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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풍수해, 붕괴, 침강 등으로 인한 우리집 재산손해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우리집 화재로 인한 옆집 피해배상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급배수시설 누수 또는 방수 시 복구비용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스프링클러 누수 또는 방수 시 복구비용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화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거주비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화재로 인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화재벌금 보장 가족 화재벌금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화재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시 화재사망 후유장해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강도나 도둑이 들었다면 강도손해, 도난손해 보장(해당특약가입시)
- 유동성은 기본 편리한 중도 인출 제도
보장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유효한 계약은 연 12회까지 인출당시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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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시 만기환급금 지급
주계약/특약별 가입한도에 따라 산출된 보장공제료와 적립부분공제료를 합산하여 납입공제료의 10% ~ 100%사이에 해당하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공제기간,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
공제기간, 공제료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안내 표 공제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3 · 5 · 7 · 10 · 15년 만기 전기납, 일시납 월납, 일시납
- 가입나이
-
가입나이 안내 표 구분 가입나이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특별약관 만15세 ∼ (80세 - 공제기간) 보통약관/기타특약 전연령
- 보통약관
-
보통약관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손해 화재(벼락포함) 또는 폭발·파열로 인한 공제의 목적에 직접 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잔존물 제거비용 화재 또는 폭발·파열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단, 화재손해 공제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보상)만기환급금 만기시 적립금액
- 특별약관
-
특별약관 안내 표 특별약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
물
손
해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풍수재실손손해
(비특수건물)비특수건물의 풍수재로 인해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 1사고당 자기부담금(물건 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강도손해
위로금피공제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 등이 공제의 목적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김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100만원 도난손해 공제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잠금장치
교체비용도난손해가 발생하여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 10만원 부모님화재및
붕괴등의 손해화재, 폭발, 파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부모가 거주하는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화재건물
복구비용공제목적에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공제목적의 재조달가액과 공제가액 각각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이를 보상
※ 공제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급배수시설
누출손해공제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스프링클러
누출손해공제목적의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목적에 생긴 직접소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비
용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제170조 벌금 :
1,500만원 한도
제171조 벌금 :
2,000만원 한도가족
화재벌금피공제자의 가족이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부모님화재벌금
추가특별약관부모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화재임시거주비
(1일 이상 90일 한도)화재(폭발, 파열 포함)로 인하여 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주택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시거주비가 발생한 경우 ※ 90일을 한도로 복구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및 식대를 임시거주비로 지급 1일당 10만원 한도
(90일 한도)배
상
책
임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1인당)
- 사망 : 1억원 한도
- 부상 : 2,000만원
한도 - 후유장애 : 1억원
한도
- 대물(1사고당)
- 가입금액 한도
부모님화재
(폭발포함)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부모가 거주 및 관리하는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임차자
배상책임임차한 건물이 화재(폭발․파열 포함)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건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피공제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공제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공제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1억원 한도
(실손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누수 50만원, 대물 그외 20만원)신체
손해
비용화재상해
사망·후유장해화재 또는 폭발·파열의 직접
결과로써 입은 신체상해로 사망 또는 장해시사망 또는 합산장해지급률 80%이상 가입금액 합산장해지급률 80% 미만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인(1인당)
- 공제료 산출기초
-
보통약관 안내 표 적용이율 ·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복리 2.75% 입니다.
· 주계약 적립부분 적립이율은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입니다.
- 개인주택형
-
개인주택형 안내 표 급부명칭 아파트 연립/빌라 단독주택 재산
손해건물 1억원 1억원 1억원 가재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화재배상 제외) 1억원 1억원 1억원 화재벌금특약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화재건물복구비용특약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화재임시거주비특약(1일 이상 90일 한도) 10만원 10만원 10만원 급배수설비누출손해특약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스프링클러누출손해특약 1.2억원 1.2억원 1.2억원 월납
(10년만기 10년납)공제료 5만원 5만원 5만원 만기환급률 95.24%(87.52%) 95.22%(87.5%) 92.26%(84.79%) 일시납
(10년만기)공제료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만기환급률 72.89%(61.46%) 72.77%(61.36%) 59.17%(49.89%) ※ 구조 1급, 전유면적 99m² 기준, 공시이율 2.68%(2023년 12월 현재), ( )는 최저보증이율 1.0%일때 환급률입니다.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공제료로 나눈 비율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가입금액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추가형(별도세대)
-
부모님추가형(별도세대) 안내 표 급부명칭 아파트 연립/빌라 단독주택 본
인재산
손해건물 1억원 1억원 1억원 가재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5억원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화재배상 제외) 1억원 1억원 1억원 화재벌금특약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화재건물복구비용특약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화재임시거주비특약(1일 이상 90일 한도) 10만원 10만원 10만원 부
모
님화재및붕괴손해특약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 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2억원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2억원대인 : 1인당 1억원
대물 : 1사고당 2억원화재벌금특약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월납
(10년만기 10년납)공제료 7만원 7만원 7만원 만기환급률 96.38%(88.57%) 96.36%(85.54%) 93.32%(85.75%) 일시납
(10년만기)공제료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만기환급률 81.88%(69.04%) 81.78%(68.96%) 70.02%(59.04%) ※ 구조 1급, 전유면적 99m² 기준, 공시이율 2.68%(2023년 12월 현재), ( )는 최저보증이율 1.0%일때 환급률입니다.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공제료로 나눈 비율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본인 집과 부모님(2명) 집의 물건, 구조급수가 각각 동일하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가입금액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가입예시의 개인주택형(아파트) 기준 / 10년 만기 / 월납 5만원, 일시납 200만원 납입 시 / 단위 : 천원 ]
(*급배수설비누출손해 및 스프링클러누출손해 제외)
경과기간 | 월납(10년납) | 일시납 | ||||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00 | 303(299) | 50.51%(49.76%) | 2,000 | 1,643(1,619) | 82.14%(80.93%) |
2년 | 1,200 | 853(836) | 71.11%(69.65%) | 1,655(1,606) | 82.74%(80.29%) | |
3년 | 1,800 | 1,417(1,378) | 78.75%(76.56%) | 1,668(1,593) | 83.36%(79.63%) | |
5년 | 3,000 | 2,589(2,478) | 86.29%(82.60%) | 1,693(1,565) | 84.65%(78.23%) | |
7년 | 4,200 | 3,820(3,599) | 90.95%(85.68%) | 1,720(1,535) | 86.00%(76.75%) | |
10년 | 6,000 | 5,798(5,328) | 96.64%(88.81%) | 1,763(1,487) | 86.16%(74.34%) |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예시금액은 관련세법에 따른 세금 공제전 기준입니다.
※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기본공제료(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공제료 차감)을 공시이율 2.68%(2023년 12월 현재)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및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1.0%를 적용합니다.
※ ( )는 최저보증이율 1.0% 기준인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입니다.
※ 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