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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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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자금 지급!
  • 장기요양(1~2등급) 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간병비용을 150만원 또는 90만원씩 총 50회 동안 지급합니다.
    [주계약 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시]
실버질환 수술 및 입원비 보장!
  • 치매, 중풍, 백내장 등 노년기에 찾아오기 쉬운 다양한 질병의 수술 및 입원비를 지원합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사망시 장례비지원금 지급!
  • 공제가입기간 중 피공제자 사망시 최고 1,000만원까지 장례비지원금을 드립니다.[장례비지원특약 1,000만원 기준]
질병장해시 급여 및 연금 수령!
  • 일시금 1,500만원(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연금 매년 200만원씩 10회(장해지급률 80%이상) 최고 3,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질병장해특약 3,000만원, 질병장해연금특약 1,000만원 기준]
상품구성
상품구성 안내 표
주계약 선택특약 제도성특약
1종(환급형)
2종(순수형)
장기요양 1~2등급
장례비지원특약
장기요양(3~4등급)특약
실버질환수술특약
실버질환입원특약
질병장해특약
질병장해연금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
부인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가입내용
가입내용 주계약 1종(환급형) 안내 표
주계약 1종(환급형)
구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80세 · 90세 · 100세만기 일시납 30 ~ 60세 일시납, 월납
10년납 30 ~ 55세
15년납
20년납 30 ~ 54세
25년납 30 ~ 50세
30년납
가입내용 - 주계약 2종, 그 외 선택특약 안내 표
주계약 2종(순수형), 그 외 선택특약
구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80세 · 90세 · 100세만기 일시납 30 ~ 70세 일시납, 월납
10년납
15년납 30 ~ 65세
20년납 30 ~ 60세
25년납 30 ~ 55세
30년납 30 ~ 55세
  • ※ 무배당 장기요양(3~4등급)특약의 경우 80세 만기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 무배당 질병장해특약, 질병장해연금특약의 경우 90세 만기 이하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한도
가입한도 안내 표
구분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가입단위
주계약 [1종 / 2종] 500만원 ~ 1,500만원 500만원
무배당 장례비지원특약 500만원 ~ 1,000만원
무배당 장기요양(3 ~ 4등급)특약 500만원 ~ 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의 1배 이내)
무배당 실버질환수술특약 500만원 ~ 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의 1배 이내)
무배당 실버질환입원특약 500만원 ~ 3,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의 2배 이내)
무배당 질병장해특약 500만원 ~ 3,000만원
무배당 질병장해연금특약 500만원 ~ 1,000만원
  1. 주) 1. 가입나이 66 ~ 70세의 경우 아래의 일부 특약의 가입금액을 제한합니다.
    1. ① 주계약, 장기요양(3~4등급)특약은 가입금액 500만원까지 가입가능합니다.
    2. ② 실버질환입원특약은 최대 1,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③ 실버질환수술특약은 최대 5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2. 가입가능한 최소공제료는 5,000원으로 합니다.
주계약 (1종, 2종)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1종, 2종)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1종(환급형) 2종(순수형)
장기요양자금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1등급 월 100만원×50회
2등급 월 60만원×50회
장수축하금 만기 생존시(1종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공제료 -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장기요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면제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면책기간 2년)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상태가 되고 나중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상위등급으로 변경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새로 발생된 장기요양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기요양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장기요양자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장기요양자금을 한도로 합니다.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장기요양자금의 경우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 계약 가입당시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특약]
장례비지원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장례비지원특약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장례비지원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일 ~ 10년미만 500만원
10년 ~ 20년미만 600만원
20년 ~ 30년미만 700만원
30년 ~ 40년미만 800만원
40년 ~ 50년미만 900만원
50년 ~ 1,000만원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이 납입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를 납입 면제합니다.
장기요양(3 ~ 4등급)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장기요양 특약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1종(환급형) 2종(순수형)
장기요양자금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3등급 월 20만원×50회
4등급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이 납입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를 납입 면제합니다.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 80세 만기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자금의 경우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 특약 가입당시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첫번째 치매노인 돌봄. 배우자가 39% 하루 평균 9시간 간호 분포도 이미지, 두번쨰 2016년 1분기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입원 인원 기준 10대 질병 조사 이미지

실버질환수술특약 / 실버질환입원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실버질환수술특약 / 실버질환입원특약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실버질환수술급여금 실버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실버질환입원급여금 실버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만원
(3일초과 1일당)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이 납입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를 납입 면제합니다.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실버질환수술급여금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감액지급합니다.

  • 실버질환
  • 치매 및 중풍을 포함하여 바이러스 감염, 갑상선의 장애,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통 질환, 백내장, 녹내장, 심장관련 질환 및 폐순환질환, 뇌혈관질환, 호흡기 계통의 질환(폐렴), 만성하기도질환, 간의 질환 및 장애, 담낭염 / 담석증,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일부 제외), 공다공증, 신부전
질병장해특약 / 질병장해연금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질병장해특약 / 질병장해연금특약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질병장해급여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500만원
질병장해연금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매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200만원씩 10년(10회) 확정 지급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자가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50% 이상 80% 미만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씩 10년(10회) 확정 지급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됩니다.

※ 80, 90세 만기만 가입가능합니다.

※ 질병장해연금의 경우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 특약 가입당시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제도성 특약 안내
제도성특약안내 표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피공제자의 건강상태가 수협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 면책기간을
두어 그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서 전이 또는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에
    적용합니다.
  •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촉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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