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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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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Sh행복海연금저축공제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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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세액공제 혜택
무배당Sh행복海연금저축공제1801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세액공제 혜택 안내 표
과세표준 연간납입액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환급금액
직장인 연소득 5,500만원 이하자 400만원 16.5% 660,000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
직장인 연소득 5,500만원 초과자 13.2% 528,000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자

※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으로 연금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됩니다.

※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3.3%)과세됩니다.

※ 상기 세율은 관련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세금절감 효과는 과표 구간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10년보증, 20년보증)
  • 확정연금형(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 80세형)

    ※ 확정연금형 80세는 연금지급기간 10년 이상인경우 선택 가능 합니다.

    ※ 연금지급개시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 변경 가능합니다.

공제기간
공제기간 안내 표
구분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종신연금형 공제계약일 ∼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
연금지급개시일 ∼ 종신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 ∼ 최종 연금지급일
납입기간
  •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 전기납은 연금개시전 공제기간을 의미하며, 10년납 이상으로 합니다.

납입주기
월납 (단, 추가납입공제료는 수시납)
가입나이 및 연금 지급개시나이
무배당Sh행복海연금저축공제1801 안내 표
구분 가입나이 연금지급개시나이
5년납 만0세~(연금지급개시나이-8)세 만55세~80세
10년납, 15년납, 20년납 만0세~(연금지급개시나이-납입기간)세
전기납 만0세~(연금지급개시나이-10)세

※ 단, 확정연금형(80세 확정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만55세~77세까지로 합니다

가입한도
가입한도 안내 표
가입한도 가입단위
기본공제료 : 월5만원~150만원 1만원
추가납입공제료 :
기납입 기본 공제료의 합계 × 2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1만원
  • ※ 기본공제료와 추가납입공제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 주계약 공제료
    • 기본공제료 : 공제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공제료입니다.
    • 추가납입공제료 : 기본공제료 이외에 계약일부터 납입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공제료입니다.
주계약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무배당Sh행복海연금저축공제1801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안내 표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시점의 적립액
  •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Sh행복海연금저축공제1801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
    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피공제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는 한 지급
    (10년 또는 20년 보증지급)
    확정
    연금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피공제자 생사여부와
    관계 없이 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80세)동안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

    ※ 「적립액」이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공제료(공제료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공시이율(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0% 최저보증)」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보증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9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9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80세)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9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9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 확정연금형에서 확정지급기간 “80세”란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까지”를 말합니다.

    ※ 계약자가 원할 경우 생존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약
  •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합니다.
  •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연금수령액 예시

무배당Sh행복海연금저축공제1801 연금수령액 예시 그래프를 나타낸 이미지, 아래 내용참고

기준
남자 30세
연금지급개시나이 60세
월납공제료 20만원
20년납
60세~70세
연 8,616천원(월726천원) : 확정연금형(10년형),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연5,811천원, 월486천원
60세~80세
연 4,870천원(월410천원) : 확정연금형(20년형),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연3,050천원, 월255천원
60세~90세
연 3,649천원(월307천원) : 확정연금형(30년형),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연2,132천원, 월178천원
60세~종신
연 3,516천원(월296천원) : 종신연금형(10년 보증),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연1,992천원, 월166천원

※ 위 연금액 예시는 「공시이율」 (2017.12월 현재 2.66%)이 계속 유지되고,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선납 등 공제료 납입일의 변동, 추가납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 보증이율은 10년 이내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 연금개시후 공제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연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공제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저축관련 세제는 관계법령에 의해 적용되며,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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