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ternal insurance

정책공제보험

홈으로 > 공제보험 > 정책공제보험

정책공제보험

어선재해보상보험(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

  • 어업인의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생활의 터전인 해상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립니다. 어선의 해상사고를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하게 보장받으세요!
어선재해보상보험이란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2004.1.1 시행)에 의거 운영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어업인의 귀중한 생산수단인 어선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새로 건조하거나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시에는 이를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습니다.
  •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10톤미만일 경우 71%, 20톤미만일 경우 63%, 50톤 미만일경우 15%임을 나타내는 톤급별 국고 보조율 그래프입니다.

    보조율 등은 정부방침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래지자체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근해어선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방비보조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 지방비 보조 기준일 : 2019년도
    어선 보험료 지자체의 지방비보조 안내 표
    구 분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5톤미만 40% 40% 35% 43% 25% 35% 25% 35% 35% 35% 65.5%
    10톤미만 30% 30% 30% 35% 25% 35% 25% 35% 35% 35% 31%
    20톤미만 10% 10% 20% 27% 4.7% - 20% 10% 25% - 16.2%
    30톤미만 10% 10% 10% 27% 4.7% - 10% 10% 25% - 4.7%
    50톤미만 - - 10% 19% 4.7% - 10% - 13% - 4.7%
    100톤미만 - - 10%↓ 10% 4.7% - 10% - 10% - 4.7%
    100톤이상 - - 10%↓ - - - 10% - 10% - 4.7%

    주1 지방비보조액 = 국고보조 제외한 선주부담 보험료 × 지방비 보조율

    주2 보조율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 및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 보험계약의 구성
    피격/포획/나포/억류 부담특약 + 어구특약 + 어획물 보상특약 + 자기부담금 보상특양 + 충돌에 의한 인명손상 배상책임특약 + 보험계약기간 종료일 연장특약 + 기관내적 단독사고 보상특약으로 구성된 기본 보험계약의 구성입니다.
  • 가입대상
    • 대상어선: 어선법에 의거 등록된 연근해 어선
    • 보험의 목적(체결단위) : 선체, 기관(주기관,보조기관), 의장품
      기관 및 의장품은 선체에 고정부착된 것에 한합니다(이동식 선위기 등은 가입제외)
  • 가입제한 어선
    다음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 만기선령(목선 15년, 강선등 25년) 초과어선(단, 감정평가 등에 의한 가용년수 범위내에서는 가입가능)
    • 감항능력 결여선박
    • 장기계류, 감선대상 등 상당기간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인정되는 어선
    • 현저한 노후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선 등
  • 보험가입 신청방법
    • 보험가입자
      어선의 소유자(어선차용인, 어선관리인, 용선인 포함)
    • 가입신청서 제출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회원수협(영업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가입합니다.
      •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
      •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서류(어업허가증 등)
      • 임대차계약서(임차선박)
      • 질권설정의뢰서(담보선박)
      • 기타 필요한 서류
  • 어선평가
    • 평가대상
      어선평가란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선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선체, 주기관, 보조기관,
      의장품으로 구분하여 수협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잔존가액을 평가하며, 영업권 등 무형가치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어구의 평가
      기본계약 이외에 별도로 어구특약에 가입시에는 신품 취득가액의 80% 상당액 범위내에서 평가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어선평가액(보험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사고발생시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 금액이므로 가급적 어선평가액 전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안내 표
    기본계약 어획물 보상특약 어구특약 충돌인명손상
    배상책임특약
    어선 평가액
    (선체+기관+의장품)범위내
    기본계약 가입금액의 10/100
    (어획물 운반선은 30/100)
    어구 평가액 이내
    (신품 취득가액의 80% 범위내)
    기본계약 가입금액과
    1억 5천만원 중 큰금액
    • 기본계약에 있어 국고보조가 있는 어선(20톤미만)은 평가액의 50% 이상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선외기관 가입시 거치된 선외기관의 제작일자가 8년 이내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를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보링한 실적이 있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어획물보상특약, 어구특약, 기관단독사고보상특약, 충돌에의한인명손상배상책임특약 가입금액은 기본계약 가입금액과
      별도이며, 기타의 특약은 가입금액이 별도로 없이 기본계약에 부가됩니다.
보험료납입
  • 보험료의 산출
    • 어선재해보상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업종 및 사고율 등에 따라 할인·할증요율이 적용됩니다.

