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하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20년 초과 |
---|---|---|
3.00% |
2.80% |
2.60% |
1형(체증형 매년 5%)
2형(체증형 매년 2.5%)
3형(기본형)
구 분 | 상품명 | |
---|---|---|
주계약 | Sh 「든든한 약속」종신공제 [일반심사형/간편심사형] 1종(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2종(일반형) 1형(체증형 5%) · 2형(체증형 2.5%) · 3형(기본형) |
|
주계약 | · 정기특약 · 가족생활자금특약 · 재해사망특약 · 재해장해특약 · 재해장해연금특약 · 2대질병진단특약 |
· 암진단특약(갱신형) · 신수술특약(갱신형) · 재해입원특약 · 질병입원특약(갱신형) ·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 · 정기추가납입특약 |
제도성특약 | 수시추가납입특약, 특정신체부위 · 질병 보장제한부인수특약, 연금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
※ 연금전환특약의 경우 일반심사형에 한하여 부가
구 분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
최저 가입금액 | 최대 가입금액 | ||||
일반심사형 | 간편심사형 | ||||
주계약 | 1형(체증형 매년 5%) | 2,000만원 (일시납 1,000만원) |
10억원 | 5억원 | 100만원 |
2형(체증형 매년2.5%) | 10억 | 5억 | 100만원 | ||
3형(기본형) | 10억 | 5억 | 100만원 | ||
정기특약1) | 100만원 | 75,000만원 | 37,500만원 | 100만원 | |
가족생활자금특약 | 1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
재해사망특약1) | 100만원 | 50,000만원 | 20,000만원 | 100만원 | |
재해장해특약 | 100만원 | 5,000만원 | 100만원 | ||
재해장해연금특약 | 1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
재해장해연금특약 | 1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
2대질병진단특약2) | 100만원 | 3,000만원 | 100만원 | ||
암진단특약(갱신형)2) | 100만원 | 3,000만원 | 100만원 | ||
신수술특약(갱신형) | 1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
재해입원특약3) | 1,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
질병입원특약(갱신형)3) | 1,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3) | 1,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
정기추가납입특약 | 주계약 공제료의 100%이내 | 1천원 |
1)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 가입한도 :
① 주계약+정기특약+재해사망특약 ≤ 주계약 위험직종급수별 가입한도
② 정기특약 ≤ 주계약 위험직종급수별 가입한도의 3배
③ 재해사망특약 ≤ 주계약 위험직종급수별 가입한도
2) 중대질환특약, 암진단특약 가입한도 : 각각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
3) 재해입원특약, 질병입원특약, 첫날부터입원특약 가입한도 : 각각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
※ 단, 첫날부터입원특약 가입시 재해입원특약 + 첫날부터입원특약 ≤ 위험급수별 첫날부터입원특약 가입한도,
또는 질병입원특약 + 첫날부터입원특약 ≤ 위험급수별 첫날부터입원특약 가입한도
주계약 [일반심사형/간편심사형]
공제종류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
---|---|---|---|---|
1종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1형(체증형 5%) ·2형(체증형 2.5%) ·3형(기본형) |
종신 | 5·7·10·12·20년납 | 월납 |
2종 (일반형) | 일시납 |
선택특약 [일반심사형/간편심사형]
구 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
갱신형 | 3년만기(최대 90세까지 갱신) | 3년납 | 월납 |
비갱신형 | 60세, 70세, 80세, 90세만기 | 주계약과 동일 |
※ 가족생활자금특약은 60세, 70세, 80세만기만 운영
※ 정기추가납입특약, 공제기간 : 종신, 납입기간 : 주계약 납입기간이내 자유선택
주계약
* 일반심사형 : 만15세부터 가입가능
구 분 | 5년납 | 7년납 | 10년납 | 12년납 | 20년납 | 일시납 | ||
---|---|---|---|---|---|---|---|---|
일반 심사형 |
1형 (5.0%체증) |
남자 | 45세 | 49세 | 53세 | 57세 | 63세 | 49세 |
여자 | 50세 | 54세 | 58세 | 62세 | 67세 | 53세 | ||
2형 (2.5%체증) |
남자 | 60세 | 61세 | 61세 | 62세 | 62세 | 67세 | |
여자 | 65세 | 66세 | 66세 | 67세 | 67세 | 70세 | ||
3형 (기본형) |
남자 | 70세 | 70세 | 67세 | 66세 | 61세 | 70세 | |
여자 | 70세 | 70세 | 70세 | 70세 | 66세 | 70세 |
※ 간편심사형은 40세부터 가입 가능하며, 최대 가입나이는 사업방법서를 참고바랍니다.
