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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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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부터 가입! 100세까지 보장!
길어진 수명, 유병장수 시대에 딱 맞는 100세 만기 비갱신형보험
[1종(암보장형)에 한해 0세부터 가입가능, 단 2·3종은 만 15세부터 가입가능]
납입한 공제료 그대로 돌려받는 건강공제!
고객의 선택에 따라 납입한 공제료를
목돈으로 받는 일시지급형 또는
매월 생활자금으로 받는 분할지급형
[즉시 지급형, 5년거치형, 10년거치형]
질병사망 원인 대부분인 6대 중대질병에 대해 원하는 보장 직접 선택!
  • 최대 4천만원(고액암 1억원)까지!!
  • 1종 암보장형, 2종 3대질병 보장형, 3종 5대질병 보장형
    • [3대질병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5대질병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불의의 사고로 장해 또는 질병에 걸리면 공제료 납입은 면제!
보장은 100세까지 쭈욱~!
각 가입종별 해당질병 진단시 또는 장해지급률 50% 이상
상품구성
상품구성 안내 표
구 분 지급형태 지급시기 1종
(암보장형)
2종
(3대질병보장형)
3종
(5대질병보장형)
가입나이 일시지급형 5년거치형 0 ~ 60세 만15 ~ 55세 만15 ~ 60세
10년거치형 0 ~ 60세 만15 ~ 60세 만15 ~ 60세
분할지급형 즉시지급형 0 ~ 60세 만15 ~ 60세 만15 ~ 60세
5년거치형 0 ~ 55세 만15 ~ 55세 만15 ~ 55세
10년거치형 0 ~ 50세 만15 ~ 50세 만15 ~ 50세
공제기간 100세만기
납입기간 10년, 15년, 20년
납입주기 월납, 연납

※ 1종(암보장형) 가입나이 0세의 경우 태아가입 불포함

상품구성 안내 표
종 별 보장형태 보장질병
1종 암보장형
2종 3대질병보장형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3종 5대질병보장형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가입한도 (가입금액 기준)
주계약 : 200만원 ~ 2,000만원(1원단위)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예시(10년납, 월납 기준)
분할지급형
                            [즉시지급형] 보장기간 납입기간 (10년납, 월납)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기간
                            (최대 120회 지급 가능) 1회 지급금액 : 계약일 2024.01.16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 2034.01.16 만기 분할지급형 [5년거치형] 보장기간 납입기간 (10년납, 월납) 5년거치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기간 (최대 120회 지급 가능) 1회 지급금액 :
                            계약일 2024.01.16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 2039.01.16 만기
                            일시지급형[5년거치형] 보장기간 납입기간 (10년납, 월납) 5년거치 1회 지급 지급금액 : 계약일 2024.01.16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  2039.01.16 만기

※ 생활자금은 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 시 월납 공제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12회 확정 지급하고, 연납의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납 공제료를 지급해드립니다.
(단, 총 지급금액 한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내로 합니다.)

1종 암보장형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1종 암보장형 안내 표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진단자금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고액암 5,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일반암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 제외)
2,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1,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소 액 암
진단자금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5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생활자금 일시
지급형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공제료
분할
지급형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부터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총 지급금액 한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내) 월납 「매년 계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월납 공제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12회 확정지급
연납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납공제료 지급

※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은 즉시지급형의 경우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 5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 경과시점」, 10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 경과시점」으로 합니다.

※ 분할지급형 납입주기 월납의 경우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확정지급분(연간 12회)중 미지급된 금액은 공제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분할지급형 생활자금(중도급부금)에서 매년 계약해당일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또한, 피공제자의 가입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분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지급한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암으로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해당 암진단자금에서 추가진단시점에 해당하는 이미 지급한 암진단자금(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발생하여 암진단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진단된 시점이 1년이상이면 1년이상시점의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약관 제3조("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및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각각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액암이란 뼈암, 뇌암, 림프종 등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남녀생식기 관련암이란, 전립선암, 자궁암, 난소암 등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암으로 인한 경제적부담은 높아지는 발병률과 생존률만큼 더 커집니다. 36.2% 610만원 3명중 2명
                                2017년 암환자 1인당 진료비 암걸릴 확률 총 진료인원 : 147.7만명 총 진료비 : 9조원
                                2012~2016년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 70.6% 남자 5명 중 2명 여자 3명 중 1명 [ 보건복지부 / 중앙암등록본부, 2018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 [ 국립암센터, 2017 ]

