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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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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Sh바로주는연금공제2001

  • 우리가족 상속재원, 안정적 노후준비 등!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 지금 시작하세요!
다양한 연금지급 형태 선택으로 맞춤설계가 가능합니다.
  • 연금개시시점(45세~80세), 연금지급형태(상속연금, 종신연금, 확정연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후 한달 후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연금재산을 연금공시이율로 적립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종신연금형은 기본형과 조기집중형으로 분류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조기집중형은 보증지급기간 내 (경제활동이 높은 시기) 연금지급액이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지급액의 2배입니다.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확장연금형은 제외, 상속연금형 및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 충족시 비과세)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 공제종류
공제종류 안내 표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주기
종신연금형 기본형 10년형, 20년형, 30년형 보증 월단위
조기집중형 10년형, 20년형 보증
상속연금형 종신형 종신형
만기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확정연금형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30년형

※ 소득세법 반영 시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제기간
공제기간 안내 표
연금지급형태 공제기간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 종신
상속연금형 종신형
만기형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 만기공제금 발생일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 최종연금 발생일
  • 가입나이 및 연금개시 나이
가입나이 및 연금개시 나이 안내 표
가입나이 연금지급개시 나이
45세~80세 가입 1개월 지난 후부터 연금수령

※ 단, 종신연금형의 경우 만55세부터 가입가능하며, 비과세요건에 따라 기대여명이 보증기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납입공제료
납입공제료 안내 표
구분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가입한도 단위
공제료 일시납 1,000만원 ~ 최고 50억원 100만원
생존연금
생존연금 종신연금형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
연금형
기본형 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10년, 20년, 30년 보증)
조기
집중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액이 보증지급기간이후 연금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10년, 20년 보증)
생존연금 상속연금형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속
연금형
종신형 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만기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상속연금형 종신형 연금지급형태를 나타낸 이미지
종신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내용
상속연금형 만기형 연금지급형태를 나타낸 이미지
만기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생존연금 확정연금형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이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확정연금형 연금지급형태를 나타낸 이미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내용

※ '적립액'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에서 적용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 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 생존연금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또는 3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 기간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수협의 승낙을 얻어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안에 피공제자 사망시에도 연금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해 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수협의 승낙을 얻어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만기공제금
만기공제금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속연금형(만기형)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가 살아있을 때 기납입공제료
사망공제금
사망공제금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종신연금형 기본형 사망공제금이 없음
조기집중형
상속연금형 종신형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 적립액
만기형
확정연금형 사망공제금이 없음
비과세 요건
  • 아래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납입할 공제료와 이미 가입한 보험/공제계약(전 보험사 및 공제기관 포함)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 단, 상기 조건을 충족 또는 충족하지 않더라도 연금지급형태, 수령연금연액 등 계약 내용에 따라 이자소득이 과세 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공제계약 : 생명/손해보험사, 수협/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한 모든 저축성 보험/공제계약

연금수령액 예시

[기준: 남자 60세, 일시납 공제료 1억원 / 단위: 원]

연금수령액 예시 안내 표
연금형태 지급기간(보증)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연금연액 연금월액 연금연액 연금월액
종신연금형
(기본형)
10년 4,739,822 400,608 4,053,141 340,487
20년 4,564,655 385,803 3,900,933 327,701
30년 4,240,684 358,421 3,589,393 301,530
종신연금형
(조기집중형)
10년 보증 6,583,658 556,448 5,810,450 488,111
20년 보증 5,218,457 441,062 4,567,942 383,734
확장연금형 5년 만기 20,225,278 1,709,432 19,780,035 1,661,638
10년 만기 10,775,390 910,731 10,257,969 861,729
15년 만기 7,643,440 646,020 7,089,803 595,584
20년 만기 6,090,860 514,797 5,510,098 462,880
30년 만기 4,564,614 385,799 3,939,104 330,908
상속연금형(종신형) - - 216,926 - 163,102
상속연금형
(만기형)
10년 184,873 92,274
15년 194,474 101,927
20년 199,234 106,740
30년 203,912 111,526

※ 위 연금액 예시는 「공시이율」(2017년 12월 현재 2.66%)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연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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