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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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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건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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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가입한도, 가입단위, 납입기간, 납입주기
공제기간, 가입한도, 가입단위, 납입기간, 납입주기 안내 표
구 분 공제기간 가입한도 가입단위 납입기간 납입주기
1종 생활자금형 종신 2,000만원 ~ 10억원
(단,일시납은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일시납,
1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일시납,
월납
2종 환급형 2,000만원 ~ 10억원
(단,일시납은 1,000만원 이상)
3종 장기요양선지급형 2,000만원 ~ 1억원
(단,일시납은 1,000만원 이상)
가족생활자금특약 60세,
70세,
80세 만기
100만원 ~ 2,000만원 100만원 주계약과
동일
주계약과
동일
정기특약1 60세,
70세,
80세,
90세만기
100만원 ~
주계약 가입금액의
3배 이내
재해사망특약1 100만원 ~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
재해장해특약 100만원 ~ 5,000만원
재해장해연금특약 100만원 ~ 1,000만원
중대질환진단특약2 100만원 ~ 3,000만원
재해입원특약3 1,000만원 ~ 3,000만원 1,000만원
암진단특약(갱신형)2 최초 계약 :
3년 만기

갱신계약 :
1년~3년 만기
100만원 ~ 3,000만원 100만원 전기납
(주계약 일시납시 가입불가)
월납
암치료특약(갱신형) 100만원 ~ 2,000만원
신수술특약(갱신형) 100만원 ~ 1,000만원
질병입원특약(갱신형)3 1,000만원 ~ 3,000만원 1,000만원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3 1,000만원 ~ 3,000만원
  • 주)
    • 1.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 가입한도 : 주계약 + 정기특약 + 재해사망특약 ≤주계약 1종 또는 2종 위험직종급수별 가입한도
      (단, 3종의 경우 최대 5억원)
    • 2. 중대질환진단특약, 암진단특약(갱) 가입한도 : 각각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
    • 3. 재해입원특약, 질병입원특약(갱), 첫날부터입원특약(갱) 가입한도: 각각 정기특약 가입금액 이내
      (단, 재해입원특약 + 첫날부터입원특약(갱) ≤ 3,000만원, 질병입원특약(갱) + 첫날부터입원특약(갱) ≤ 3,000만원)
    • 4. 일시납의 경우 갱신형특약 가입 불가
주계약
  • 1종(생활자금형)
1종(생활자금형) 안내 표
구 분 일시납,1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남자 45세형 만15~40세 만15~40세 만15~40세 만15~38세 만15~36세 25~33세
50세형 만15~45세 만15~45세 만15~45세 만15~42세 만15~39세 30~37세
55세형 만15~50세 만15~50세 만15~49세 만15~46세 만15~43세 35~40세
60세형 만15~55세 만15~55세 만15~52세 만15~49세 만15~46세 35~43세
65세형 만15~60세 만15~59세 만15~55세 만15~52세 만15~49세 40~46세
여자 45세형 만15~40세 만15~40세 만15~40세 만15~39세 만15~37세 25~34세
50세형 만15~45세 만15~45세 만15~45세 만15~44세 만15~41세 30~38세
55세형 만15~50세 만15~50세 만15~50세 만15~47세 만15~45세 35~42세
60세형 만15~55세 만15~55세 만15~54세 만15~51세 만15~48세 35~46세
65세형 만15~60세 만15~60세 만15~57세 만15~54세 만15~52세 40~49세
  • 2종(환급형)
2종(환급형)의 100%환급형 안내 표
구 분 일시납,1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100%
환급형
남자 60세형 만15~41세 만15~35세 만15~33세 만15~31세 만15~28세 만15~26세
65세형 만15~45세 만15~39세 만15~37세 만15~35세 만15~32세 만15~30세
70세형 만15~50세 만15~43세 만15~41세 만15~38세 만15~36세 만15~34세
여자 60세형 만15~42세 만15~36세 만15~34세 만15~32세 만15~29세 만15~27세
65세형 만15~46세 만15~40세 만15~38세 만15~36세 만15~33세 만15~31세
70세형 만15~50세 만15~44세 만15~42세 만15~40세 만15~37세 만15~35세
2종(환급형)의 70%환급형 안내 표
구 분 일시납,1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70%
환급형
남자 60세형 만15~50세 만15~45세 만15~43세 만15~40세 만15~35세 만15~30세
65세형 만15~55세 만15~49세 만15~46세 만15~43세 만15~40세 만15~35세
70세형 만15~59세 만15~52세 만15~49세 만15~47세 만15~44세 만15~40세
여자 60세형 만15~50세 만15~47세 만15~44세 만15~40세 만15~35세 만15~30세
65세형 만15~55세 만15~50세 만15~48세 만15~45세 만15~40세 만15~35세
70세형 만15~60세 만15~54세 만15~51세 만15~49세 만15~45세 만15~40세
  • 3종(장기요양선지급형)
3종(장기요양선지급형) 안내 표
구 분 일시납,1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남자 만15~65세 만15~65세 만15~61세 만15~58세 만15~54세 만15~50세
여자 만15~65세 만15~65세 만15~64세 만15~60세 만15~55세 만15~50세
특약
  • 비갱신형
특약 비갱신형 안내 표
구 분 일시납,1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60세 만기 만15~50세 만15~50세 만15~45세 만15~40세 만15~35세 만15~30세
70세 만기 만15~60세 만15~60세 만15~55세 만15~50세 만15~45세 만15~40세
80세 만기 만15~65세 만15~65세 만15~65세 만15~55세(60세) 만15~45세(55세) 만15~40세(50세)
90세 만기 만15~65세 만15~65세 만15~65세 만15~55세(60세) 만15~45세(55세) 만15~40세(50세)

