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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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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세금우대예탁금 중 예기예탁금을 가입하고 3개월이상 있는 고객

대출한도 :
비과세정기예탁금 잔액의 최고 30%범위 이내
※ 해당 예탁금의 80%이상을 담보대출로 사용한 이후만 취급가능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수시상환 : 1년이내

대출금리 :
신용등급 및 거래기여도, 상환방식에 따라 회원조합별로 차등 적용

유의사항 :
연체정보, 연체이력정보 등 대출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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