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하는 직접판매업자 명칭 및 업무 내용
-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은행의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입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고객님은 수협은행과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 수협은행 및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협은행 및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를 받는 행위 금지
-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은 고객님으로부터 어떤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 대리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외의 금품,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 및 수수 금지
-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은행으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금지
-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은 수협은행 신규 모집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보유·관리한다라는 사실
- 고객님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수협은행이 직접 보유·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