      어선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

    • 어선재해보상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방법

    어선재해보상보험료는 가입신청일에 1회차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분할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안내 표
    구분 1년 만기 계약 기준
    분납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분납기일 가입신청일 가입신청일로부터
    2개월되는 달의 15일
    가입신청일로부터
    5개월되는 달의 15일
    가입신청일로부터
    8개월되는 달의 15일
    분납비율 1/4씩 균등분할 1/4씩 균등분할 1/4씩 균등분할 1/4씩 균등분할
  • 보험료 납입연체시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분납보헙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하며,
    그 기간까지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처리되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납입최고기간 : 약정 납입기일의 익일로부터 30일이내
    • 납입최고기간 경과시 : 그 다음날 보험계약은 자동 해지처리 되며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종료함
보험금 지급
  • 기본계약 보험금
    기본계약 보험금 안내 표
    지급사유 지급액
    전손시
    (행방불명후 2개월 경과시 포함)
    보험가입금액 전액 보상
    체결단위별 전손시
    (선체, 기관, 의장품별)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해당액 보상(단, 자기부담금 차감후 지급)
    분손시
    (의장품 제외)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충돌손해 배상시 다른선박과 충돌하여 타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그 손해액을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임의 구조비
    손해방지비용
    사고발생시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타인으로부터 구조를
    받음에 따라 지급할 비용을 보상(단, 자기부담금 차감후 지급)

    ※ 수선비(분손보험금)와 손해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거나, 경제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손처리함

    오염위험 방지부담 보험사고로 선박이 손상되어 발생한 오염위험(위협)을 방지, 완화하기 위해
    정부위임기관이 취한 행위로 인해 어선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
    (단, 유류오염 피해는 제외)
  • 특약 보험금
    특약 보험금 안내 표
    지급사유 지급액
    피격, 포획, 나포
    억류부담 특약
    어선이 피격, 포획, 나포, 억류되어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
    (기본계약에서는 보험금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
    어구특약
    어선과 동일인 소유의 적재 어구가 어선과 함께 전손시 특약 가입금액 전액보상
    어획물보상특약
    적재된 어획물 및 그 제품이 어선과 함께 전손시 그 손해액을 보상
    자기부담금보상특약
    분손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보험가입금액의 1/100, 500만원한도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2/100, 1000만원 한도)을 차감 없이 전액 보상
    (단,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를 기관으로 사용하는 어선과 직전 3년간 5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어선은 가입불가)
    충돌에의한 인명손상
    배상책임특약
    다른선박과 충돌한 결과, 다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인한 배상책임을 보상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보험계약기간 종료일 연장특약
    보험계약기간 종료일이 영업점 휴무일일 경우, 특약가입시 그 종료일을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기관내적단독사고 보상특약
    기관내적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보상
  • 보험금 청구
    • 지급대상자 : 피보험자 어선소유자중 공부상 선주(단, 지정수리소에 직접 지급 가능)
    •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선재해보상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어선재해보상보험금 청구서
      • 어선재해보상보험 증권
      • 사고사실 증명서(확인서) : 해양경비안전서 등
      • 감항능력 입증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출입항신고서·선원명부, 선장·기관장 면허증 등)
      •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리비 명세서 등)
      •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충돌시 합의서, 해난심판재결서 등)
  • 자기부담금 면책금액
    • 자기부담금 면책제도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일일이 보상을 한다면 사고조사 등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손해액 중 일정금액 이하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거나
      총 손해액에서 차감하고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자기부담금 면책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100, 500만원한도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2/100, 1,0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면책 사유
    • 어선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어선재해보상보험 약관 참조
    • 절대적 면책사유 - 전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어선 또는 기관 등의 자연소모 또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감항능력을 결여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해사안전법 제41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의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기타 어선재해보상보험 약관상 절대적 면책사유 해당시
      감항능력 결여란?
      어선이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의 설비 및 이에 관한 검사를 필하지 아니 하였거나
      자격없는 (면허정지, 취소, 미갱신포함)선장 또는 기관장의 승선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합니다.
    • 상대적 면책사유 -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사고발생통지의무 해태
      • 손해방지의무 해태
      • 어업허가증상의 조업방법, 어구 또는 조업구역을 위반하거나 용도외 운항을 하다 발생한 손해
      •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손해
      • 어업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기타 어선재해보상보험 약관상 상대적 면책사유 해당시
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이란?
  •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운 소형어선주들을 위해 담보범위를 일부 조정하되 보험료를 절반까지 줄인 5톤미만 소형어선을 위한 맞춤보험입니다.
  • 보험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 보험기간을 다음영업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해 드립니다.
  • 어선재해보상보험과 같이 가입이 제한이 되는 어선이 있습니다.(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제한어선 참고)
  • 보험가입신청방법 및 보험료 납입, 보험금청구(보험금 지급면책사유) 등은 어선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합니다.
톤급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율 현황
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 톤급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율 현황 안내
구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보조율 71% 40% 40% 35% 43% 25% 35% 25% 35% 35% 35% 31%

