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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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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공제료를 생활자금으로 지급(55세형, 65세형, 75세, 85세형)
  •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 가능 : 교육 / 주택 / 연금
50% 이상 재해장해 진단 시 공제료 납입 면제!
  • 납입 면제시에도 생활자금 지급!
처음 그대로 공제료 변동 없는 비갱신형 보장(80세, 90세, 100세 보장)

※ 이 상품은 보장성 공제로 저축성(연금) 공제가 아닙니다.

상품구성
가입기준 안내 표
공제기간 생활자금지급시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납입기간 납입주기
80세만기
90세만기
100세만기
55세형 만15세 ~ 35세 1,000만원~5,000원(500만원 단위) 5년, 10년
15년, 20년
월납
연납
65세형 만15세 ~ 45세
75세형 만15세 ~ 55세
85세형 만15세 ~ 65세

※ 최저공제료 : 30,000원 이상(연납의 경우 360,000원 이상)

※ 85세형의 경우 80세만기 가입불가



주계약

[ 기준 : 공제가입금액 5,000만원]

보장내용 안내 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생활자금(중도급부금)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공제료
교통재해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억원
일반재해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억원
교통재해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억원 X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장해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재해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재해골절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재해를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재해수술비에 추가지급) 30만원
(수술 1회당)
화상성형치료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1,00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외모특정상해수술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외모특정상해의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외모특정상해 : 머리의 손상(치아의 파절 제외), 목의 손상,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손상 중 안면부, 두부 또는 목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화상 및 부식 중 안면부, 두부 또는 목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동상 중 안면부, 두부 또는 목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등의 상해
100만원
(수술 1회당)
강력범죄피해위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강력범죄피해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다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100만원
(발생 1회당)

※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병사망특약(갱신형) 표
55세형 65세형 75세형 85세형
피공제자의 공제나이 기준 55세 시점의 계약해당일 피공제자의 공제나이 기준 65세 시점의 계약해당일 피공제자의 공제나이 기준 75세 시점의 계약해당일 피공제자의 공제나이 기준 85세 시점의 계약해당일

※ 「지급개시일」이 없는 경우에는「지급개시일 또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약관 별표 C 참조)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분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재해수술비, 재해골절수술비 또는 외모특정상해수술비가 서로 중복될 경우 해당 수술비를 각각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 재해수술비, 재해골절수술비 및 외모특정상해수술비는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수협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공제금이나 사고공제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동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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