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주거래우대정기예금
- 단기 금융상품에 몰리는 투자 대기성 자금을 유치하고, 거래항목의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와 만기전에 해지하더라도 높은 중도해지 금리를 제공하는 거치식 예탁금
이 상품은 '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본 조합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가입대상 :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가입금액 :
- 100만원 이상 (1인 최고한도 3,000만원)
- 계약기간 :
- 3월이상 12개월 이내(월 단위)
- 이자계산 :
- 만기 일시지급식(단리식)
- 적용이율 :
- 기본(약정)이율 + 우대이율(최고 0.3%) - 고객별 우대금리 (0.1%) + 거래실적별 우대금리 (0.2%)
- 우대금리 :
- 만기해지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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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구분 우대금리 가산항목 기 준 우대금리 적용금리 고객별
우대금리√ 가입금액 가입금액 3천만원 0.1%p 최고
0.1%p√ 재예치 예·적금 만기해지후 1개월 이내 재예치
(만기해지금액 1천만원 이상)0.1%p 거래실적별
우대금리√ 신용(체크)카드 수협카드 사용실적 월평균 30만원 이상 0.1%p 최고
0.2%p수협카드 사용실적 월평균 50만원 이상 0.2%p √ 수시입출금 예금
월 평균잔액월 평균잔액 70만원 이상 0.1%p √ 자동이체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지로, CMS 이체
(월평균 3건 이상)0.1%p ※우대이율 적용 기준
- 계약기간 동안 우대요건 유지하거나 실적 충족시 적용
- 해당 조합의 거래실적으로 산출
-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 카드사용 매입결제실적
- 수시입출금예금 평잔 : 가입고객 전체 보유계좌의 평잔 합계
- 자동이체 :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전기료, 통신료, 시청료, 타기관 신용카드대금,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보험료, 지로, CMS관련
- 중도해지 이율 :
- 계약일 당시 *기본이율 × (1-차감율)
* 계약일 당시 계약기간별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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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율 : 해지일부터 만기일까지 잔존월수 / 계약월수
- 3개월 미만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3개월 미만 중도해지시 적용이율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적용이율 *기본이율×1/12 기본이율×2/12 * 기본이율 : 계약일 당시 이 상품의 3개월 정기예금 기본금리
- 만기후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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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금리 구분 1개월이하 1개월초과 3개월이하 3개월초과 6개월이하 6개월초과 적용이율 *신규약정이율 신규약정이율의1/2 신규약정이율의1/5 보통예탁금이율 *신규약정이율: 최초 약정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일에 새로 가입하였을 때 적용하는 약정금리(우대금리 제외)
- 이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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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수협의 경우, 각각의 조합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조합마다 이율이 상이합니다.
- 다른 회원수협의 이율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해당점포로 문의바랍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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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갱신, 만기원리금이체, 자동재예치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