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급형태 | 지급시기 | 1종 (암보장형) |
2종 (3대질병보장형) |
3종 (5대질병보장형) |
---|---|---|---|---|---|
가입나이 | 일시지급형 | 5년거치형 | 0 ~ 60세 | 만15 ~ 55세 | 만15 ~ 60세 |
10년거치형 | 0 ~ 60세 | 만15 ~ 60세 | 만15 ~ 60세 | ||
분할지급형 | 즉시지급형 | 0 ~ 60세 | 만15 ~ 60세 | 만15 ~ 60세 | |
5년거치형 | 0 ~ 55세 | 만15 ~ 55세 | 만15 ~ 55세 | ||
10년거치형 | 0 ~ 50세 | 만15 ~ 50세 | 만15 ~ 50세 | ||
공제기간 | 100세만기 | ||||
납입기간 | 10년, 15년, 20년 |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 1종(암보장형) 가입나이 0세의 경우 태아가입 불포함
종 별 | 보장형태 | 보장질병 |
---|---|---|
1종 | 암보장형 | 암 |
2종 | 3대질병보장형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3종 | 5대질병보장형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
※ 생활자금은 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 시 월납 공제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12회 확정 지급하고, 연납의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납 공제료를 지급해드립니다.
(단, 총 지급금액 한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내로 합니다.)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암 진단자금 |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고액암 | 5,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 ||
일반암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 제외) |
2,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
1,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 ||||
소 액 암 진단자금 |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 5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 |||
생활자금 | 일시 지급형 |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 이미 납입한 공제료 | ||
분할 지급형 |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부터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총 지급금액 한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내) | 월납 | 「매년 계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월납 공제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12회 확정지급 | ||
연납 |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납공제료 지급 |
※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은 즉시지급형의 경우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 5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 경과시점」, 10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 경과시점」으로 합니다.
※ 분할지급형 납입주기 월납의 경우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확정지급분(연간 12회)중 미지급된 금액은 공제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분할지급형 생활자금(중도급부금)에서 매년 계약해당일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또한, 피공제자의 가입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분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지급한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암으로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해당 암진단자금에서 추가진단시점에 해당하는 이미 지급한 암진단자금(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발생하여 암진단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진단된 시점이 1년이상이면 1년이상시점의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약관 제3조("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및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각각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액암이란 뼈암, 뇌암, 림프종 등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남녀생식기 관련암이란, 전립선암, 자궁암, 난소암 등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암 진단자금 |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
고액암 | 5,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 ||
일반암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 제외) |
2,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 ||||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
1,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 ||||
소 액 암 진단자금 |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 확정시(각각 최초 1회한) | 5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 |||
2대질병 진단자금 |
공제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
2,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 |||
생활자금 | 일시 지급형 |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 이미 납입한 공제료 | ||
분할 지급형 |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부터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총 지급금액 한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내) | 월납 | 「매년 계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월납 공제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12회 확정지급 | ||
연납 |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납공제료 지급 |
※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은 즉시지급형의 경우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 5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 경과시점」, 10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 경과시점」으로 합니다.
※ 분할지급형 납입주기 월납의 경우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확정지급분(연간 12회)중 미지급된 금액은 공제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분할지급형 생활자금(중도급부금)에서 매년 계약해당일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또한, 피공제자의 가입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분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지급한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암으로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해당 암진단자금에서 추가진단시점에 해당하는 이미 지급한 암진단자금(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발생하여 암진단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진단된 시점이 1년이상이면 1년이상시점의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약관 제3조("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및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각각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액암이란 뼈암, 뇌암, 림프종 등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남녀생식기 관련암이란, 전립선암, 자궁암, 난소암 등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5대질병 진단자금 |
공제기간 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또는 말기신부전증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
2,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 ||
생활자금 | 일시 지급형 |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 이미 납입한 공제료 | |
분할 지급형 |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부터 납입기간과동일한 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총 지급금액 한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내) |
월납 | 「매년 계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월납 공제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12회 확정지급 | |
연납 |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납공제료 지급 |
※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은 즉시지급형의 경우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 5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 경과시점」, 10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 경과시점」으로 합니다.
※ 분할지급형 납입주기 월납의 경우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확정지급분(연간 12회)중 미지급된 금액은 공제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분할지급형 생활자금(중도급부금)에서 매년 계약해당일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5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분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일시지급형, 5년거치형,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구분 | 남자 | 여자 | ||||
---|---|---|---|---|---|---|
20세 | 30세 | 40세 | 20세 | 30세 | 40세 | |
1종(암보장형) | 137,800원 | 175,600원 | 240,300원 | 103,200원 | 131,100원 | 169,300원 |
2종(3대질병보장형) | 195,200원 | 256,300원 | 371,500원 | 146,300원 | 191,200원 | 260,600원 |
3종(5대질병보장형) | 144,400원 | 186,600원 | 251,100원 | 86,900원 | 106,900원 | 134,300원 |
※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상의 공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합니다.
※ 선납공제료는 최대 120개월분까지(당월포함) 납입 가능합니다.
