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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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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운용상품

자유만기정기예탁금

  • 시중의 단기유동성 자금 흡수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써 만기전에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만기이율 수준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지급하여 중장기 계약이 쉽도록 하는 예탁금입니다.

     

    이 예탁금은 “수산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본 조합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인터넷신규는 거주자에 한함

계약기간 :
1년

계약금액 :
100만원 이상

일반중도해지이율 :
예치기간 6개월 미만

특별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시 특별이율
6개월이상 7개월이상 8개월이상 9개월이상 10개월이상 11개월이상 12개월이상
P-0.9% P-0.8% P-0.7% P-0.6% P-0.5% P-0.4% 만기이율

* P는 만기이율


세금우대 :
세금우대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으로 가입가능

제한사항 :
기한갱신, 일부해지, 자동이체등록, 이자지급방법 변경 불가

기타사항은 정기예탁금 (만기일시지급식)과 같음


이율안내
  • 회원수협의 경우, 각각의 조합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조합마다 이율이 상이합니다.
  • 다른 회원수협의 이율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해당점포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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