 12,000,000 | 12,741,989 | 106.2% | 12,000,000 | 11,899,616 | 99.2% |
| 10년 | 12,000,000 | 13,758,117 | 114.7% | 12,000,000 | 12,178,030 | 101.5% |
| 20년 | 12,000,000 | 17,817,724 | 148.5% | 12,000,000 | 12,837,935 | 107.0% |
거치형
[ 기준 : 남자 40세, 20년만기, 일시납, 5천만원, 공시이율 2.80% / 단위 : 원 ]
| 경과기간 | 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 | ||||
|---|---|---|---|---|---|---|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 1년 | 50,000,000 | 50,006,268 | 100.0% | 50,000,000 | 49,370,239 | 98.7% |
| 3년 | 50,000,000 | 52,300,184 | 104.6% | 50,000,000 | 50,325,269 | 100.7% |
| 5년 | 50,000,000 | 54,834,689 | 109.7% | 50,000,000 | 51,416,834 | 102.8% |
| 7년 | 50,000,000 | 57,512,563 | 115.0% | 50,000,000 | 52,022,471 | 104.0% |
| 10년 | 50,000,000 | 61,815,944 | 123.6% | 50,000,000 | 52,952,638 | 105.9% |
| 20년 | 50,000,000 | 79,010,927 | 158.0% | 50,000,000 | 54,839,593 | 109.7% |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공시이율(2025.12월 현재 2.80%)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추가납입,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 후 운용·적립되고, 중도해지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제도성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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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합니다. -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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