※ 상기 공제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 : 남자40세, 20년납, 월납, 100세만기,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단위 : 원]
구분 | 일시 지급형 | 분할 지급형 | |||||||
---|---|---|---|---|---|---|---|---|---|
5년거치형 | 즉시지급형 | 5년거치형 |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883,600원 | 306,043원 | 10.6% | 2,042,400원 | 92,957원 | 4.6% | 1,581,600원 | 25,700원 | 1.6% |
3년 | 8,650,800원 | 6,095,429원 | 70.5% | 6,127,200원 | 4,162,171원 | 67.9% | 4,744,800원 | 3,144,800원 | 66.3% |
5년 | 14,418,000원 | 12,122,114원 | 84.1% | 10,212,000원 | 8,389,786원 | 82.2% | 7,908,000원 | 6,379,500원 | 80.7% |
7년 | 20,185,200원 | 18,389,900원 | 91.1% | 14,296,800원 | 12,776,800원 | 89.4% | 11,071,200원 | 9,729,100원 | 87.9% |
10년 | 28,836,000원 | 27,154,900원 | 94.2% | 20,424,000원 | 18,830,100원 | 92.2% | 15,816,000원 | 14,306,700원 | 90.5% |
20년 | 57,672,000원 | 60,051,000원 | 104.1% | 40,848,000원 | 39,236,500원 | 96.1% | 31,632,000원 | 31,035,000원 | 98.1% |
30년 | 57,672,000원 | 8,717,000원 | 15.1% | 40,848,000원 | 24,605,800원 | 60.2% | 31,632,000원 | 26,667,200원 | 84.3% |
40년 | 57,672,000원 | 5,900,800원 | 10.2% | 40,848,000원 | 5,900,800원 | 14.4% | 31,632,000원 | 11,742,200원 | 37.1% |
60년 | 57,672,000원 | 0원 | 0.0% | 40,848,000원 | 0원 | 0.0% | 31,632,000원 | 0원 | 0.0% |
※ 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수령 후 금액입니다.
[ 기준 : 남자40세, 20년납, 월납, 100세만기,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단위:원 ]
구분 | 일시 지급형 | 분할 지급형 | |||||||
---|---|---|---|---|---|---|---|---|---|
5년거치형 | 즉시지급형 | 5년거치형 |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4,458,000원 | 496,800원 | 11.1% | 3,078,000원 | 160,243원 | 5.2% | 2,348,400원 | 39,529원 | 1.7% |
3년 | 13,374,000원 | 9,446,900원 | 70.6% | 9,234,000원 | 6,295,429원 | 68.2% | 7,045,200원 | 4,677,886원 | 66.4% |
5년 | 22,290,000원 | 18,743,000원 | 84.1% | 15,390,000원 | 12,654,814원 | 82.2% | 11,742,000원 | 9,476,543원 | 80.7% |
7년 | 31,206,000원 | 28,386,700원 | 91.0% | 21,546,000원 | 19,237,000원 | 89.3% | 16,438,800원 | 14,432,700원 | 87.8% |
10년 | 44,580,000원 | 41,827,000원 | 93.8% | 30,780,000원 | 28,282,400원 | 91.9% | 23,484,000원 | 21,175,500원 | 90.2% |
20년 | 89,160,000원 | 91,800,500원 | 103.0% | 61,560,000원 | 58,471,400원 | 95.0% | 46,968,000원 | 45,637,000원 | 97.2% |
30년 | 89,160,000원 | 13,110,800원 | 14.7% | 61,560,000원 | 37,056,100원 | 60.2% | 46,968,000원 | 39,763,600원 | 84.7% |
40년 | 89,160,000원 | 9,652,000원 | 10.8% | 61,560,000원 | 9,652,000원 | 15.7% | 46,968,000원 | 18,325,300원 | 39.0% |
60년 | 89,160,000원 | 0원 | 0.0% | 61,560,000원 | 0원 | 0.0% | 46,968,000원 | 0원 | 0.0% |
※ 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수령 후 금액입니다.
[ 기준 : 남자40세, 20년납, 월납, 100세만기,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단위 : 원 ]
구분 | 일시 지급형 | 분할 지급형 | |||||||
---|---|---|---|---|---|---|---|---|---|
5년거치형 | 즉시지급형 | 5년거치형 |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납입공제료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013,200원 | 300,986원 | 10.0% | 2,144,400원 | 91,971원 | 4.3% | 1,664,400원 | 19,214원 | 1.2% |
3년 | 9,039,600원 | 6,371,457원 | 70.5% | 6,433,200원 | 4,385,314원 | 68.2% | 4,993,200원 | 3,324,143원 | 66.6% |
5년 | 15,066,000원 | 12,696,629원 | 84.3% | 10,722,000원 | 8,852,557원 | 82.6% | 8,322,000원 | 6,758,571원 | 81.2% |
7년 | 21,092,400원 | 19,284,100원 | 91.4% | 15,010,800원 | 13,498,000원 | 89.9% | 11,650,800원 | 10,325,200원 | 88.6% |
10년 | 30,132,000원 | 28,535,100원 | 94.7% | 21,444,000원 | 19,949,000원 | 93.0% | 16,644,000원 | 15,241,400원 | 91.6% |
20년 | 60,264,000원 | 64,092,100원 | 106.4% | 42,888,000원 | 42,489,800원 | 99.1% | 33,288,000원 | 33,930,000원 | 101.9% |
30년 | 60,264,000원 | 12,612,200원 | 20.9% | 42,888,000원 | 29,294,500원 | 68.3% | 33,288,000원 | 31,500,300원 | 94.6% |
40년 | 60,264,000원 | 11,854,800원 | 19.7% | 42,888,000원 | 11,854,800원 | 27.6% | 33,288,000원 | 18,000,100원 | 54.1% |
60년 | 60,264,000원 | 0원 | 0.0% | 42,888,000원 | 0원 | 0.0% | 33,288,000원 | 0원 | 0.0% |
※ 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수령 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