2종 3대질병보장형

[기준 :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2종 3대질병보장형 안내 표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진단자금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진단 확정시
(최초 1회한)
고액암 5,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일반암
(고액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암 제외)
2,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암
1,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소 액 암
진단자금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대장점막내암 진단 확정시(각각 최초 1회한) 5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2대질병
진단자금
공제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2,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생활자금 일시
지급형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공제료
분할
지급형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부터 납입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총 지급금액 한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내) 월납 「매년 계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월납 공제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12회 확정지급
연납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납공제료 지급

※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은 즉시지급형의 경우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 5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 경과시점」, 10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 경과시점」으로 합니다.

※ 분할지급형 납입주기 월납의 경우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확정지급분(연간 12회)중 미지급된 금액은 공제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분할지급형 생활자금(중도급부금)에서 매년 계약해당일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또한, 피공제자의 가입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방암/남녀생식기관련암 포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분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미 지급한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암으로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해당 암진단자금에서 추가진단시점에 해당하는 이미 지급한 암진단자금(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발생하여 암진단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진단된 시점이 1년이상이면 1년이상시점의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약관 제3조("암", "고액암", "유방암", "남녀생식기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및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각각에 해당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암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관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액암이란 뼈암, 뇌암, 림프종 등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남녀생식기 관련암이란, 전립선암, 자궁암, 난소암 등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종 5대질병보장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3종 5대질병보장 안내 표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5대질병
진단자금
공제기간 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또는 말기신부전증 진단 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2,000만원 (1년 미만 50% 지급)
생활자금 일시
지급형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공제료
분할
지급형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부터 납입기간과동일한 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총 지급금액 한도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이내)
월납 「매년 계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월납 공제료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12회 확정지급
연납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납공제료 지급

※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은 즉시지급형의 경우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 5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5년 경과시점」, 10년 거치형은 「공제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10년 경과시점」으로 합니다.

※ 분할지급형 납입주기 월납의 경우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확정지급분(연간 12회)중 미지급된 금액은 공제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분할지급형 생활자금(중도급부금)에서 매년 계약해당일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5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분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공제료 예시

[ 기준 : 100세만기, 20년납, 일시지급형, 5년거치형,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공제료 예시 안내 표
구분 남자 여자
20세 30세 40세 20세 30세 40세
1종(암보장형) 137,800원 175,600원 240,300원 103,200원 131,100원 169,300원
2종(3대질병보장형) 195,200원 256,300원 371,500원 146,300원 191,200원 260,600원
3종(5대질병보장형) 144,400원 186,600원 251,100원 86,900원 106,900원 134,300원

※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상의 공제료를 선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합니다.

※ 선납공제료는 최대 120개월분까지(당월포함) 납입 가능합니다.

※ 상기 공제료는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돌려주는건강공제1901의 놀라운 납입면제 혜택을 나타낸 이미지, 아래이미지 참고

[ 예시 : 2종(3대질병보장형), 즉시지급형, 10년납, 가입금액 1,000만원 ]
공제가입 : (납입기간, 납입면제) 뇌출혈진단! - 진단금 2,000만원 수령 [단 1년미만시 50% 지급] 지급기간 - 생활자금 월공제료 x 120회 수령 보장은 가입부터 100세까지 쭈욱~ - 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금 각각추가보장 100세
납입면제 요건 : 1. 중대질병 진단시 2. 동일한 질병 및 재해로 50% 이상 장해시
공제가입금액의 자동증액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수협은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최종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에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로 공제가입금액을 자동증액합니다. 다만, 발생한 이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증액하지 않습니다.
  • 자동증액되는 공제가입금액은 이 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1종 암보장형

[ 기준 : 남자40세, 20년납, 월납, 100세만기,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단위 : 원]

