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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번의 계약으로 화재,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공제료 인상 없이 만기까지! 긴급자금 필요시 편리한 중도인출 제도! 만기시 만기환급금 지급!
- 1. 만기시 만기환급금 지급
주계약/특약별 가입한도에 따라 산출된 보장공제료와 적립부분 공제료를 합산하여 납입공제료의 10%~100% 사이에 해당하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2. 인상 없이 처음 공제료 그대로 만기시까지
본 상품은 최초 가입시 정해진 공제료가 만기시까지 인상되지 않고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3. 유동성은 기본!! 편리한 중도인출 제도
보장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유효계약은 연 12회까지 인출 당시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긴급자금 필요시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보실 필요없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도인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4. 업종별 특성에 맞춰 차별화하여 보장,
음식점, 약국, 학교 등의 업종에 따라 보장을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5.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리세요
보장성 상품으로 보장부분 공제료뿐만 아니라 적립부분 공제료 또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관련 세법의 적용기준에 따릅니다.)
- 6. 최적의 맞춤설계가 가능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보상한도에서부터 가입내용까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설계가 가능합니다.
- 가입안내
-
공제기간, 공제료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안내 표 공제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3,5,7,10년만기 전기납/일시납 월납/일시납
-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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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표 보장명 소유자 임차인 재산
손해건물 7천만원 집기비품 3천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
(비의무보험)대인: 1인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5억원화재벌금특약 2천만원 구내폭발·파열특약 재산손해가입금액 스프링클러누출손해특약 재산손해가입금액
※ 상기 가입예시는 가입금액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제 사고발생 시 보상하는 손해 및 지급금액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제료 및 만기환급률 예시
-
안내 표 구분 월 납 일 시 납 납입공제료 30,000원 50,000원 100,000원 200,000원 2,000,000원 환급률(공시이율 기준) 64.60% 75.64% 83.92% 88.06% 74.41% 환급률(최저보증이율 기준) 62.96% 73.72% 81.79% 85.83% 70.78%
※ 공시이율 2.68%(2023년 12월 현재), 최저보증이율 1.0% 기준
※ 3년납, 구조1급, 소유자용, 전유면적 99m² 사업장 기준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공제료로 나눈 비율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휴게음식점(다방, 제과점, 건강원 등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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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표 보장명 소유자 임차인 재산
손해건물 1억원 시설 5천만원 집기비품 2천만원 재고자산 1천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비의무보험) 대인: 1인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5억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화재배상 제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음식물배상책임특약(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가스사고배상책임특약 대인 8천만원, 대물 3억원 구내폭발·파열특약 재산손해 가입금액 스프링클러누출손해특약 재산손해 가입금액 화재벌금특약 2천만원
※ 상기 가입예시는 가입금액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제 사고발생 시 보상하는 손해 및 지급금액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제료 및 만기환급률 예시
-
안내 표 구분 월 납 일 시 납 납입공제료 50,000원 100,000원 300,000원 500,000원 5,000,000원 환급률(공시이율 기준) 43.31% 68.91% 85.98% 89.39% 62.73% 환급률(최저보증이율 기준) 41.50% 66.04% 82.39% 85.66% 57.68%
※ 공시이율 2.68%(2023년 12월 현재), 최저보증이율 1.0% 기준
※ 5년납, 구조1급, 소유자용, 전유면적 99m² 사업장, 매출액 5억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사용면적 99m², 저장소 또는 사용시설이 지하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공제료로 나눈 비율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대중음식점, 전문음식점, 간이주점 등 주류판매가 허용된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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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표 보장명 소유자 임차인 재산
손해건물 1억5천만원 시설 5천만원 집기비품 2천만원 재고자산 1천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비의무보험) 대인: 1인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5억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화재배상 제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음식물배상책임특약(대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가스사고배상책임특약 대인 8천만원, 대물 3억원 구내폭발 · 파열특약 재산손해 가입금액 스프링클러누출손해특약 재산손해 가입금액 화재벌금특약 2천만원
※ 상기 가입예시는 가입금액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제 사고발생 시 보상하는 손해 및 지급금액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제료 및 만기환급률 예시
-
안내 표 구분 월 납 일 시 납 납입공제료 50,000원 100,000원 300,000원 500,000원 5,000,000원 환급률(공시이율 기준) 20.56% 57.54% 82.19% 87.12% 49.91% 환급률(최저보증이율 기준) 19.70% 55.14% 78.76% 83.48% 45.89%
※ 공시이율 2.68%(2023년 12월 현재), 최저보증이율 1.0% 기준
※ 5년납, 구조1급, 소유자용, 전유면적 150m² 사업장, 매출액 10억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사용면적 150m² 사업장, 저장소 또는 사용시설이 지하에 소재하는 경우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공제료로 나눈 비율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소형판매시설(슈퍼마켓, 옷가게, 일용품 판매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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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표 보장명 소유자 임차인 재산
손해건물 1억원 시설 2천만원 집기비품 2천만원 재고자산 3천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비의무보험) 대인: 1인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5억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화재배상 제외)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구내폭발·파열특약 재산손해 가입금액 스프링클러누출손해특약 재산손해 가입금액 화재벌금특약 2천만원
※ 상기 가입예시는 가입금액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제 사고발생 시 보상하는 손해 및 지급금액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제료 및 만기환급률 예시
-
안내 표 구분 월 납 일 시 납 납입공제료 50,000원 100,000원 300,000원 500,000원 3,000,000원 환급률(공시이율 기준) 53.96% 74.24% 87.76% 90.46% 68.74% 환급률(최저보증이율 기준) 51.71% 71.14% 84.09% 86.69% 63.21%
※ 공시이율 2.68%(2023년 12월 현재), 최저보증이율 1.0% 기준
※ 5년납, 구조1급, 소유자용, 전유면적 99m² 사업장 기준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공제료로 나눈 비율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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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표 보장명 소유자 임차인 재산
손해건물 2억원 시설 1억원 집기비품 5천만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비의무보험) 대인: 1인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5억원학교경영자배상책임특약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스프링클러누출손해특약 재산손해 가입금액 화재벌금특약 2천만원
※ 유치원생수 100명 기준
※ 학교경영자배상책임특약은 각종 학원 등의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가입금액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제 사고발생 시 보상하는 손해 및 지급금액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제료 및 만기환급률 예시
-
안내 표 구분 월 납 일 시 납 납입공제료 100,000원 300,000원 500,000원 1,000,000원 5,000,000원 환급률(공시이율 기준) 57.43% 82.15% 87.10% 90.81% 49.74% 환급률(최저보증이율 기준) 55.04% 78.73% 83.47% 87.02% 45.73%
