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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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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재해를 중점 보장하는 어업인 전용보험
  • 재해(수상운수사고 포함)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 중점보장!
  • 특약 가입시 재해로 인한 입원, 수술, 골절 추가보장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납입주기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납입주기 안내 표
구분 공제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납입주기
1종 순수보장형 1년만기 전기납 만15세 ~ 75세 월납
2종 만기환급형 5년만기

※ 다음 직종 종사자 이외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직종A : 연근해어업종사자, 기타 선박승선자, 해남·해녀, 각종 상업용 선박선원

  · 직종B : 양식·양어종사자, 갯벌 채취 작업종사자

※ 원양어선승선자, 잠수부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한도
가입한도 안내 표
구 분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가입단위
주계약 500만원 ~ 2,000만원 100만원
재해수술특약 500만원 ~ 1,500만원
골절치료특약 500만원 ~ 1,500만원
재해입원특약 500만원 ~ 1,000만원

※ 특약 가입한도는 주계약 가입금액 이내로 합니다.

주계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축하금
(2종 만기환급형에 한함)
만기 생존시 기납입공제료의 50%
재해사망공제금 재해로 사망시 3,000만원
재해소득보상급여금 재해로 합산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시 매년 300만원
× 10회
재해장해급여금 재해로 합산장해지급률 3%이상 80%미만 장해시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 지급 후 계약은 소멸합니다.

※ 재해소득보상급여금의 공제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특약

[기준 : 가입금액 각 1,000만원]

특약 안내 표
특약명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수술특약 재해수술급여금 재해로 수술시 (수술 1회당) 20만원
골절치료특약 재해골절진단급여금 재해로 골절 진단시(치아파절 제외) (진단 1회당) 10만원
재해입원특약 재해입원급여금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120일 한도) 입원 1일당 1만원

※ 동일한 재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진단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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