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회전예탁금
계약기간, 회전주기등 주요 계약조건을 고객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금리상승기에도, 하락기에도 금리변동에 대한 걱정이 없는 변동금리부 회전 정기예탁금입니다.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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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회전주기 조절을 통하여 예금을 재신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가입시 정한 회전주기 단위(1개월,3개월,6개월,1년)로 중도해지 하시면 약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만기일시지급식의 이자는 회전기간 단위로 복리계산됩니다.
-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분할 인출이 가능합니다.
- 예금종류 :
- 정기예탁금
- 가입대상 :
- 제한없음(인터넷 신규는 국민인 거주자에 한함)
- 가입금액 :
- 100만원 이상 제한없음
- 계약기간 :
- 1년 이상 5년 이내(회전주기의 배수가 되는 월단위로 가입)
- 회전주기 :
-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중도에 변경 불가)
회전주기란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율을 변경적용하는 단위기간을 말하며, 이 예금은 예금일로부터
매 회전주기 해당일에 이율을 변경 적용합니다.
- 이자지급방법 :
- 회전주기이자지급식, 만기이자지급식
(단, 만기일 이후에는 회전주기별 이자 지급 불가)
- 적용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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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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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주기별 기간에 해당하는 ‘플러스 회전예탁금’ 이율 적용
(조합별로 별도 고시)
- 회전주기별 기간에 해당하는 ‘플러스 회전예탁금’ 이율 적용
- 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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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회전주기 내 해지 : 계약일 당시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회전주기 경과 후 해지
- 최종 회전주기 만료일 전일까지(매 회전주기에 해당하는 약정이율)
- 최종 회전주기 만료일로부터 중도해지일까지(최종 회전주기 만료일 당시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만기후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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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신규약정이율
- 만기후 1개월 초과 3개월이내 : 만기일 당시 신규약정이율의 1/2
- 만기후 3개월 초과 6개월이내 : 만기일 당시 신규약정이율의 1/5
- 만기후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보통예탁금 이율
- 중도분할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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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해지분 포함 3회이내, 매회 100만원 이상 원단위로 분할인출이 가능하므로,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전액 해지하지 않고 필요자금 인출 가능합니다.
- 분할 인출시 인출액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하여 지급
- 세금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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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으로 가입 가능
(단,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최초 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 함)
- 이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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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수협의 경우, 각각의 조합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조합마다 이율이 상이합니다.
- 다른 회원수협의 이율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해당점포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