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제기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
최초계약 | 10년 | 10년납 | 0세 ~ 70세 | 월납 |
갱신계약 | 10년 | 10년납 | 10세 ~ 70세 | |
1년~9년 | 전기납 | 71세 ~ 79세 |
※ 최종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은 80세만기로 합니다.
※ 80세까지의 잔여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갱신 가능합니다.
구 분 |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 가입단위 |
---|---|---|
주계약(갱신형) | 2,500만원 ~ 5,000만원 | 100만원 |
무배당 보철치료특약(갱신형) | 500만원 ~ 3,000만원 | |
무배당 크라운치료특약(갱신형) | 500만원 ~ 3,000만원 | |
무배당 보존치료특약(갱신형) | 500만원 ~ 1,000만원 | |
무배당 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 500만원 ~ 1,000만원 | |
무배당 영구치상실위로특약(갱신형) | 500만원 ~ 1,000만원 | |
무배당 얼굴주요수술특약(갱신형) | 500만원 ~ 1,000만원 |
※ 위험직종급수와 관계없이 모든 위험직종급수의 가입한도는 상기와 동일합니다.
가입나이 | 최대 보장금액 | ||
---|---|---|---|
영구치보철치료자금(임플란트, 틀니) + 영구치상실위로특약 영구치상실위로금 |
크라운치료자금 | 보존치료자금 (인레이, 온레이) |
|
50세 미만 | 200만원 | 40만원 | 20만원 |
50~54세 | 200만원 | 25만원 | 15만원 |
55~59세 | 100만원 | 25만원 | 15만원 |
60세 이상 | 50만원 | 25만원 | 15만원 |
※ 위험직종급수와 관계없이 모든 위험직종급수의 가입한도는 상기와 동일합니다.
구 분 | 영구치발거여부 | 치료방법 | |
---|---|---|---|
보철치료 | 임플란트 | 발거함 |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
발거함 |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 | |
가철성의치(틀니) | 발거함 |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경우,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 |
|
보존치료 | 크라운 | 발거하지 않음 | 영구치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 |
충전 | 발거하지 않음 | 영구치의 손상된 부위에 충전재를 수복하여 원상 회복시키는 치료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영구치보철 치료자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 연간 3개 한도) |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치료를 받은 경우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
25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
크라운 치료자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연간 유치3개 및 영구치3개 한도) | 25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보존 치료자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
인레이, 온레이 : 15만원 복합레진 : 5만원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1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영구치 발치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 2만원 |
치수치료 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 (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 2만원 |
주요치주질환 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 2만원 |
구내방사선촬영 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구내방사선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 5천원 |
치석제거 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석제거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
1만원 |
파노라마촬영 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파노라마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연간 1회한) |
1만원 |
만기축하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단, 갱신계약의 경우 공제기간이 10년인 경우 한함) |
50만원 |
※ 치아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인한 경우」, 「피공제자의 가입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 「갱신계약의 경우」의 치아보장 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