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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대출
운영자금, 매입자금, 신ㆍ개축자금, 건축자금이 필요한 교회를 대상으로 필요자금을 지원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자 :
- 운영기간이 3년이상으로 신용등급이 일정한 자격요건이상인 한국정통교회
- 대출한도
-
- 일반자금
- 교회건물의 매입(건축부지 포함), 신축, 증축, 개ㆍ보수 및 기타 교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80%이내
- 운영자금 : 감정가의 최고 80%이내에서 소요자금 한도내
- 건축자금 : 총공사금액 이내(단, 건축부지감정가액의 80%와 건축공사금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
- 일반자금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 일시상환 : 3년이내, 최장 5년 이내에서 1년단위 연장가능
- 원금분할상환 : 15년이내(거치기간3년이내)
- 대출금리 :
- 신용등급 및 거래기여도, 상환방식에 따라 회원조합별로 차등 적용
- 필요한 서류 :
- 소속교단의 법인설립허가증, 소속교단의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담임목사재직증명서, 교회직인증명서,
전년도 결산보고서 및 금년도 예산대비 집행실적, 정관, 차입결의서, 담보제공결의서, 차입금상환계획서,
자금용도 증빙서류, 기타 담보관련 서류 등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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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 등 대출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