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 선택특약 | 제도성특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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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환급형) 2종(순수형) 장기요양 1~2등급 |
╋ | 장례비지원특약 장기요양(3~4등급)특약 실버질환수술특약 실버질환입원특약 질병장해특약 질병장해연금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 부인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주계약 1종(환급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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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80세 · 90세 · 100세만기 | 일시납 | 30 ~ 60세 | 일시납, 월납 |
10년납 | 30 ~ 55세 | ||
15년납 | |||
20년납 | 30 ~ 54세 | ||
25년납 | 30 ~ 50세 | ||
30년납 |
주계약 2종(순수형), 그 외 선택특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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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80세 · 90세 · 100세만기 | 일시납 | 30 ~ 70세 | 일시납, 월납 |
10년납 | |||
15년납 | 30 ~ 65세 | ||
20년납 | 30 ~ 60세 | ||
25년납 | 30 ~ 55세 | ||
30년납 | 30 ~ 55세 |
구분 |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 가입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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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1종 / 2종] | 5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무배당 장례비지원특약 | 500만원 ~ 1,000만원 | |
무배당 장기요양(3 ~ 4등급)특약 | 500만원 ~ 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의 1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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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실버질환수술특약 | 500만원 ~ 1,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의 1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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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실버질환입원특약 | 500만원 ~ 3,0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의 2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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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질병장해특약 | 500만원 ~ 3,000만원 | |
무배당 질병장해연금특약 | 500만원 ~ 1,000만원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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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환급형) | 2종(순수형) | |||
장기요양자금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 1등급 | 월 100만원×50회 | |
2등급 | 월 60만원×50회 | |||
장수축하금 | 만기 생존시(1종 환급형에 한함) | 이미 납입한 공제료 | - |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장기요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면제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면책기간 2년)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상태가 되고 나중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상위등급으로 변경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새로 발생된 장기요양자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기요양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장기요양자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장기요양자금을 한도로 합니다.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장기요양자금의 경우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 계약 가입당시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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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지원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계약일 ~ 10년미만 | 500만원 |
10년 ~ 20년미만 | 600만원 | ||
20년 ~ 30년미만 | 700만원 | ||
30년 ~ 40년미만 | 800만원 | ||
40년 ~ 50년미만 | 900만원 | ||
50년 ~ | 1,000만원 |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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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환급형) | 2종(순수형) | |||
장기요양자금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
3등급 | 월 20만원×50회 | |
4등급 |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이 납입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를 납입 면제합니다.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 80세 만기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자금의 경우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 특약 가입당시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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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질환수술급여금 | 실버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
30만원 |
실버질환입원급여금 | 실버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 (3일초과 1일당) |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이 납입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를 납입 면제합니다.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실버질환수술급여금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감액지급합니다.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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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장해급여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
500만원 |
질병장해연금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 |
매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200만원씩 10년(10회) 확정 지급 |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자가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50% 이상 80% 미만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0만원씩 10년(10회) 확정 지급 |
※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됩니다.
※ 80, 90세 만기만 가입가능합니다.
※ 질병장해연금의 경우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 특약 가입당시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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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의 건강상태가 수협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 면책기간을 두어 그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에서 전이 또는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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