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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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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공제보험

영업배상책임공제

  •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미래를 든든히 지켜드리는 각종 재해를 중점보장하는 어업인 전용보험!

  • 하나의 계약으로 복수의 위험에 대한 보장 가능
  • 필요에 따라 위험의 종류를 선택하여 가입 가능
  •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은 물론 소송 및 방어비용까지 부담하는 순수보장형 종합보험
주계약

피공제자가 제3자(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 소송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피공제자 협력비용

특약
영업배상책임공제 특약
구 분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가입단위
시설소유(관리)자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영업활동에 기인하는 사고로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힐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 공장, 백화점(마트), 음식점, 아파트놀이터, 사무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목욕탕, 숙박시설, 극장, 공원, 박물관, 도서관, 상점, 전시장, 광고판, 학원, 놀이시설, 노래방, 자동세차기, 미장원 등
도급업자 건축현장 등에서 도급업자가 수행하는 작업 또는 작업수행을 위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 건축/건설공사, 청소작업, 설비, 해체, 조립공사 등
학교경영자 정규 교육기관의 시설(교실, 체육관, 강당, 도서관, 운동장 등)이나 시설의 운영 및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학생이나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힐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 교육법기본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정규교육기관(유치원 포함)(사설학원 제외)
주차장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 및 주차시설에 따른 고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 공영 및 민영 주차장

추가특약
영업배상책임공제 추가특약
추가특약 보상하는 손해
구내치료비담보 구내에서 발생한 고객의 신체장해 사고에 대하여 피공제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치료비 담보
물적손해확장담보 호텔, 음식점, 목욕탕 등과 같은 공중접객업소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고객의 재물을 귀중품보관함과 같은 보관시설에서 수탁했을 경우 이 보관시설에서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손해 보상
신입생담보 신입생이 입학식 이전에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교행사에 참석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방법
영업배상책임공제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방법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방법
1년
(단기계약(1일) 및 장기계약(3년) 가능)
일 시 납

가입한도
영업배상책임공제 특약 및 시설 보상한도액
특약 및 시설 보상한도액
시설소유(관리)자특약 중 일반시설
학교경영자특약
주차장특약
차량정비업자특약(Ⅰ)
- 대인 1인당 1천만원 ~ 30억원
1사고당 1천만원 ~ 50억원
- 대물 1사고당 2백만원 ~ 30억원
시설소유(관리)자특약 중 놀이시설 - 대인 1인당 1천만원 ~ 1억원
1사고당 1천만원 ~ 2억원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 2억원
시설소유(관리)자특약 중 낚시터 - 대인 1인당 1천만원 ~ 1억원
1사고당 1천만원 ~ 3억원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 3억원
시설소유(관리)자특약 중 주유소 - 대인 1사고당 1천만원 ~ 5억원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 5억원
시설소유(관리)자특약 중 아파트 - 대인 1인당 1천만원 ~ 1억원
1사고당 1천만원 ~ 2억원
-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 2억원
시설소유(관리)자특약 중 사회복지시설 - 대인 1인당 1천만원 ~ 2억원
1사고당 1천만원 ~ 5억원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 2억원
도급업자특약 - 대인 1인당 1천만원 ~ 30억원
1사고당 1천만원 ~ 30억원
- 대물 1사고당 2백만원 ~ 10억원
곤도라운영자특약 - 대인 1사고당 5백만원 ~ 10억원
-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 10억원
상기 이외의 특약 및 추가특약 영업배상책임공제 요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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