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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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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형

[ 기준 : 3년만기, 일시납공제료 1,000만원, 일시납 / 단위 : 원]

가입내용 표
경과기간 납입공제료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3개월 10,000,000 9,917,503 99.18% 9,893,002 98.93%
6개월 10,000,000 9,961,585 99.62% 9,912,390 99.12%
9개월 10,000,000 10,005,441 100.05% 9,931,627 99.32%
1년 10,000,000 10,048,271 100.48% 9,950,181 99.50%
2년 10,000,000 10,282,444 102.82% 10,082,334 100.82%
3년 10,000,000 10,542,136 105.42% 10,235,460 102.35%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공시이율」(2023년 12월 현재 3.0%)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추가납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후 운용·적립되고, 중도해지 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적립형

[ 기준 : 3년만기 3년납, 월납공제료 50만원, 월납 / 단위 : 원]

가입내용 표
경과기간 납입공제료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3개월 1,500,000 1,410,852 94.06% 1,408,479 93.90%
6개월 3,000,000 2,903,085 96.77% 2,894,545 96.48%
9개월 4,500,000 4,406,457 97.92% 4,388,038 97.51%
1년 6,000,000 5,920,447 98.67% 5,888,609 98.14%
2년 12,000,000 12,089,768 100.75% 11,965,830 99.72%
3년 18,000,000 18,443,608 102.46% 18,164,223 100.91%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공시이율」(2023년 12월 현재 3.0%)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추가납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후 운용·적립되고, 중도해지 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입내용
가입내용 표
구 분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남자 여자
적립형 3년 2·3년납 만15세 ∼ 65세 만15 ~ 70세 월납
거치형 3년 일시납 만15세 ~ 75세 일시납
가입한도
가입한도 표
구 분 가입한도
기본공제료 적립형 월납공제료 10만원 이상 ~ 납입합계 50억원 이하(만원 단위)
거치형 일시납공제료 500만원 ~ 50억원 (100만원 단위)
추가납입공제료
(만원 단위)
적립형 기납입공제료(선납 포함)의 합계 × 2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거치형 기납입공제료의 합계 × 1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상기 기본공제료 가입한도는 위험직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공제료는 계약체결 후부터 "공제기간 종료일-1년"까지 1만원 단위로 수시로 가능합니다.

고액계약 우대할인 또는 추가적립(적립형에 한함)
고액계약 우대할인 또는 추가적립 표
할인조건 할인금액
50만원 < 주계약공제료 50만원 초과분의 0.5%

※ 적립형에 한해 주계약의 기본공제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할인 또는 공제료 할인금액의 추가적립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단, 공제기간 중 주계약의 기본공제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계약의 기본공제료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합니다.

중도인출
인출가능 기간, 금액을 나타낸 표
인출가능 기간 인출가능 금액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가능(연 12회) 추가납입액의 일부 또는 전부 인출가능
(1회에 10만원이상 만원단위)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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