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 3년만기, 일시납공제료 1,000만원, 일시납 / 단위 : 원]
경과기간 | 납입공제료 | 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 | ||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3개월 | 10,000,000 | 9,917,503 | 99.18% | 9,893,002 | 98.93% |
6개월 | 10,000,000 | 9,961,585 | 99.62% | 9,912,390 | 99.12% |
9개월 | 10,000,000 | 10,005,441 | 100.05% | 9,931,627 | 99.32% |
1년 | 10,000,000 | 10,048,271 | 100.48% | 9,950,181 | 99.50% |
2년 | 10,000,000 | 10,282,444 | 102.82% | 10,082,334 | 100.82% |
3년 | 10,000,000 | 10,542,136 | 105.42% | 10,235,460 | 102.35% |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공시이율」(2023년 12월 현재 3.0%)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추가납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후 운용·적립되고, 중도해지 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기준 : 3년만기 3년납, 월납공제료 50만원, 월납 / 단위 : 원]
경과기간 | 납입공제료 | 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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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
3개월 | 1,500,000 | 1,410,852 | 94.06% | 1,408,479 | 93.90% |
6개월 | 3,000,000 | 2,903,085 | 96.77% | 2,894,545 | 96.48% |
9개월 | 4,500,000 | 4,406,457 | 97.92% | 4,388,038 | 97.51% |
1년 | 6,000,000 | 5,920,447 | 98.67% | 5,888,609 | 98.14% |
2년 | 12,000,000 | 12,089,768 | 100.75% | 11,965,830 | 99.72% |
3년 | 18,000,000 | 18,443,608 | 102.46% | 18,164,223 | 100.91% |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공시이율」(2023년 12월 현재 3.0%)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추가납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후 운용·적립되고, 중도해지 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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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여자 | ||||
적립형 | 3년 | 2·3년납 | 만15세 ∼ 65세 | 만15 ~ 70세 | 월납 |
거치형 | 3년 | 일시납 | 만15세 ~ 75세 | 일시납 |
구 분 | 가입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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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료 | 적립형 | 월납공제료 10만원 이상 ~ 납입합계 50억원 이하(만원 단위) |
거치형 | 일시납공제료 500만원 ~ 50억원 (100만원 단위) | |
추가납입공제료 (만원 단위) |
적립형 | 기납입공제료(선납 포함)의 합계 × 2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거치형 | 기납입공제료의 합계 × 100% - 기납입 추가납입공제료의 합계 |
※ 상기 기본공제료 가입한도는 위험직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공제료는 계약체결 후부터 "공제기간 종료일-1년"까지 1만원 단위로 수시로 가능합니다.
할인조건 | 할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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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주계약공제료 | 50만원 초과분의 0.5% |
※ 적립형에 한해 주계약의 기본공제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할인 또는 공제료 할인금액의 추가적립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단, 공제기간 중 주계약의 기본공제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계약의 기본공제료를 기준으로 이를 적용합니다.
인출가능 기간 | 인출가능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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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가능(연 12회) | 추가납입액의 일부 또는 전부 인출가능 (1회에 10만원이상 만원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