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종 종합형(특약포함)에 한함
※ 건강축하금: 만기 생존시 지급
1종 (기본형) |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최초계약 | 5년 | 5년 | 5세 ~ 70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
갱신계약 | 5년 | 5년 | 10세 ~ 75세 | ||
1년 ~ 4년 | 전기납 | 76세 ~ 79세 |
※ 최종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은 80세만기로 합니다.
※ 80세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갱신 가능합니다.
2종 (종합형) |
구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납입주기 |
---|---|---|---|---|---|
최초계약 | 10년 | 10년 | 0세 ~ 70세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
갱신계약 | 10년 | 10년 | 10세 ~ 70세 | ||
1년 ~ 9년 | 전기납 | 71세 ~ 79세 |
※ 최종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은 80세만기로 합니다.
※ 80세까지의 잔여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갱신 가능합니다.
1종 (기본형) |
구분 |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 가입단위 |
---|---|---|---|
주계약 1종(기본형)(갱신형) | 2,500만원 ~ 5,000만원 | 100만원 | |
무배당 보철치료특약 1종(갱신형) | 500만원 ~ 1,000만원 |
※ 위험직종급수와 관계없이 모든 위험직종급수의 가입한도는 상기와 동일합니다.
2종 (종합형) |
구분 |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 가입단위 |
---|---|---|---|
주계약 2종(종합형)(갱신형) | 2,500만원 ~ 5,000만원 | 100만원 | |
무배당 보철치료특약 2종(갱신형) | 500만원 ~ 2,000만원 | ||
무배당 크라운치료특약(갱신형) | 500만원 ~ 3,000만원 | ||
무배당 보존치료특약(갱신형) | 500만원 ~ 1,000만원 | ||
무배당 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 500만원 ~ 1,000만원 | ||
무배당 영구치상실위로특약(갱신형) | 500만원 ~ 1,000만원 |
1종 (기본형) |
구분 | 50세미만 | 50~54세 | 55세~59세 | 60세 이상 |
---|---|---|---|---|---|
주계약 1종(기본형)(갱신형)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
무배당 보철치료특약 1종(갱신형)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
2종 (종합형) |
구분 | 50세미만 | 50~54세 | 55세~59세 | 60세 이상 |
---|---|---|---|---|---|
주계약 2종(종합형)(갱신형)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
무배당 보철치료특약 2종(갱신형) | 2,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 | |
무배당 영구치상실위로특약(갱신형) | 1,000만원 | 1,000만원 | - | ||
무배당 크라운치료특약(갱신형) | 3,000만원 | - | - | - | |
무배당 보존치료특약(갱신형) | 1,000만원 | - | - | - | |
무배당 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55~59세의 경우 보철치료특약과 영구치상실위로특약의 가입금액 합계는 1,000만원 이내입니다.
[ 기준: 공제가입금액 5,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영구치 보철치료자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내 연간 3개 한도) |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치료를 받은 경우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 연간 3개 한도) | 25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
크라운 치료자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연간 유치3개 및 영구치3개 한도) | 2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보존 치료자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
인레이, 온레이 : 15만원 복합레진 : 10만원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1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영구치 발치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 2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 지급) |
치석제거 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석제거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 1만 5천원 |
만기축하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단, 갱신계약의 경우 공제기간이 5년인 경우 한함) |
20만원 |
※ 이 계약의 치아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치아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보존치료" 또는 "영구치발치"를 받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공제자의 가입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 「갱신계약의 경우」의 치아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제 10조(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 이외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에는 영구치보철치료자금 및 영구치발치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제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2년(1년)이내란 계약일부터 2년(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상기 보장내용에 대한 유의사항은 6페이지의 '보장내용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공제가입금액 5,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영구치 보철치료자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내 연간 3개 한도) |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치료를 받은 경우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 연간 3개 한도) | 25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
크라운 치료자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연간 유치3개 및 영구치3개 한도) | 25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보존 치료자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
인레이, 온레이 : 15만원 복합레진 : 10만원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1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영구치 발치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 1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 지급) |
치수치료 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 (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 2만원 |
주요치주 질환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 2만원 |
치석제거 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석제거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 1만원 |
구내방사선 촬영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구내방사선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 5천원 |
파노라마 촬영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파노라마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연간 1회한) | 1만원 |
만기축하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단, 갱신계약의 경우 공제기간이 10년인 경우 한함) |
50만원 |
※ 이 계약의 치아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치아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보존치료", "영구치발치", "치수치료(신경치료)",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공제자의 가입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 「갱신계약의 경우」의 치아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제 10조(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에서 정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의 원인」 이외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에는 영구치보철치료자금 및 영구치발치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요치주질환급여금의 경우 동일한 잇몸 부위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치료에 대한 공제금만 지급합니다.
※ 상기 공제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2년(1년)이내란 계약일부터 2년(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상기 보장내용에 대한 유의사항은 6페이지의 '보장내용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영구치보철 치료자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내 연간 3개 한도) |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치료를 받은 경우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 연간 3개 한도) |
25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 상기 보장내용에 대한 유의사항은 6페이지의 "보장내용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크라운 치료자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연간 유치3개 및 영구치3개 한도) | 5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 상기 보장내용에 대한 유의사항은 6페이지의 "보장내용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보존 치료자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 (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 인레이, 온레이 : 5만원 복합레진 : 5만원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2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 상기 보장내용에 대한 유의사항은 6페이지의 "보장내용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영구치 발치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 10만원 |
치수치료 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 (신경치료)를 받은 경우"(치료한 치아 1개당) | 1만원 |
구내방사선촬영 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구내방사선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 5천원 |
※ 상기 보장내용에 대한 유의사항은 6페이지의 "보장내용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영구치 상실위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 | 3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
※ 상기 보장내용에 대한 유의사항은 6페이지의 "보장내용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관련 유의사항 |
---|
※ 보장내용 중 "최초"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롭게 진단 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새롭게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처음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하며, 첫 번째 치료 이후에 이미 치과치료를 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영구치 발치는 치아보장개시일 이후 확정된 충치, 잇몸질환, 재해로 인한 경우에만 보장하며, "사랑니발치", "의치보철준비", "치열교정준비 및 위치이상", "맹출장애"로 인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영구치보철치료자금, 크라운치료자금, 보존치료자금의 경우 하나의 치아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공제금만을 지급합니다. ※ 이미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가철성의치(틀니)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요치주질환급여금의 경우 동일한 잇몸 부위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치료에 대한 공제금만 지급합니다. ※ 보장내용 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영구치보철치료자금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내)의 공제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영구치보철치료자금의 경우 영구치 발치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크라운치료자금 및 보존치료자금의 경우는 크라운치료와 보존치료의 치료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보장내용 중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시작일 (영구치보철치료자금의 경우는 영구치 발치일)로 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갱신 전 계약에서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