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연금형 80세는 연금지급기간 10년 이상인경우 선택 가능 합니다.
※ 연금지급개시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 변경 가능합니다.
구분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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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 공제계약일 ∼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 |
연금지급개시일 ∼ 종신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 ∼ 최종 연금지급일 |
※ 전기납은 연금개시전 공제기간을 의미하며, 10년납 이상으로 합니다.
구 분 | 가입나이 | 연금지급개시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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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납, 10년납 |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0)세 | 만 55세 ~ 85세 |
15년납, 20년납 |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납입기간)세 | |
전기납 | 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0)세 |
※ 전기납은 연금개시 전 공제기간을 의미하며, 10년납 이상으로 합니다.
※ 단, 확정연금형 중 80세 확정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만 55세 ~ 70세까지로 합니다.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기본공제료: 월 5만원 ~ 150만원 | 1만원 |
추가납입공제료: 기납입 기본 공제료의 합계 x 2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1만원 |
※ 확정연금형 80세는 연금지급기간 10년 이상인경우 선택 가능 합니다.
※ 연금지급개시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 변경 가능합니다.
구분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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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 공제계약일 ∼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 |
연금지급개시일 ∼ 종신 |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 ∼ 최종 연금지급일 |
※ 전기납은 연금개시전 공제기간을 의미하며, 10년납 이상으로 합니다.
구분 | 가입나이 | 연금지급개시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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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납 | 만0세~(연금지급개시나이-8)세 | 만55세~80세 |
10년납, 15년납, 20년납 | 만0세~(연금지급개시나이-납입기간)세 | |
전기납 | 만0세~(연금지급개시나이-10)세 |
※ 단, 확정연금형(80세 확정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만55세~77세까지로 합니다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기본공제료 : 월5만원~150만원 | 1만원 |
추가납입공제료 : 기납입 기본 공제료의 합계 × 2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1만원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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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시점의 적립액 |
※ 연금개시 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 사망시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공제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수협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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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피공제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는 한 지급 (10년 또는 20년 보증지급) |
확정 연금형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피공제자 생사여부와 관계 없이 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80세)동안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 |
※ 「적립액」이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공제료(공제료에서 예정사업비를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공시이율(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50%,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75% 최저보증)」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보증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9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9조(계약의 세제 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80세)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약관 제29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9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 확정연금형에서 확정지급기간 “80세”란 “8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까지”를 말합니다.
※ 계약자가 원할 경우 생존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여 드립니다.
※ 위 연금액 예시는 「공시이율」 (2023년 12월 현재 3.0%)이 계속 유지되고,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선납 등 공제료 납입일의 변동, 추가납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5년 이내는 1.50%, 5년 초과 10년 이내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75%로 합니다.
※ 연금개시후 공제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연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공제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금저축관련 세제는 관계법령에 의해 적용되며,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