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고흥 해상풍력 추진, 어업인 생존권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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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4 09:15 조회108회 댓글0건본문
어장 상실-환경 파괴 우려…사업 전면 중단 촉구
문금주 의원·이영호 비서관 긴급 어업인 간담회
“김 양식지 침탈”…주민 수용성 확보 의문 제기
전남 고흥군 일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 사업에 지역 어업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문금주 국회의원과 해상풍력반대대책위원회 간담회 모습.
전남 고흥군 일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 사업에 지역 어업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고흥군은 2030년까지 민간자금 32조 원을 투입해 해상풍력4GW 단지를 개발한다며 현재 시산 해역과나로도 해역 3곳에서 이미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인 바다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생계 대책 마련과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강력한저지 활동에 돌입했다.
어업인들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바다에 조성될 경우 어장이 황폐돼 조업 구역이 축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해양 수산물 서식지 파괴로 인한 수산업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단언했다. 이에 어업인들은 지난 6월 23일 ‘해상풍력반대대책위원회'(이홍재 고흥군수협 조합장)를 설립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의원과 29일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과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업인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해상풍력 단지 내 김 생육과채취, 관리가 가능한 선행 연구 자료 및 실증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고흥군의 해상풍력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설명회 개최 내역, 관련 서류 일체가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된 소수 인원의 동의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법적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대책위는 촉구했다. 대책위는 △어업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 미흡 △일방적인 정보전달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 부재 △풍황 계측기설치 단계부터 어업인 동의를 받지 않고 노인회장이나 비어업자인 이장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행위.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대상 설명회 없이 개별 접촉으로 회유하는행위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불합리한 보상 및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다.
고흥군의 발전 수익금 전액 군민 연금화공약은 실제적인 어업 피해 보상이나 어업구역 상실에 대한 대체 방안 없이 내년 지방선거 홍보용 프레임으로 활용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어업인이 아닌 일반 농촌 지역 주민들을 부추겨 지역 내갈등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사업 진행 방식의 불투명성과 부조리 의혹도 제기됐다. 어업인 단체 등 피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 측 농간에 따라 향응 제공 등 부조리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아닌 사업자의 임의적 금전 지원을 통한 회유는 찬성 주민과 반대 어업인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고흥군 어업인들은 반대하는 해상풍력사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해상풍력 대상 사업지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활동보호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수산업 가치와 공동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는 '어업인말살 정책'과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특히 해상풍력은 어장 상실 및 조업 구역 축소로 어업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며 외화 획득 등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는 김 양식 면허지 침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더불어 해양 환경 파괴에 대한 심각한우려도 제기됐다. 해상풍력 단지 건설 및 해체 시 부유사 확산으로 인한 광투과성 약화는 기초 생산력 감소와 성장 저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어류와 저서 무척추동물 등 상위 영양단계 소비자의 먹이 공급원 감소로 이어져 전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화 물질 누출, 소음·진동에 따른 생태계 교란, 전자기장에 의한교란도 문제로 지목했다. 260dB에 달하는 발전 시 소음은 어종의 청각 장애 및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고전압 전력선자기장은 어류와 해양 포유류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어선 통신망 교란으로 안전 조업마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어업인들은 어업인 대표가 다수 참여하는 합리적인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해당 어업인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 제도 개정으로 해상풍력 진행 시 주민 의견 수렴 차원이 아닌 어업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신뢰 구축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수산신문 (https://www.susantimes.co.kr)
https://www.susantimes.co.kr/etnews/?fn=v&no=24637&cid=210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