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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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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CB등급 1등급~6등급 이내인 고객(초우량직군 종사자의 경우 7등급까지)
  •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객
  • 다음의 초우량·우량 직군에 해당하는 고객

    초우량직군-공무원,국·공립학교 교사, 대위 이상 군인 및 군무원

    우량직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정규직, 상호금융 이상의 금융기관 정규직, 기업신용평가 BBB- 이상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코스닥 포함)정규직, 국·공립 및 종합·대학병원 정규직, 기타 해당 수협에서 우량 기업으로 인정한 곳의 정규직


대출한도
  • 초우량직군 최고 2,000만원 / 우량직군 최고 1,500만원

대출금리
  • 신용상태(등급), 대출기간, 거래기여도, 상환방식에 따라 회원조합별로 차등 적용

대출기간, 상환 방식 및 이자납입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3년
  • 만기일시상환 : 1년
  • 수시상환 : 1년

필요서류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 득실 및 납부확인서
  •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부대비용
중도상환수수료 및 신용평가 수수료 : 면제

유의사항
  • 대출신청시에 신용상태(등급), 신용카드 연체기록, 금융기관 대출현황(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등을 종합하여 심사하므로 대출한도가 감소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협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수협에 손해를 끼친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의 약정기일 내에 납입 또는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 대출금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 받을 뿐 아니라 연체 등 정보거래처 등록, 대출금 강제회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및 연체이율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수협 영업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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