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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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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으로 공제료는 낮추고! 환급률은 높이고!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이란?
    공제료 납입기간 완료 이전에 계약 해지시 일반종신공제 해지환급금 50%수준으로 지급하는 대신 일반종신
    공제보다 저렴한 공제료로 보장을 준비할 수 있고 납입기간 이후에는 일반종신공제보다 환급률이 높아지는
    상품입니다.
종신까지 경과기간별로 확정 이율 적용!
  •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추가납입
경과기간별 적용이율(주계약)
10년 이하 10년 초과 ∼ 20년 이하 20년 초과

3.00%

2.80%

2.60%

1종(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납입완료 시 납입완료 보너스로 환급률 UP
  • 납입완료보너스 : 주계약 기본공제료 × 12 × 공제료납입기간 × 납입완료보너스 지급률
  • 납입완료 보너스 발생일 : 주계약 납입기간 완료일(연체시 연체공제료 납입일)
  • 납입완료 보너스 적용이율 : 발생일 다음날부터 공제료 산출이율로 적립
2종(일반형) 5년 경과 시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으로 환급률 UP
  • 장기유지보너스 : 주계약 기본공제료 ×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7.0%)
스마트한 3종류의 보장플랜으로 다양한 고객니즈 충족!

    1형(체증형 매년 5%)

  • 계약일이후 5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5%씩 사망보장이 늘어나 최대 가입금액의 2배까지 보장하여
    상속자금마련에 적절하고, 환급률이 높아 노후자금 활용목적으로도 적합합니다.
  • 사망공제금(40세 가입기준)
  • 2형(체증형 매년 2.5%)

  • 계약일이후 5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2.5%씩 사망보장이 늘어나 최대 가입금액의 1.5배까지 보장,
    1형 대비 약 25%의 공제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사망공제금(40세 가입기준)
  • 3형(기본형)

  • 사망시점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망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전통적인 종신공제 상품입니다.
간편심사형! 유병자도 간단한 질문 통과시 가입가능!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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