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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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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금지급형태 선택으로 맞춤설계가 가능합니다.
  • 연금개시시점(45-85세), 연금지급형태(상속연금, 종신연금, 확정연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후 한달 후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연금재원을 연금공시이율로 적립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종신연금형은 기본형과 조기집중형으로 분류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조기집중형은 보증지급기간 내 (경제활동이 높은 시기) 연금지급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지급액의 2배입니다.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확정연금형은 제외, 상속연금형 및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 충족시 비과세)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 공제종류
공제종류 안내 표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주기
종신연금형 기본형 10년~20년, 30년 보증 월단위
조기집중형 10년~20년 보증
상속연금형 종신형 종신형
만기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확정연금형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 공제기간
공제기간 안내 표
연금지급형태 공제기간
종신연금형(기본형, 조기집중형) 종신
상속연금형 종신형
만기형 10년, 15년, 20년, 30년
확정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가입나이 및 연금개시 나이
가입나이 및 연금개시 나이 안내 표
가입나이 연금지급나이 연금지급주기
45세~85세 45세~85세 가입 1개월 지난 후부터 연금수령

※ 단, 종신연금형의 경우 만55세부터 가입가능하며, 보증기간이 기대여명보다 큰 경우에는 비과세가 제외됩니다.


  • 납입공제료
납입공제료 안내 표
구분 납입기간 가입한도 단위
공제료 일시납 1,000만원 ~ 최대 50억원 100만원

  • 만기공제금
만기공제금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속연금형(만기형)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있을 경우 기납입공제료
생존연금
생존연금 종신연금형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
연금형
기본형 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장개시일에서 만1개월이 경과한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10년~20년, 30년 보증지급)
조기
집중형
보장개시일에서 만1개월이 경과한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액의 2배가 되도록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10년~20년 보증지급)
생존연금 상속연금형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속
연금형
종신형 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장개시일에서 만1개월이 경과한 계약해당일부터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만기형 보장개시일에서 만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만기공제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상속연금형 종신형 연금지급형태를 나타낸 이미지
상속종신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내용
상속만기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생존연금 확정연금형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 있을 때
보장개시일에서 만1개월이 경과한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을 피공제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확정연금형 연금지급형태를 나타낸 이미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내용

※ 「연금계약적립액」이라 함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적립액 계산에 관한 사항"에 따라 산출됩니다.

※ 1회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순공제료를 연금재원으로 하며, 2회 이후의 연금액은 이미 지급된 연금액, 계약관리비용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된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연금재원으로 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50%,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75%로 합니다.

※ 생존연금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20년 또는 3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 기간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속연금형(만기형)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시 만기공제금 지급을 위한 재원 적립을 위해 연금월액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 아래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납입할 공제료와 이미 가입한 보험/공제계약(전 보험사 및 공제기관 포함)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 상기 조건을 충족 또는 충족하지 않더라도 연금지급형태, 수령연금연액 등 계약 내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이자소득이 과세 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공제계약 : 생명/손해보험사, 수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한 모든 저축성 보험/공제계약

비과세 요건 안내 표
연금형태 지급형태(보증) 특징
종신연금형 기본형 10년 ~ 20년, 30년 비과세
중도해지불가
조기집중형 10년 ~ 20년
확정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과세
상속연금형 종신형 종신 1억 이하 10년 유지
비과세
만기형 10년, 15년, 20년, 30년
  • 단, 상기 세제 관련 내용은 세법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25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획재정부 및 과세당국의 유권해석 및 지침 등에 따라 상세조건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 예시

[기준: 남자 60세, 일시납 공제료 1억원 / 단위: 원]

연금수령액 예시 안내 표
연금형태 보증기간(종신),
지급기간(확정,상속)
연금월액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종신연금형(기본형) 10년 405,048 292,160
20년 393,232 287,597
30년 370,840 270,462
종신연금형(조기집중형) 10년 564,512 437,284
20년 452,873 351,913
확정연금형 5년 1,734,217 1,671,969
10년 931,069 863,015
15년 665,291 590,048
20년 533,841 452,249
30년 405,205 313,692
상속연금형(종신형) - 238,233 119,117
상속연금형(만기형) 10년 217,565 77,927
15년 225,502 72,872
20년 229,428 70,324
30년 233,270 67,763

※ 상기 연금액 예시는 「공시이율」(2022년 12월 현재 3.0%)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연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조기집중형)의 경우 상기 연금액은 보증기간 중 지급되는 연금액을 예시한 것이며, 보증기간 이후에는 보증기간 중 지급되는 연금액의 50%가 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내 1.50%,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초과시 0.75%이며, 상기 최저보증이율기준 연금액은 10년이내 기준으로 10년초과시에는 예시된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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