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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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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개인(순수 개인에 한하여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우대서비스
  • 수수료면제 서비스
    • 면제조건
      • 이 예금의 전월(1일~월말일까지) 급여이체가 50만원이상인 경우 수수료 면제서비스 제공합니다.
        단, 신규(전환)월 및 신규(전환)익월까지는 실적과 관계없이 수수료 면제합니다.
    • 대상 급여이체
      • 수협 계좌간 급여이체

        수협과 급여이체 또는 펌뱅킹 계약에 의한 대량일괄이체, 단체입금 및 선일자자동이체 중 급여 이체로 입금된 경우

      • 지로이용입금이체

        금융결제원을 통한 대량입금이체로 수협계좌로 입금되는 급여, 요양 급여금, 지로 모계좌로 입금이 포합됩니다.

      • 타행출금 전자금융망 또는 타행환을 통한 급여입금

        이 예금의 입금인란에 "월급, 급여, 봉급, 상여금, 보너스"라는 문구가 연속되어 인자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이체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타행에서 이 예금으로 입금되는 경우

        이 예금의 가입자가 매월의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영업점에서 등록한 급여이체일과 급여이체일의 전ㆍ후영업일(이하 "지정일" 이라함 )

        ※ 지정일이 급여이체일과 다른 달에 속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 금융결제원 CMS 입금이체 중 『급여 및 유사급여 자금』코드로 입금되는 경우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해 이 예금으로 입금되는 경우
    • 면제대상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이용 수수료

        (상담원을 통한 텔레뱅킹이용수수료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 수협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타행이체 수수료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 수협 외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수수료

        (지하철 등에 설치된 은행 이외의 제휴 자동화기기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 금리우대
      • 이 예금에서 정기적금으로 수협내 자동이체가 10회 이상인 경우

        (급여이체실적은 관련없음)

      • 금리우대 : 만기이율 연 0.1%금리 우대
    • 급여이체 SMS 통지서비스
      • 통지대상 : 수협계좌간 급여이체(지로이용입금이체는 제외)
      • 고객정보조회표에 등록된 이동전화로 급여입금 SMS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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