특약
· 정기특약, 가족생활자금특약, 재해사망특약, 재해장해특약, 재해장해연금특약, 2대질병진단특약, 재해입원특약
구 분 | 5년납 | 7년납 | 10년납 | 12년납 | 20년납 | 일시납 |
---|---|---|---|---|---|---|
60세만기 | 50세 | 50세 | 50세 | 48세 | 40세 | 50세 |
70세만기 | 60세 | 60세 | 60세 | 58세 | 50세 | 60세 |
80세만기 | 70세 | 70세 | 70세 | 68세 | 60세 | 70세 |
90세만기 | 70세 | 70세 | 70세 | 70세 | 70세 | 70세 |
· 암진단특약(갱신형), 신수술특약(갱신형),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 질병입원특약(갱신형)
구 분 | 가입나이 | |
---|---|---|
최초계약 | 만15세 ~ 70세 | |
갱신기간 | 18세 ~ (90-공제기간)세 |
보장범위
[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
공제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사망공제금 | 1형(체증형 5%) | 지급사유 | 1억원 + 계약일로부터 5년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500만원씩 체증한 금액(단 체증기간은 20년한도) ▶ 가입 후 25년경과시 사망공제금 2억원 |
2형(체증형 2.5%) | 1억원 + 계약일로부터 5년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250만원씩 체증한 금액(단 체증기간은 20년한도) ▶ 가입 후 25년경과시 사망공제금 1억5천만원 |
||
3형(기본형) | 1억원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
면제합니다.
※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또는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전에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보너스” 또는 “장기유지보너스”는 발생하지 않고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협이
적립한 사망당시의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또는“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사망공제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또는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전에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 또는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계약 약관 제31조(수협의 파산선고와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시점의 “납입완료보너스 준비금” 또는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해지환급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이라 함은 주계약 공제료 납입기간 완료일을 말하며, 공제료 납입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공제료 납입일을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로 합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이라 함은 경과기간 5년시점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 “납입완료보너스”는 1종(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에 한하며, “장기유지보너스”는 2종(일반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가족생활자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매월 10만원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가족생활자금은 매월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드리며, 최초의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이 특약의 공제기간 만료일까지를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 이 특약의 공제기간 만료일이 되기 직전 5년 이내에 가족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생활자금 지급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간을 가족생활자금의 지급기간으로 합니다.
※ 가족생활자금의 경우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 특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사망공제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장해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장해연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매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500만원씩 10년(10회) 확정 지급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매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250만원씩 10년(10회) 확정 지급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재해장해연금의 경우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 특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가입기간 | 지급금액 |
---|---|---|---|
진단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한) |
1년 미만 | 500만원 |
1년 이상 | 1,000만원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진단자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한) |
1,0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50%. 그러나, 유방암의 경우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80일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금액의 10% 지급)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 각각 최초 1회한) |
10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진단 확정시 50% 지급) |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약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2종 : 30만원 3종 : 50만원 4종 : 100만원 5종 : 300만원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공제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등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해입원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1일당 1만원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질병입원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1일당 1만원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입원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일당 1만원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당시 정기추가납입특약의 적립액 |
※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더라도, 이 특약의 공제료는 납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생존 연금 |
종 신 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전환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보증지급기간 : 10년 또는 20년) |
상 속 연금형 |
전환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피공제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지급) |
||
확 정 연금형 |
전환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80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피공제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으로 지급 |
※ 계약소멸 사유 : 피공제자 사망시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
※ 생존연금의 계산은 해약환급금을 그 재원으로, 연금전환후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전환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연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연금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75%로 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또는 20년) 안에 피공제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은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80세)동안에 피공제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8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은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거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 피공제자 사망시 그 시점의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사망시점의 적립액」이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적립순공제료(납입공제료에서 부가공제료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수익자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