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ternal insurance

생명공제보험

홈으로 > 공제보험 > 생명공제보험
가입내용
가입내용 표
구 분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남자 여자
적립형 3년 2·3년납 만15세 ∼ 65세 만15 ~ 70세 월납
거치형 3년 일시납 만15세 ~ 77세 일시납
추가납입공제료
  • 계약체결 후부터 “공제기간종료일 - 1년”까지 1만원 단위 수시로 납입
가입한도
가입한도 표
구 분 가입한도
기본공제료 적립형 월납공제료 10만원 이상 ~ 납입합계 50억원 이하(만원 단위)
거치형 일시납공제료 500만원 ~ 50억원 (100만원 단위)
추가납입공제료
(만원 단위)
적립형 기납입공제료의 합계 × 2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거치형 기납입공제료의 합계 × 1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상기 기본공제료 가입한도는 위험직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고액계약 우대할인 또는 추가적립(적립형에 한함)
고액계약 우대할인 또는 추가적립 표
할인조건 할인금액
50만원 < 주계약공제료 50만원 초과분의 0.5%

※ 적립형에 한해 주계약의 기본공제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할인 또는 공제료 할인금액의 추가적립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단, 공제기간 중 주계약의 기본공제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계약의 기본공제료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합니다.

중도인출
  • 공제기간 중 중도인출 불가
주계약 보장내용
주계약 보장내용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공제금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 있을 경우 적립액
사망공제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적립형 : 주계약기본공제료의 100% + 사망시점의 적립액
거치형 : 주계약기본공제료의 3% + 사망시점의 적립액

※ “사망시점의 적립액”이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한 날의 적립액을 말합니다.

※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공제료(공제료에서 보장계약 순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공제료 납입 이후의 유지관련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공시이율”은 제3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1.6%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맨위로
전체메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 차량정수및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