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품은 보장성 공제로 저축성(연금) 공제가 아닙니다.
공제기간 | 생활자금지급시기 | 가입나이 | 가입한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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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만기 90세만기 100세만기 |
55세형 | 만15세 ~ 35세 | 1,000만원~5,000원(500만원 단위) | 5년, 10년 15년, 20년 |
월납 연납 |
65세형 | 만15세 ~ 45세 | ||||
75세형 | 만15세 ~ 55세 | ||||
85세형 | 만15세 ~ 65세 |
※ 최저공제료 : 30,000원 이상(연납의 경우 360,000원 이상)
※ 85세형의 경우 80세만기 가입불가
[ 기준 : 공제가입금액 5,000만원]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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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중도급부금) | 피공제자가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 이미 납입한 공제료 |
교통재해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2억원 |
일반재해사망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1억원 |
교통재해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억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일반재해장해공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5,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재해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 |
재해골절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재해를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재해수술비에 추가지급) | 30만원 (수술 1회당) |
화상성형치료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1,00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외모특정상해수술비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외모특정상해의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외모특정상해 : 머리의 손상(치아의 파절 제외), 목의 손상,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손상 중 안면부, 두부 또는 목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화상 및 부식 중 안면부, 두부 또는 목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동상 중 안면부, 두부 또는 목부위에 해당하는 일부 등의 상해 |
100만원 (수술 1회당) |
강력범죄피해위로금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강력범죄피해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다만, 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 100만원 (발생 1회당) |
※ 생활자금(중도급부금) 지급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55세형 | 65세형 | 75세형 | 85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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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의 공제나이 기준 55세 시점의 계약해당일 | 피공제자의 공제나이 기준 65세 시점의 계약해당일 | 피공제자의 공제나이 기준 75세 시점의 계약해당일 | 피공제자의 공제나이 기준 85세 시점의 계약해당일 |
※ 「지급개시일」이 없는 경우에는「지급개시일 또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약관 별표 C 참조)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분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자금(중도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재해수술비, 재해골절수술비 또는 외모특정상해수술비가 서로 중복될 경우 해당 수술비를 각각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 재해수술비, 재해골절수술비 및 외모특정상해수술비는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 수술비를 지급합니다.