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나이 5세 기준, 매년 지급공제금 합산시)
(단, 신생아보장특약은 1년만기)
상품특성 | 만기환급형 / 금리연동형 |
---|---|
공제기간 |
● 신생아보장특약 : 1년만기 ● 자녀교육자금(부양자 상해사망)보장특약 및 자녀교육자금(부양자 질병사망)보장특약 ▶ 10년만기 ~ 30년만기로 주계약 실공제기간과 동일하며, 납입기간도 주계약과 동일함 ● 주계약 및 기타특약 : 30세 만기 |
납입기간 | ● 일시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
납입주기 |
● 일시납, 월납 ● 신생아보장특약 : 연납(1회) |
구분 | 가 입 연 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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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
● 일반형 : 0세 ~ 20세 ● 태아형 : 태아(단, 태아가입 가능시기는 본회 인수기준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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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 선천이상(혀유착제외)입원수술비보장특약, 신생아보장특약 : 태아 ● 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특약, 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특약 ▶ 25세 ~ 50세(자녀의 부양자 연령) ▶ 태아형의 경우 자녀교육자금보장특약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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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약(14종) : 태아 ~ 20세 | 기타특약(8종) : 태아 ~ 15세 | |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 ● 각막이식수술비보장특약 ● 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특약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 골절[치아파절 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 깁스치료비보장특약 ●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 암진단비보장특약 ● 암치료비보장특약 ● 질병입원비보장특약 ● 상해입원비보장특약 ● 질병및재해수술비보장특약 ●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
● 어린이CI보장특약 ● 어린이주요질환입원·수술비보장특약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특약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특약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보장특약 ● 유괴·납치위로금보장특약 ● 강력범죄위로금보장특약 ● 식중독입원비보장특약 |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 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반상해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 1,000만원~1억원 / 1,000만원 |
일반상해 후유장해 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반상해로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 장해지급률 | |
만기환급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적립부분 적립금액 |
※ 피공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수협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적립부분 적립금액'이란 적립부분 순공제료(적립공제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공제료)에 대하여 공제료 납입일부터
(보장)공시이율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저체중아 보육비 |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태어난 피공제자의 출생시의 체중이 1.5kg 미만일 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단일 |
공제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태어난 피공제자의 출생시의 체중이 1.5kg 미만일 경우 |
50만원 | ||
인큐베이터 지원비 |
2.5kg이하 신생아 출산 후 3일 이상 인큐베이터 사용시 (실제사용일수에서 2일 공제 후 사용 1일당 지급) |
2만원 (60일 한도) |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입원비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출생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
100만원~200만원/ 100만원 |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수술비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출생후 선천이상 (혀유착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 |
※ 태아형 가입시 상기 (무)신생아보장 특약 또는 (무)선천이상(혀유착 제외) 입원수술비보장 특약 중 한가지 이상을반 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자녀교육자금 (부양자상해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
아래 금액 | 1,000만원 / 단일 |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자녀교육자금 (부양자질병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 |
아래 금액 | 1,000만원 / 단일 |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구분 | 지급연령 (자녀공제나이) | 지급금액 | ||
---|---|---|---|---|
입학보조금 | 유치원입학비 | 5세 | 각1회 | 100만원 |
초등학교입학비 | 7세 | 100만원 | ||
중학교입학비 | 13세 | 150만원 | ||
고등학교입학비 | 16세 | 250만원 | ||
대학교입학비 | 19세 | 500만원 | ||
학자금 | 유치원비 | 5~6세 | 매년 | 50만원 |
초등학교 교육비 | 7~12세 | 150만원 | ||
중학교 교육비 | 13~15세 | 150만원 | ||
고등학교 교육비 | 16~18세 | 150만원 | ||
대학교 교육비 | 19~22세 | 1,500만원 | ||
자립자금 | 자녀자립자금 | 23~29세 | 매년 | 1,000만원 |
※ 상기 입학보조금, 학자금, 자립자금은 부양자의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발생 시점부터 가입 자녀의 공제나이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의 자녀공제 나이에 해당되는 자녀교육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생활자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로 80% 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년 1,000만원 × 10회 확정지급 (최초 1회한) |
500만원~1,000만원 / 100만원 |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