※ 상기나이는 남·여 공통 기준이며, 단 80세·90세 만기의 20년·25년·30년 납은 남자(여자) 나이 기준입니다.
(단, 가족생활자금특약은 90세 만기 가입불가)

  • 갱신형
특약 갱신형 안내 표
구 분 가입나이
최초계약 만15세~65세
갱신계약 18세~(90-공제기간)세
1종(생활자금형)

(주계약가입금액 : 1억원 기준)

1종(생활자금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사망시 1억원 - 기 발생 생활자금
+ 가산공제금 + 추가납입적립액
생활자금 45세형 45세부터 64세까지 매년 생존시 매년 400만원
50세형 50세부터 69세까지 매년 생존시
55세형 55세부터 74세까지 매년 생존시
60세형 60세부터 79세까지 매년 생존시
65세형 65세부터 84세까지 매년 생존시

1종(생활자금형) 가입예시를 나타내 이미지, 아래이미지 참고

가입예시
남자 40세
가입금액 1억원
월 295,960원(고액계약 할인후)
20년납
총납입금액 7,103만원 ※ 65세형 선택시
40세~65세
사망공제금 1억원
65세~84세
생활자금&사망공제금 : 400만원 * 20년= 8,000만원 [가입금액 4% * 20회]
84세 이후
사망공제금 2,000만원

상기 예시에서 피공제자가 74세 사망시(추가납입이 없는 경우) - 생활자금 : 65~74세까지 매년 400만원씩 총 4.000만원 지급
- 사망공제금 : 6,000만원 (1억 - 4,000만원) + 가산공제금 지급

※ 가산공제금 : 사망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기본공제료적립액에서 적용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본공제료적립액 : 기본공제료에서 위험공제료 및 적용사업비를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 적용책임준비금 : 장래 공제금 지급을 위해 공제가입금액과 적용이율(2.5%)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2종(환급형)

(주계약가입금액 : 1억원 기준)

2종(환급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사망시 제1공제기간 1억원 + 가산공제금 + 추가납입적립액
제2공제기간 5,000만원 + 가산공제금 +
추가납입적립액
생존축하금 제2공제기간 개시일에 생존시 70%환급형 기납입공제료 70%
100%환급형 기납입공제료 100%

2종(환급형) 가입예시를 나타낸 이미지, 아래 내용 참고

가입예시
남자 40세
가입금액 1억원
월 645,820원(고액계약 할인후)
10년납
총납입금액 7,750만원 ※ 70세 100% 환급형 선택시
40세~ 70세 (제1 공제기간)
사망공제금 1억원
70세 : 납입금액의 100% 7,908만원 환급
70세 이후(제2 공제기간)
사망공제금 5,000만원
  • 제1공제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세/65세/70세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 말합니다.
  • 제2공제기간 : 60세/65세/70세 계약 해당일로부터 종신까지를 말합니다.
  • 생존축하금은 고객계약 할인전 공제료기준으로 계산하여 드립니다.
3종(장기요양선지급형)

(주계약가입금액 : 1억원 기준)

3종(장기요양선지급형)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사망시 장기요양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억원 + 가산공제금 + 추가납입적립액
장기요양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 + 가산공제금
장기요양 급여금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상태
1~2등급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5,000만원 + 가산공제금 +
추가납입적립액