※ 공시이율 2.68%(2023년 12월 현재), 최저보증이율 1.0% 기준
※ 5년납, 구조1급, 소유자용, 전유면적 990m² 사업장 기준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공제료로 나눈 비율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종교시설(교회, 성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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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표 보장명 1,000m² 기준 2,000m² 기준 재산
손해건물 10억원 20억원 시설 2억원 4억원 집기비품 1억원 2억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비의무보험) 대인: 1인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5억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화재배상 제외)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스프링클러누출손해특약 재산손해 가입금액 화재벌금특약 2천만원
※ 상기 가입예시는 가입금액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제 사고발생 시 보상하는 손해 및 지급금액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제료 및 만기환급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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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표 구분 월 납 일 시 납 납입공제료 100,000원 300,000원 500,000원 1,000,000원 10,000,000원 환급률(공시이율 기준) 33.51% 74.18% 82.31% 88.41% 57.23% 환급률(최저보증이율 기준) 32.11% 71.08% 78.88% 84.73% 52.62%
※ 공시이율 2.68%(2023년 12월 현재), 최저보증이율 1.0% 기준
※ 5년납, 구조1급, 전유면적 1,000m² 기준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공제료로 나눈 비율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유스호스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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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표 보장명 30객실 기준 50객실 기준 재산
손해건물 5억원 10억원 시설 2억원 4억원 집기비품 1억원 2억원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특약(비의무보험) 대인: 1인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5억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화재배상 제외)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스프링쿨러누출손해특약 재산손해 가입금액 화재벌금특약 2천만원
※ 상기 가입예시는 가입금액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계약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제 사고발생 시 보상하는 손해 및 지급금액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제료 및 만기환급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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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표 구분 월 납 일 시 납 납입공제료 200,000원 300,000원 500,000원 1,000,000원 10,000,000원 환급률(공시이율 기준) 69.52% 77.85% 84.52% 89.52% 63.48% 환급률(최저보증이율 기준) 66.62% 74.61% 80.99% 85.78% 58.37%
※ 공시이율 2.68%(2023년 12월 현재), 최저보증이율 1.0% 기준
※ 5년납, 구조1급, 30객실(전유면적 1,500m²) 기준
※ 상기 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입공제료로 나눈 비율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따라서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미상각신계약비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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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화재손해 화재로 인한 공제의 목적에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입금액한도
(실손비례보상)잔존물제거비용 화재로 인한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단, 화재손해 공제금과 더하여 가입금액 한도)화재손해액의 10%한도
(실손비례보상)만기환급금 만기시 적립금액
- 특별약관
-
특별약관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
물
손
해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공제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풍수재
(비특수건물)비특수건물의 풍수재로 인해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물건 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강도손해
위로금피공제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 등이 공제목적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김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1사고당 100만원 도난손해 공제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잠금장치
교체비용도난손해가 발생하여 도난손해공제금이 지급된 경우 10만원 구내폭발·파열 공제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공제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전기위험손해 전기적인 사고로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5만원)구내냉동(냉장)
위험손해공제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공제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손해 발생시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급배수시설
누출손해공제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유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스프링클러
누출손해공제목적의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공제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배
상
책
임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비의무보험)공제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사고 1인당
사망 : 1억원 한도
부상 : 2,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 1억원 한도 - 대물사고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종업원부보장
추가특별약관공제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 사고로 인하여
종업원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임차자
배상책임임차한 부동산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화재배상 제외)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단, 산후조리원의 경우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음)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10만원)가스사고
배상책임피공제자가 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내에서 가스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가스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사고 1인당
사망 : 8천만원
부상 : 1,500만원 한도
후유장해 : 8천만원 한도 - 대물사고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음식물
배상책임피공제자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5만원)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10만원)약국시설
배상책임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10만원)의약품등
배상책임피공제자가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10만원)학교경영자
배상책임피공제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10만원)주차장
배상책임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장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30만원)주유소
배상책임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유소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100만원)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화재배상 제외)피공제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공제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공제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1억원 한도
(실손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누수 50만원
대물 그 외 20만원)비
용화재벌금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대과실로 인한 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제170조 벌금 :
1,500만원 한도제171조 벌금 :
2,000만원 한도비
용점포휴업손해 화재·폭발·파열 등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특약가입금액 한도 - 대인사고 1인당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