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형태 | 연금지급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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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 기본형 | 10년형, 20년형, 30년형 보증 | 월단위 |
조기집중형 | 10년형, 20년형 보증 | ||
상속연금형 | 종신형 | 종신형 | |
만기형 |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 ||
확정연금형 |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
※ 소득세법 반영 시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형태 | 공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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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 |
상속연금형 | 종신형 | |
만기형 |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 만기공제금 발생일 |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발생일 |
가입나이 | 연금지급개시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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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80세 | 가입 1개월 지난 후부터 연금수령 |
※ 단, 종신연금형의 경우 만55세부터 가입가능하며, 비과세요건에 따라 기대여명이 보증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구분 |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 가입한도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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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 일시납 | 1,000만원 ~ 최고 50억원 | 1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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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연금형 |
기본형 | 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10년, 20년, 30년 보증) |
조기 집중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액이 보증지급기간이후 연금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10년, 20년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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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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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금형 |
종신형 | 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
만기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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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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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연금형 | 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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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액'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에서 적용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 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 생존연금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또는 3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 기간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수협의 승낙을 얻어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해 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수협의 승낙을 얻어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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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연금형(만기형)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있을 때 | 기납입공제료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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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 기본형 | 사망공제금이 없음 | |
조기집중형 | |||
상속연금형 | 종신형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 당시 적립액 |
만기형 | |||
확정연금형 | 사망공제금이 없음 |
※ 보험/공제계약 : 생명/손해보험사, 수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한 모든 저축성 보험/공제계약
[기준: 남자 60세, 일시납 공제료 1억원 / 단위: 원]
연금형태 | 지급기간(보증) | 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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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액 | 연금월액 | 연금연액 | 연금월액 | ||
종신연금형 (기본형) |
10년 | 4,739,822 | 400,608 | 4,053,141 | 340,487 |
20년 | 4,564,655 | 385,803 | 3,900,933 | 327,701 | |
30년 | 4,240,684 | 358,421 | 3,589,393 | 301,530 | |
종신연금형 (조기집중형) |
10년 보증 | 6,583,658 | 556,448 | 5,810,450 | 488,111 |
20년 보증 | 5,218,457 | 441,062 | 4,567,942 | 383,734 | |
확장연금형 | 5년 만기 | 20,225,278 | 1,709,432 | 19,780,035 | 1,661,638 |
10년 만기 | 10,775,390 | 910,731 | 10,257,969 | 861,729 | |
15년 만기 | 7,643,440 | 646,020 | 7,089,803 | 595,584 | |
20년 만기 | 6,090,860 | 514,797 | 5,510,098 | 462,880 | |
30년 만기 | 4,564,614 | 385,799 | 3,939,104 | 330,908 | |
상속연금형(종신형) | - | - | 216,926 | - | 163,102 |
상속연금형 (만기형) |
10년 | 184,873 | 92,274 | ||
15년 | 194,474 | 101,927 | |||
20년 | 199,234 | 106,740 | |||
30년 | 203,912 | 111,526 |
※ 위 연금액 예시는 「공시이율」(2017년 12월 현재 2.66%)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연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