3종(장기요양선지급형) 가입예시를 나타낸 이미지, 아래 내용 참고

가입예시
남자 40세
가입금액 1억원
월 253,820원(고액계약 할인후)
20년납
총납입금액 6,092만원 ※ 67세 장기요양상태 확정시
40세~ 67세
사망공제금 1억원
67세 : 납입금액의 50% 5,000만원 환급
67세 이후
사망공제금 5,000만원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상태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실제 사망공제금은 공시이율변동,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장

(특약가입금액 : 1,000만원 기준)

사망보장 안내 표
특 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정기특약 사망공제금 사망시 1,000만원
가족생활자금특약 가족생활자금 사망시
(특약 공제기간 만료시까지 , 단 최소 60회 지급)
매월 10만원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공제금 재해로 사망시 1,000만원

주)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상기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재해보장

(특약가입금액 : 1,000만원 기준)

재해보장 안내 표
특 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특약 재해장해급여금 재해로 3% 이상 100% 이하 장해시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재해장해연금특약 재해장해연금 동일한 재해로 80% 이상 장해시
(최초 1회한)
매년 500만원씩
10년(10회) 확정지급
동일한 재해로 50% 이상 80% 미만 장해시 매년 250만원씩
10년(10회) 확정지급
재해입원특약 재해입원급여금 재해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1회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1만원

주)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상기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주) 재해장해연금의 경우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 특약의 가입당시
평균공시이율(3.25%, 2017년 기준)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수술·입원보장

(특약가입금액 : 1,000만원 기준)

수술·입원보장 안내 표
특 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신수술특약(갱) 수술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로 수술시1)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질병입원특약(갱)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1회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1만원
첫날부터입원특약(갱)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로 1일 이상 입원시
(1회당 120일 한도)
1일당 1만원

주)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상기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수술은 약관상의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 따른 수술을 말합니다.

중대질병보장

(특약가입금액 : 1,000만원 기준)

중대질병보장 안내 표
특 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대질환
진단특약
진단급여금1)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시
(각각 최초 1회한)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암진단특약
(갱신형)
진단자금2)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1년 미만 500만원
(단, 유방암은180일
미만 1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진단시(각각 최초 1회한)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후 100만원
암치료특약
(갱신형)
암수술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최초 1회 1년 미만 250만원
1년 이후 500만원
2회 이후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후 100만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1년 미만 25만원
1년 이후 50만원
암입원급여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1회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5만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시
(1회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2만원
  • 주)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상기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1) 중대질환진단특약의 경우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차회 이후의 특약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암진단특약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진단시 차회
      이후의 특약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암으로 진단시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암보장 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연금전환특약
연금전환특약 안내 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
연금
종  신
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이 특약의 공제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10년 또는 20년 보증지급)
상  속
연금형
이 특약의 공제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피공제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확  정
연금형
이 특약의 공제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피공제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동안
연금으로지급

※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연금전환특약의 공시이율(1.0% 최저보증)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하는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또는 20년) 안에 피공제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80세) 동안에 피공제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8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또는 연금지급기간(확정연금형) 동안에 피공제자가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또는
연금지 급 기간(확정연금형)까지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 피공제자 사망시 그 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공제수익자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여 드립니다.

특정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특약
  • 피공제자의 건강상태가 수협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 면책기간을 두어 그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서 전이 또는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합니다.
  •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 친족
공제료 할인에 관한 사항
  • 주계약 공제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계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공제료를 할인 (단, 일시납 제외)
공제료 할인에 관한 사항 안내 표
공제가입금액 공제료 할인율
1억원 이상 주계약 공제료의 2.0%
2억원 이상 주계약 공제료의 2.5%
3억원 이상 주계약 공제료의 3.0%
추가납입·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추가납입

  • 공제계약 체결 후 공제기간 중 기본공제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공제료로서 기본공제료 총액의 100%까지 납입가능
  • 연간납입한도
추가납입·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안내 표
납입방법 연간 추가납입한도
월납 월납 기본제공료 x 12개월 x 100%
일시납 일시납 기본제공료 x 10%

※ 추가납입의 경우 납입금액의 3.0%가 수수료로 차감되며, 중도입출 후 납입된 추가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특약공제료는 추가납입 한도 산정시 기본제공료에서 제외합니다.

※ 추가납입 후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기 소진된 추가납입 한도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

  •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 부터 공제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추가납입적립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 가능합니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계약 해지환급금에서 공제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할 수 없음)
  • 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 총액(단, 특약공제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 중도인출 수수료는 없음
주계약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1종 (생활자금형), 2종(환급형)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종 (장기요양선지급형)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 1등급
      또는 2등급으로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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