1종 암보장형 안내 표
구분 일시 지급형 분할 지급형
5년거치형 즉시지급형 5년거치형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883,600원 306,043원 10.6% 2,042,400원 92,957원 4.6% 1,581,600원 25,700원 1.6%
3년 8,650,800원 6,095,429원 70.5% 6,127,200원 4,162,171원 67.9% 4,744,800원 3,144,800원 66.3%
5년 14,418,000원 12,122,114원 84.1% 10,212,000원 8,389,786원 82.2% 7,908,000원 6,379,500원 80.7%
7년 20,185,200원 18,389,900원 91.1% 14,296,800원 12,776,800원 89.4% 11,071,200원 9,729,100원 87.9%
10년 28,836,000원 27,154,900원 94.2% 20,424,000원 18,830,100원 92.2% 15,816,000원 14,306,700원 90.5%
20년 57,672,000원 60,051,000원 104.1% 40,848,000원 39,236,500원 96.1% 31,632,000원 31,035,000원 98.1%
30년 57,672,000원 8,717,000원 15.1% 40,848,000원 24,605,800원 60.2% 31,632,000원 26,667,200원 84.3%
40년 57,672,000원 5,900,800원 10.2% 40,848,000원 5,900,800원 14.4% 31,632,000원 11,742,200원 37.1%
60년 57,672,000원 0원 0.0% 40,848,000원 0원 0.0% 31,632,000원 0원 0.0%

※ 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수령 후 금액입니다.

2종 3대질병보장형

[ 기준 : 남자40세, 20년납, 월납, 100세만기,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단위:원 ]

2종 3대질병보장형 안내 표
구분 일시 지급형 분할 지급형
5년거치형 즉시지급형 5년거치형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4,458,000원 496,800원 11.1% 3,078,000원 160,243원 5.2% 2,348,400원 39,529원 1.7%
3년 13,374,000원 9,446,900원 70.6% 9,234,000원 6,295,429원 68.2% 7,045,200원 4,677,886원 66.4%
5년 22,290,000원 18,743,000원 84.1% 15,390,000원 12,654,814원 82.2% 11,742,000원 9,476,543원 80.7%
7년 31,206,000원 28,386,700원 91.0% 21,546,000원 19,237,000원 89.3% 16,438,800원 14,432,700원 87.8%
10년 44,580,000원 41,827,000원 93.8% 30,780,000원 28,282,400원 91.9% 23,484,000원 21,175,500원 90.2%
20년 89,160,000원 91,800,500원 103.0% 61,560,000원 58,471,400원 95.0% 46,968,000원 45,637,000원 97.2%
30년 89,160,000원 13,110,800원 14.7% 61,560,000원 37,056,100원 60.2% 46,968,000원 39,763,600원 84.7%
40년 89,160,000원 9,652,000원 10.8% 61,560,000원 9,652,000원 15.7% 46,968,000원 18,325,300원 39.0%
60년 89,160,000원 0원 0.0% 61,560,000원 0원 0.0% 46,968,000원 0원 0.0%

※ 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수령 후 금액입니다.

3종 5대질병보장형

[ 기준 : 남자40세, 20년납, 월납, 100세만기,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단위 : 원 ]

3종 5대질병보장형 안내 표
구분 일시 지급형 분할 지급형
5년거치형 즉시지급형 5년거치형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공제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013,200원 300,986원 10.0% 2,144,400원 91,971원 4.3% 1,664,400원 19,214원 1.2%
3년 9,039,600원 6,371,457원 70.5% 6,433,200원 4,385,314원 68.2% 4,993,200원 3,324,143원 66.6%
5년 15,066,000원 12,696,629원 84.3% 10,722,000원 8,852,557원 82.6% 8,322,000원 6,758,571원 81.2%
7년 21,092,400원 19,284,100원 91.4% 15,010,800원 13,498,000원 89.9% 11,650,800원 10,325,200원 88.6%
10년 30,132,000원 28,535,100원 94.7% 21,444,000원 19,949,000원 93.0% 16,644,000원 15,241,400원 91.6%
20년 60,264,000원 64,092,100원 106.4% 42,888,000원 42,489,800원 99.1% 33,288,000원 33,930,000원 101.9%
30년 60,264,000원 12,612,200원 20.9% 42,888,000원 29,294,500원 68.3% 33,288,000원 31,500,300원 94.6%
40년 60,264,000원 11,854,800원 19.7% 42,888,000원 11,854,800원 27.6% 33,288,000원 18,000,100원 54.1%
60년 60,264,000원 0원 0.0% 42,888,000원 0원 0.0% 33,288,000원 0원 0.0%

※ 이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공제료, 계약체결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수령 후 금액입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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