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최장 1년(6개월단위)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 (하한 3.25%)
원금 0%~30% 감면
연체이자, 이자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