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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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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자 :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포함하여 총분양대금의
10% 이상 납부한자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최고 70% 이내

대출기간 :
  • 일시상환대출 : 5년이내
  • 분할상환대출(1/3범위내 거치기간 포함) : 10년 이내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3년 이내

대출금리 :
신용등급, 상환방식 등에 차등적용

구비서류 :
  • 토지분양(매매)계약서
  • 공사가 발급한 융자추천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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