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형태 | 연금지급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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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 기본형 | 10년~20년, 30년 보증 | 월단위 |
조기집중형 | 10년~20년 보증 | ||
상속연금형 | 종신형 | 종신형 | |
만기형 |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 ||
확정연금형 |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
연금지급형태 | 공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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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기본형, 조기집중형) | 종신 | |
상속연금형 | 종신형 | |
만기형 | 10년, 15년, 20년, 30년 | |
확정연금형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가입나이 | 연금지급나이 | 연금지급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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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85세 | 45세~85세 | 가입 1개월 지난 후부터 연금수령 |
※ 단, 종신연금형의 경우 만55세부터 가입가능하며, 보증기간이 기대여명보다 큰 경우에는 비과세가 제외됩니다.
구분 | 납입기간 | 가입한도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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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료 | 일시납 | 1,000만원 ~ 최대 50억원 | 1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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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연금형(만기형) |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있을 경우 | 기납입공제료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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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연금형 |
기본형 | 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보장개시일에서 만1개월이 경과한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10년~20년, 30년 보증지급) |
조기 집중형 |
보장개시일에서 만1개월이 경과한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액의 2배가 되도록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10년~20년 보증지급) |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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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금형 |
종신형 | 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보장개시일에서 만1개월이 경과한 계약해당일부터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
만기형 | 보장개시일에서 만1개월 이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만기공제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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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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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연금형 | 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 있을 때 |
보장개시일에서 만1개월이 경과한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월액을 피공제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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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약적립액」이라 함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적립액 계산에 관한 사항"에 따라 산출됩니다.
※ 1회 연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순공제료를 연금재원으로 하며, 2회 이후의 연금액은 이미 지급된 연금액, 계약관리비용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된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연금재원으로 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50%, 5년 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75%로 합니다.
※ 생존연금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20년 또는 3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 기간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속연금형(만기형)의 경우 공시이율 하락시 만기공제금 지급을 위한 재원 적립을 위해 연금월액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공제계약 : 생명/손해보험사, 수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한 모든 저축성 보험/공제계약
연금형태 | 지급형태(보증) |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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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형 | 기본형 | 10년 ~ 20년, 30년 | 비과세 중도해지불가 |
조기집중형 | 10년 ~ 20년 | ||
확정연금형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과세 | |
상속연금형 | 종신형 | 종신 | 1억 이하 10년 유지 비과세 |
만기형 | 10년, 15년, 20년, 30년 |
[기준: 남자 60세, 일시납 공제료 1억원 / 단위: 원]
연금형태 | 보증기간(종신), 지급기간(확정,상속) |
연금월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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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 | ||
종신연금형(기본형) | 10년 | 405,048 | 292,160 |
20년 | 393,232 | 287,597 | |
30년 | 370,840 | 270,462 | |
종신연금형(조기집중형) | 10년 | 564,512 | 437,284 |
20년 | 452,873 | 351,913 | |
확정연금형 | 5년 | 1,734,217 | 1,671,969 |
10년 | 931,069 | 863,015 | |
15년 | 665,291 | 590,048 | |
20년 | 533,841 | 452,249 | |
30년 | 405,205 | 313,692 | |
상속연금형(종신형) | - | 238,233 | 119,117 |
상속연금형(만기형) | 10년 | 217,565 | 77,927 |
15년 | 225,502 | 72,872 | |
20년 | 229,428 | 70,324 | |
30년 | 233,270 | 67,763 |
※ 상기 연금액 예시는 「공시이율」(2022년 12월 현재 3.0%)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연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조기집중형)의 경우 상기 연금액은 보증기간 중 지급되는 연금액을 예시한 것이며, 보증기간 이후에는 보증기간 중 지급되는 연금액의 50%가 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내 1.50%, 5년 초과 10년 이내 1.0%, 10년초과시 0.75%이며, 상기 최저보증이율기준 연금액은 10년이내 기준으로 10년초과시에는 예시된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