※ 지방비보조액 = 국고보조 제외 선주 자부담 보험료 × 지방비 보조율

※ 보조율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 및 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구성
기본계약 + 해양고유위험 분신담보특약 + 어구특약, 어획물보상특약, 자기부담금 보상특약의 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 보험계약 구성 이미지
가입금액
소형어선전손사고보험 가입금액 안내 표
기본계약 해상고유위험 분손담보특약 어획물 보상특약 어구특약
어선평가액 전액 기본계약 가입금액 동일 기본계약 가입금액의 10/100
(어획물 운반선 : 30/100)
어구평가액 이내
(신품취득가액의 80%이내)
보험금지급에 관한 사항
  • 기본계약 보험금
    기본계약 보험금 안내 표
    전손보험금 보험가입금액 전액 보상
    체결단위별 전손시
    (선체, 기관, 의장품별)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해당액 보상(단, 자기부담금 차감후 지급)
    임의구조비,손해방지비용 사고발생시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타인으로부터 구조를 받음에
    따라 지급할 비용을 보상 (단, 자기부담금 차감)
    충돌손해 배상시 다른선박과 충돌하여 타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그 손해액을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
    오염위험방지부담비용 보험사고로 선박이 손상되어 발생한 오염위험(위협)을 방지, 완화하기 위해
    정부위임기관이 취한 행위로 인해 어선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
    (단, 유류오염피해는 제외)
  • 특약보험금
    특약보험금 안내 표
    해상고유위험분손담보특약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분손사고 손해를 보상 (해상고유의 위험과 화재로 인한
    손해, 태풍·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의한 전복, 침수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어구특약 어선과 동일인 소유의 적재어구가 어선과 함께 전손시 특약가입금액 전액보상
    어획물 보상특약 적재된 어획물 및 그 제품이 어선과 함께 전손시 그 손해액 보상
    자기부담금보상특약 분손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을 차감 없이 전액 보상(단, 선외기어선 가입불가)

    ※ 물 이외의 다른 물체(얼음포함)와의 접촉·감김·유입으로 인한 손해와 ‘기관내적요인에 의한 사고(침몰, 좌초, 풍파 등 해상고유의
    위험에 의하지 아니한 기관 자체 단독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맨위로
전체메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 차량정수및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