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탁금
일정기간을 정하여 여유자금을 예치하시면 높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는 예탁금입니다.
회원수협의 모든 예금 및 적금은 「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보호됩니다.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예금 및 적금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가입대상 :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인터넷신규는 거주자에 한함
- 계약기간 :
- 1개월이상 5년이하(월단위)
- 가입금액 :
- 1만원 이상 제한없음
- 적용이율 :
- 각 회원조합 영업점 게시이율
- 이자지급 :
- 월이자 지급
- 세금우대 :
- 세금우대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으로 가입가능
- 이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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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수협의 경우, 각각의 조합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조합마다 이율이 상이합니다.
- 다른 회원수협의 이율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해당점포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