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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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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상품

무배당 Sh사랑海저축공제2 2601

  • 더 확실하고 더 커진 목적자금 마련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최대 75세까지 가입 연령 확대 만기시 유지보너스(적립형)으로 더 크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6-05-27 16:23:05 공제에서 이동 됨]
실세금리가 반영된 공시이율로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다양한 목적자금 설계가 가능한 금리연동형 상품입니다.
  • 고객의 재무목적에 맞게 단기 목적자금 마련
  • 가족 전체의 재무 목표를 위한 장기 목적자금 마련
가계 상황에 맞게 생활자금 마련이 용이한 상품입니다.
  •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추가납입
  • 중도에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 가능
금리가 하락해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금리 하락기에도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안정적 투자
납입면제특약으로 장해 발생시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목적자금 마련 안정성 증대
  • 1종은 50%이상 질병·재해 장해시, 2종은 80%이상 질병·재해 장해시 납입면제
고액계약에 대해 구간별로 우대할인 또는 할인금액에 대한 추가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보험 비과세 혜택 참조
상품구성
상품구성 안내 표
주계약 선택특약 제도성특약

(무)Sh사랑海저축공제 II 2601(적립형)

(무)Sh사랑海저축공제 II 2601(거치형)

무배당 납입면제특약

-1종(50%장해형)

-2종(80%장해형)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세제관련 제도성특약 없으나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 중 가입자 선택 가능합니다.
※ 납입면제 특약은 적립형에만 부가할 수 있으며, 특약 1종과 특약 2종 동시 부가는 불가합니다.


가입기준
주계약 안내 표
구 분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방법
주계약 기본
공제료
1종(적립형) 5년 3,5년납 만15 ~ 75세 월납
7년 5, 7년납 만15 ~ 70세
10년 5, 7, 10년납 만15 ~ 70세
20년 5, 7, 10, 12년납 만15 ~ 60세
2종(거치형) 5, 7, 10, 20년 일시납 만15세 ~ (80 - 공제기간)세 일시납
추가납입공제료 계약체결 후부터 “공제기간 종료일 - 1년”까지 수시로 납입
납입
면제
특약
1종 50%장해형 3, 5, 7, 10, 12년 전기납 만15세~65세 월납
2종 80%장해형

가 입 한 도
가입한도 안내 표
구 분 가입한도 단위
기본공제료 적립형 월납공제료 5만원 이상 ~ 납입합계 50억원 이하 1만원
거치형 일시납공제료 100만원 ~ 50억원 100만원
추가납입
공제료
적립형 기납입공제료의 합계 × 2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1만원
거치형 기납입공제료의 합계 × 1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최저공제료는 1종(적립형)은 5만원, 2종(거치형)은 100만원으로 합니다.

※ 주계약 월납 기본공제료가 아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면제특약 선택 불가합니다.

납입면제특약
주계약 월납 기본공제료가 아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면제특약 선택 불가
가입한도 안내 표
구 분 주계약 납입기간
3년 5년 7년 10년 12년
1종 : 50%장해형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40만원
2종 : 80%장해형 300만원 200만원 140만원 100만원 80만원
적립액의 인출(주계약)
적립액의 인출 안내 표
구분 내용
인출시점 적립형: 계약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인출가능
거치형: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인출가능
인출횟수 공제년도 기준 연 12회
1회 인출가능 최고 금액 인출시점 주계약 해지환급금(공제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의 80% 이내
인출제한
  • 인출후 주계약의 해지환급금(공제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이 주계약 공제가입금액의 10% 미만이 되는 경우 인출 제한
  • 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인출금액의 총합계액은 기납입공제료(특약공제료 제외)를 초과할 수 없음
인출단위 1회에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

공제료 할인(적립형)
공제료 할인 안내 표
구분 할인조건 할인금액
5년만기 20만원 < 주계약공제료 ≤ 50만원 20만원 초과분의 0.7%
50만원 < 주계약공제료 2,100원 + 50만원 초과분의 1.0%
7년만기 20만원 < 주계약공제료 ≤ 50만원 20만원 초과분의 0.7%
50만원 < 주계약공제료 2,100원 + 50만원 초과분의 1.3%
10년만기 이상 20만원 < 주계약공제료 ≤ 50만원 20만원 초과분의 0.7%
50만원 < 주계약공제료 ≤ 100만원 2,100원 + 50만원 초과분의 1.3%
100만원 < 주계약공제료 8,600원 + 100만원 초과분의 1.7%

보장내용
주계약
수익형 상품 안내 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적립형 5년·7년만기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100% + 사망시점의 적립액
10년·20년만기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200% + 사망시점의 적립액
거치형 주계약 기본공제료의 3% + 사망시점의 적립액
만기공제금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 있을 경우
적립액

※ “사망시점의 적립액”이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날의 적립액을 말합니다.

※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공제료(공제료에서 보장계약 순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며, 공제료 납입 이후의 위험공제료 및 납입기간

완료후 유지관련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공시이율”은 제3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계약일부터 5년이내 1.50%, 5년초과 10년이내 1.0%, 10년초과 0.7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납입면제특약
보장강화형 상품 안내 표
구분 지급금액
1종(50% 장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50%이상 장해시 차회 이후의 주계약공제료 납입면제
2종(80%장해) 80%이상 장해시 차회 이후의 주계약공제료 납입면제
공제료 예시
납입면제특약

[ 기준 : 남자, 전기납, 주계약 월납공제료 30만원 / 단위 : 원 ]

공제료 예시 안내 표
구 분 30세 40세 50세 60세
1종(50% 장해) 5년 만기 57 102 312 969
10년 만기 120 231 738 2,331
2종(80% 장해) 5년 만기 15 30 108 354
10년 만기 30 69 255 846
해지환급금 예시
주계약

적립형

[ 기준 : 남자 40세, 20년만기, 5년납, 월 20만원, 공시이율 2.80% / 단위 : 원 ]

해지환급금 예시 안내 표
경과기간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400,000 2,120,579 88.4% 2,400,000 2,104,754 87.7%
3년 7,200,000 6,972,438 96.8% 7,200,000 6,834,119 94.9%
5년 12,000,000 12,109,652 100.9% 12,000,000 11,718,357 97.7%
7년 12,000,000 12,741,989 106.2% 12,000,000 11,899,616 99.2%
10년 12,000,000 13,758,117 114.7% 12,000,000 12,178,030 101.5%
20년 12,000,000 17,817,724 148.5% 12,000,000 12,837,935 107.0%

거치형

[ 기준 : 남자 40세, 20년만기, 일시납, 5천만원, 공시이율 2.80% / 단위 : 원 ]

해지환급금 예시 안내 표
경과기간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50,000,000 50,006,268 100.0% 50,000,000 49,370,239 98.7%
3년 50,000,000 52,300,184 104.6% 50,000,000 50,325,269 100.7%
5년 50,000,000 54,834,689 109.7% 50,000,000 51,416,834 102.8%
7년 50,000,000 57,512,563 115.0% 50,000,000 52,022,471 104.0%
10년 50,000,000 61,815,944 123.6% 50,000,000 52,952,638 105.9%
20년 50,000,000 79,010,927 158.0% 50,000,000 54,839,593 109.7%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공시이율(2025.12월 현재 2.80%)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추가납입,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 후 운용·적립되고, 중도해지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도성 특약 안내
제도성 특약 안내 표
제도성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합니다.

-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공제자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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