응급실내원 진료비 |
응급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3만원 (1회 내원당) |
1만원 / 단일 |
비응급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만원 (1회 내원당) |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
암진단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1회한)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이외의 암 |
1,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2,000만원 / 500만원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 200만원 | 400만원 |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또는“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각각 최초1회한) |
100만원 | 200만원 |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 이특 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
계약후 1년미만 | 계약후 1년이상 | |||
암입원 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
입원 1일당 5만원 (120일 한도) |
1,000만원~2,000만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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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
입원 1일당 2만원 (12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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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최초1회 : 150만원 2회이후 : 25만원 (수술 1회당) |
최초1회: 300만원 2회이후: 50만원 (수술 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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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15만원 (수술 1회당) |
30만원 (수술 1회당) |
※ 암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피공제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어린이CI 보장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양성뇌종양,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및부식, 5대장기이식수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로 진단 또는 수술 시 (각각 최초 1회한) |
양성뇌종양 : 1,000만원 말기신부전증 : 3,000만원 중대한 화상및부식 : 3,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 : 3,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 : 3,000만원 |
1,000만원~2,000만원 / 1,000만원 |
※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어린이 CI 보장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
1,000만원 | 1,000만원 / 단일 |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질병및재해 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1종수술 : 10만원 2종수술 : 30만원 3종수술 : 50만원 4종수술 : 100만원 5종수술 : 300만원 |
100만원 / 단일 |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어린이주요질환 입원·수술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주요질환 및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하고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
100만원 / 단일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주요질환 및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으로 진단확정하고 수술한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 |
※ 어린이 주요질환,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 가입금액 3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 (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30만원 | 30만원 / 단일 |
※ 어린이 주요질환, 어린이생활질환, 어린이컴퓨터관련질환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최초1회한) |
1,000만원 / 단일 |
[ 기준 : 가입금액 7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상지, 하지의 경우, 3cm 이상에 한함) (1사고당 500만원한도) |
7만원 / 단일 |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1회당) |
100만원 / 단일 |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질병입원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 한도) |
1만원~3만원 / 1만원 |
[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
계약후 1년미만 | 계약후 1년이상 | |||
각막이식 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한)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2,000만원 / 1,000만원 |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유괴·납치위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
신고시점부터 1일당 100만원 (90일 한도) |
100만원 / 단일 |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강력범죄위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강력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1사고당 100만원 | 100만원 / 단일 |
[ 기준 : 가입금액 2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깁스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 사고당 20만원 | 20만원 / 단일 |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상해입원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 날부터 지급) |
입원 1일당 1만원 (180일 한도) |
1만원~3만원 / 1만원 |
[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식중독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지급) |
입원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
