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연령 |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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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순수보장형 | 1년만기 | 전기납 | 만15세 ~ 75세 | 월납 |
2종 만기환급형 | 5년만기 |
※ 다음 직종 종사자 이외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직종A : 연근해어업종사자, 기타 선박승선자, 해남·해녀, 각종 상업용 선박선원
· 직종B : 양식·양어종사자, 갯벌 채취 작업종사자
※ 원양어선승선자, 잠수부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구 분 |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 가입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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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500만원 ~ 2,000만원 | 100만원 |
재해수술특약 | 500만원 ~ 1,500만원 | |
골절치료특약 | 500만원 ~ 1,500만원 | |
재해입원특약 | 500만원 ~ 1,000만원 |
※ 특약 가입한도는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로 합니다.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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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축하금 (2종 만기환급형에 한함) |
만기 생존시 | 기납입공제료의 50% | |
재해사망공제금 | 재해로 사망시 | 3,000만원 | |
재해소득보상급여금 | 재해로 합산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시 | 매년 300만원 × 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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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급여금 | 재해로 합산장해지급률 3%이상 80%미만 장해시 |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 지급 후 계약은 소멸합니다.
※ 재해소득보상급여금의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준 : 가입금액 각 1,000만원]
특약명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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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수술특약 | 재해수술급여금 | 재해로 수술시 | (수술 1회당) 20만원 |
골절치료특약 | 재해골절진단급여금 | 재해로 골절 진단시(치아파절 제외) | (진단 1회당) 10만원 |
재해입원특약 | 재해입원급여금 |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120일 한도) | 입원 1일당 1만원 |
※ 동일한 재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 보장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