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가. 시설 및 고객의 안전 확보
- 나. 화재 또는 금융사고 및 범죄의 예방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본 조합”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조합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본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구 분 |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
| 계 | 301 | |
| 본점 지도부 | 9 | ▪ 지도부 로비입구, 건어물위판장 내부 |
| 본점 신용부 | 16 | ▪ 객장 및 ATM/CD기(365코너), 출입구 |
| 사업과 | 4 | ▪ 유류탱크 및 주요시설 |
| 이용가공사업단 | 5 | ▪ 냉동창고 및 주요시설 |
| 녹동지점(수산물유통센터) | 40 | ▪ 수산물위판장 내부 및 주요시설 |
| 거금도지점 | 14 | ▪ 객장 및 ATM/CD기, 출입구 |
| 풍화지점 | 15 | ▪ 객장 및 ATM/CD기, 출입구 |
| 고흥지점 | 14 |
▪ 객장 및 ATM/CD기(365코너), 출입구, |
| 과역지점 | 12 | ▪ 객장 및 ATM/CD기(365코너), 출입구 |
| 도덕지점 | 6 | ▪ 객장 및 ATM/CD기, 출입구 |
| 운남동지점 | 15 |
▪ 객장 및 ATM/CD기(365코너), 출입구, |
| 벌교지점 | 16 | ▪ 객장 및 ATM/CD기(365코너), 출입구 |
| 광명동지점 | 32 |
▪ 객장 및 ATM/CD기(365코너), 출입구, |
| 남가좌지점 | 28 |
▪ 객장 및 ATM/CD기(365코너), 출입구, |
| 신목동지점 | 21 |
▪ 객장 및 ATM/CD기(365코너), 출입구, |
| 수산물유통센터 365코너 | 7 | ▪ 부스내부 및 ATM기, 출입구 |
| 현대병원 365코너 | 2 | ▪ 부스내부 및 ATM기, 출입구 |
| 금산휴게소 365코너 | 3 | ▪ 부스내부 및 ATM기, 출입구 |
| 오천 주유소 | 1 | ▪ 주유소 내외부 및 주요시설 |
| 오천 365코너 | 4 | ▪ 부스내부 및 ATM기, 출입구 |
| 오천위판장 | 14 | ▪ 창고내부 및 주요시설 |
| 풍화 주유소 | 3 | ▪ 주유소 내외부 및 주요시설 |
| 풍남 분급소 | 4 | ▪ 주유소 내외부 및 주요시설 |
| 풍남365코너 | 4 | ▪ 부스내부 및 CD기, 출입 |
| 과역 여호위판소 | 4 | ▪ 위판장내부 및 주요시설 |
| 과역 독대위판소 | 4 | ▪ 위판장내부 및 주요시설 |
| 보성 회천위판소 | 21 | ▪ 위판장내부 및 주요시설 |
| 보성 회천365코너 | 4 | ▪ 부스내부 및 ATM기, 출입구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 분 | 직 책 | 담 당 부 서 | 연 락 처 | |
|---|---|---|---|---|
|
본 관 (지도부) |
관리책임자 | 지도상무 | 판매사업과장 | 061-840-3100 061-840-3123 |
| 접근권한자 | 판매사업과장 | |||
|
본 관 (신용부) |
관리책임자 | 신용상무 | 상호금융과 | 061-840-3100 061-840-3133 |
| 접근권한자 | 상호과장 | |||
※ 각 지점 : 지점장(관리책임자), 과장(접근권한자)
| 촬 영 시 간 | 보 관 기 간 | 보 관 장 소 |
|---|---|---|
| 24시간 | 60일(최대 70일)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 (방재실, 기계실 등)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H/D용량에 따라 과거 자료는 자동으로 삭제된 후 최신 자료를 녹화ㆍ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청서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회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장소임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 건물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부착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