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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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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가입으로 80세까지 보장!
  • 0세 부터 ~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는 10년 갱신형 치과전문보험
폭넓은 치과치료 보장!
  •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최대 200만원 크라운, 보존치료, 신경치료도 보장
안과질환 수술보장
  • 각막이식,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망막질환수술 등 안과질환 수술보장
얼굴특정질환 수술보장!
  • 눈질환(백내장, 각막염 등), 귀질환(중이염, 고막천공), 코질환(만성비염, 알러지성비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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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내용
가입내용 안내 표
구분 공제기간 공제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최초계약 10년 10년납 0세 ~ 70세 월납
갱신계약 10년 10년납 10세 ~ 70세
1년~9년 전기납 71세 ~ 79세

※ 최종 갱신계약의 공제기간 종료일은 80세만기로 합니다.

※ 80세까지의 잔여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갱신 가능합니다.

가입한도
가입한도 안내 표
구 분 가입한도(가입금액 기준) 가입단위
주계약(갱신형) 2,500만원 ~ 5,000만원 100만원
무배당 보철치료특약(갱신형) 500만원 ~ 3,000만원
무배당 크라운치료특약(갱신형) 500만원 ~ 3,000만원
무배당 보존치료특약(갱신형) 500만원 ~ 1,000만원
무배당 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500만원 ~ 1,000만원
무배당 영구치상실위로특약(갱신형) 500만원 ~ 1,000만원
무배당 얼굴주요수술특약(갱신형) 500만원 ~ 1,000만원

※ 위험직종급수와 관계없이 모든 위험직종급수의 가입한도는 상기와 동일합니다.

가입연령별 가입한도
가입한도 안내 표
가입나이 최대 보장금액
영구치보철치료자금(임플란트, 틀니)
+ 영구치상실위로특약 영구치상실위로금
크라운치료자금 보존치료자금
(인레이, 온레이)
50세 미만 200만원 40만원 20만원
50~54세 200만원 25만원 15만원
55~59세 100만원 25만원 15만원
60세 이상 50만원 25만원 15만원

※ 위험직종급수와 관계없이 모든 위험직종급수의 가입한도는 상기와 동일합니다.

(무)Sh튼튼海치아공제2001[갱신형]로 보장받는 주요치과치료
(무)Sh튼튼海치아공제2001[갱신형]로 보장받는 주요치과치료 안내 표
구 분 영구치발거여부 치료방법
보철치료 임플란트 발거함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발거함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
가철성의치(틀니) 발거함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경우,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
보존치료 크라운 발거하지 않음 영구치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
충전 발거하지 않음 영구치의 손상된 부위에 충전재를 수복하여 원상 회복시키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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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영구치보철
치료자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 연간 3개 한도)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치료를 받은 경우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 연간 3개 한도) 25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크라운
치료자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연간 유치3개 및 영구치3개 한도) 25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보존
치료자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인레이, 온레이 : 15만원
복합레진 : 5만원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1만원
(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시 50%지급)
영구치
발치급여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 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치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치 1개당) 2만원
치수치료
급여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 (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에 대하여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한 치아 1개당) 2만원
주요치주질환
급여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2만원
구내방사선촬영
급여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구내방사선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5천원
치석제거
급여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석제거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1만원
파노라마촬영
급여금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치아보장개시일 이후에 파노라마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연간 1회한)
1만원
만기축하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단, 갱신계약의 경우 공제기간이 10년인 경우 한함)
50만원

※ 치아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공제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인한 경우」, 「피공제자의 가입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 「갱신계약의 경우」의 치아보장 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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