1만원~3만원 / 1만원 |
[ 기준 : 가입금액 2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골절(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사고로 골절 (치아파절 제외)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
1사고당 20만원 | 20만원 / 단일 |
[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특정전염병 위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
100만원 |
100만원~200만원 / 100만원 |
※ 특정전염병 : 제 1군 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 페스트), 제2군 전염병(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풍진(독일홍역),볼거리),제 3군 전염병(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구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리지오넬라병(재향군인병), 발진티푸스,리케치아 타이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케치아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광견병, 콩팥(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원충말라리아)
[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
1억원 / 단일 |
[ 기준 : 30세 만기 전기월납, 상해급수 1급 / 단위 : 원 ]
구분 | 가입금액 (만원) |
남자 | 여자 | ||||
---|---|---|---|---|---|---|---|
0세 | 5세 | 10세 | 0세 | 5세 | 10세 | ||
주 계 약(보장) | 1,000 | 171 | 96 |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생활자금보장특약 | 1,000 | 321 | 136 | ||||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수술비보장특약 | 30 | 205 | |||||
골절(치아파절제외)·화상진단비보장특약 | 20 | 500 | |||||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보장특약 | 7 | 73 | |||||
유괴·납치위로금보장특약 | 100 | 78 | |||||
강력범죄위로금보장특약 | 100 | 29 | |||||
깁스치료비보장특약 | 20 | 252 |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특약 | 10,000 | 390 | |||||
어린이CI보장특약 | 1,000 | 508 | 475 | 498 | 404 | 371 | 388 |
어린이주요질환입원·수술비보장특약 | 100 | 1,154 | 917 | 890 | 1078 | 893 | 886 |
어린이개흉심장수술비보장특약 | 1,000 | 528 | 105 | 98 | 547 | 108 | 79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보장특약 | 1,000 | 2 | 2 | 2 | 2 | 2 | 2 |
모야모야병개두수술비보장특약 | 100 | 2 | 2 | 1 | 2 | 2 | 2 |
응급실내원진료비보장특약 | 1 | 1,431 | 975 | 725 | 1,227 | 860 | 692 |
암진단비보장특약 | 1,000 | 697 | 700 | 782 | 761 | 755 | 857 |
암치료비보장특약 | 1,000 | 279 | 290 | 312 | 299 | 303 | 325 |
질병및재해수술비보장특약 | 100 | 1,030 | 1,052 | 1,170 | 892 | 827 | 926 |
상해입원비보장특약 | 1 | 481 | 585 | 720 | 275 | 323 | 385 |
질병입원비보장특약 | 1 | 1,330 | 808 | 792 | 1251 | 754 | 748 |
식중독입원비보장특약 | 1 | 7 | 3 | 2 | 7 | 3 | 2 |
각막이식수술비보장특약 | 1,000 | 3 | 3 | 4 | 3 | 3 | 3 |
특정전염병위로금보장특약 | 100 | 86 | 92 | 84 | 49 | 48 | 37 |
보장공제료 계 | 9,557 | 8,028 | 8,099 | 8,556 | 7,011 | 7,091 |
[ 기준 : 자녀가입나이 10세, 20년 만기 전기월납, 부양자 상해급수 1급 / 단위 : 원 ]
구분 | 가입금액 (만원) |
남자(부양자) | 여자(부양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자녀교육자금(부양자상해사망)보장특약 | 1,000 | 4,480 | 2,100 | ||||
자녀교육자금(부양자질병사망)보장특약 | 1,000 | 10,060 | 27,150 | 63,310 | 7,030 | 13,010 | 28,920 |
보장공제료 계 | 14,540 | 31,630 | 67,790 | 9,130 | 15,110 | 31,020 |
※ 신생아보장특약의 경우 1년만기 연납으로 운영하며, 공제료는 81,970원 입니다.(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선천이상(혀유착 제외) 입원·수술비보장특약의 공제료는 192원 입니다.(30세 만기 전기월납,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 상기 공제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 : 상기 "공제료예시"의 남자 10세, 부양자 남자 40세 / 단위 : 천원 ]
기간 | 납입공제료 | 공시이율 | 최저보증이율 | ||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420 | - | 0.0% | - | 0.0% |
6개월 | 840 | - | 0.0% | - | 0.0% |
9개월 | 1,260 | - | 0.0% | - | 0.0% |
1년 | 1,680 | 240 | 14.3% | 232 | 13.8% |
3년 | 5,040 | 2,578 | 51.1% | 2,504 | 49.7% |
5년 | 8,400 | 5,131 | 61.0% | 4,925 | 58.6% |
7년 | 11,760 | 7,719 | 65.6% | 7,308 | 62.1% |
10년 | 16,800 | 11,467 | 68.2% | 10,589 | 63.0% |
15년 | 25,200 | 18,684 | 74.1% | 16,538 | 65.6% |
20년 | 33,600 | 27,006 | 80.3% | 22,884 | 68.1% |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장공제료 39,729원, 납입공제료 140,000원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공제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공시이율의 경우
(보장)공시이율(2017년 12월 현재 2.63%)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선납 등 공제료 납입일의 변동 및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예시된
금액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장)공시이율은 매월 1일 수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이 계약에서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1%로 합니다.
※ 납입한 공제료는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 후 적립되고, 중도해지시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된 계약체결비용 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주계약 이외의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공제자의 직업,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